대구지방법원 | 2023-07-06 | 2022구합2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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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2022. 4. 18. 원고에게 한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2구합23397 징계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인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철호 피고: 공군제16전투비행단장 소송수행자 민경현, 배준형, 임지훈 변론종결: 2023. 4. 20. 판결선고: 2023. 7.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공군 제16전투비행단 항공정비전대 장비정비대대 탄약중대 폭발물처리반 장으로 근무하는 준위 계급의 군인이다. 나. 피고는 2022. 4. 18.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 사유'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40805/debb9b3bb1aac764_table_1.jpg" width="1323" height="1100" x_position="165" y_position="720" /> <table_bc id="3_1" src="20240805/ce85aad067578259_table_1.jpg" width="1324" height="274" x_position="164" y_position="131"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의 부탁을 받고 그가 의심하는 신고자 3명 중 한 명인 이수영(가명)에게 B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고, 신고자에게 어떠한 피해를 준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위, 원고가 이후 이수영(가명)과의 대화내용을 B에게 전달하지 않은 점, 원고의 과거 군 복무 경력, 원고가 2024. 4. 전역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관련 법령의 내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은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제42조 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하고, 제4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신고자가 동의한 때를 제외하고는 제43조에 따른 보고, 신고 또는 진정 등을 한 사람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르면,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군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B의 강제추행 사건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과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한 군인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와 과거 같은 대대에서 근무하였던 B은 중사 서아름(가명)에 대한 군 인등강제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2 원고는 2021. 12. 13.부터 2021. 12. 17.까지 B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형사사건 변호사를 소개해주기도 하는 등 B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 중인 상황과 그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2021. 12. 23. B과 전화하면서 B으로부터 "이수영(가명), 서아름(가명), 이경선(가명)이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변호사가 진술했던 것 다 이야기를 듣더니 3명이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묻기에 이수영(가명)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거야", "그래서 내가 연락한 거는 이수영(가명)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서", "이수영(가명), 이경선(가명)은 잘 지내던 애들이 그러니까 미치겠는거지. 그래서 변호사 하는 이야기는 그 두 사람이 고소취하를 해주면 한 명이랑 싸우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해 진다 이거야", "이 두 명이 고소를 취하해 주던가. 아님 뭐 자기는 그런 의도로 진술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일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없던 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냥 해주면 수월하다 이거 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2021. 12. 23.에는 이수영(가명), 서아 름(가명), 이경선(가명)이 B을 강제추행 등으로 군 수사기관 등에 보고 또는 신고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는 2021. 12. 23. B으로부터 고소취하 등 형사사건의 대응을 위해 이 수영(가명)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실제로 2021. 12. 24. 이 수영(가명)에게 'B으로부터 신고자가 이수영(가명), 서아름(가명), 이경선(가명)인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B이 이수영(가명)은 나랑 친한데 왜 그랬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더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이수영(가명)이 '제가 신고를 했고 안했고를 거론할 권리가 있습니까'라며 따지자 재차 '변호사가 대대장(B)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이수영(가명)씨 신고했어요?'라고 물었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B에 대한 형사사건 신고자를 색출하려는 시도임과 동시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인 이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1두16698">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case_cite>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군대 또는 병영생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조리, 엄격한 상명하복에 따른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군대 내에서 군인의 기본권 또는 인권에 대한 침해행위 등을 효율적으로 발견하고 규명하기 위해서는 내부 신고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내부 신고자는 조직 내에서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기 쉽고, 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바, 군인복무기본법이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신고자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은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 2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고소취하를 통해 현재 수사 중인 성추행 형사사건에 대응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의 부탁을 받고 신고자 중 한 명으로 언급된 이수영(가명)을 만나 그의 신고 여부를 알아내려고 함과 동시에 다른 신고자들인 서아름(가명), 이경선(가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바, 군인복무기본법의 신고자 비밀보장과 신고자 보호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행위의 심각성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3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2564호) 제12조 [별표 6]에 따르면, 신고자 등 보호의무위반사건의 처리기준은 (i) 신고자 등 관련 내용을 동의 없이 공개한 경우에는 파면~해임(가중), 강등(기본), 정직~감봉(감경)으로, (ii) 신고자 등 색출 지시, 시도, 색출의 경우에는 파면~해임(가중), 해임(기본), 강등~정직 (감경)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위 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감경 영역에 해당하는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원고에게 이보다 더 감경된 처분을 할 만한 뚜렷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4 군인의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 행위를 적절히 제재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군인의 인권보호 및 병영생활에서의 상호 존중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에 비해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4. 18. 원고에게 한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