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2-17 | 2021구합5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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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해고 절차 및 징계 사유의 정당성 판단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해고 절차 및 징계 사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5. 10. 30. 원고가 운영하던 D 주식회사를 인수하고, 2016. 12. 1. 원고를 참가인의 핀테크 사업본부 본부장(전무이사)으로 채용함.
- 참가인은 2017. 7. 20. 원고에게 '반복적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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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21구합555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이정도(소송구조)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진 담당변호사 권택신 [변론종결] 2021. 12. 23. [판결선고] 2022. 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1.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주식회사 B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약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참가인은 2015. 10. 30. 원고가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대한'주식매매 및 경영권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2016. 12. 1.경 D의 모든 주식을 인수하고, 직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당시 참가인의 핀테크 사업본부 본부장 (전무이사)으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7. 7. 20. '반복적 지각 및 이에 따른 시말서 작성, 대표이사 지시사항 무시, D 회계장부 및 통장 거래내역 제출지시 무시' 등을 사유로 하여 원고에게 정직 1개월(2017. 7. 24.부터 같은 해 8. 23.까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종전 정직처분'이 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17. 9. 7. '고의로 참가인의 주요 관계자들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참가인의 명예를 크게 손상하였으며, 종전 정직처분에 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거쳐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종전 해고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종전 정직 및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4.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체신청을 각하하였다(E). 이에 원고가 2018. 1.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6.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나, 종전 정직 및 해고처분은 모두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F). 바. 원고는 2018. 4. 23.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9. 2. 14. '종전 정직처분은 정당하나, 종전 해고처분의 경우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2508호). 참가인이 위 제1심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 10. 18.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누37754호). 참가인이 2019. 11. 6. 상고하였으나, 2020. 2. 13. 참가인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두57749호). 사. 중앙노동위원회는 확정된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20. 3.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처분판정을 하였다(G, 이하 이 사건 재처분판정'이라 한다). 아. 참가인은 2020. 2. 19. 위 상고심 판결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복직명령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자택에서 대기할 것을 명하는 대기발령 조치(2020. 2. 18.부터 2020. 4. 17.까지)를 하였다. 참가인은 2020. 4. 14. 및 같은 해 5. 12.에도 원고에게 대기발령 (2020. 4. 14.자 대기발령 기간: 2020. 4. 18.부터 같은 해 5. 17.까지, 2020. 5. 12.자 대기발령 기간: 2020. 5. 18.부터 같은 해 6. 17.까지)을 명하였다(이하 위 각 대기발령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라 한다). 자. 참가인은 2020. 6. 3. 원고에게 '201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욕설 및 협박을 가함,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침'을 이유로 하여 인사 위원회(2020. 6. 9. 개최예정)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20. 6. 9.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한 뒤,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 사건 해고 통보서의 내용 및 이 사건 해고의 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다음과 같다. 차. 원고는 2020. 7. 27.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9. 22.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Q). 카. 원고는 2020. 10.30.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 7.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 내지 3징계사유 및 제6징계사유 전반부(원고가 H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부분)만이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타. 참가인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해고절차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은 이 사건 재처분판정의 취지에 반하여 원고의 회사 복귀를 막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대기발령과 이 사건 해고는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취업규칙 등의 근거 없이 징계의 형태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대기발령 절차에서 원고에게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부여되지 않은 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서도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행정지도를 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은 위법하고, 이 사건 대기발령에 기초한 이 사건 해고 역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나) 참가인은 2020. 3. 25.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원고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다) 참가인은 2020. 6. 3. 원고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면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시까지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없었다. 또한 2020. 6. 9. 개최된 인사위원회 당시에도 원고에게 이사건각 징계사유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고, 원고에게 구체적인 진술의 기회도 부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라) 이 사건 인사위원회 당시 인사위원 자격이 없는 노무사 2명이 참석하였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이해관계가 있는 K, M이 징계위원으로 의결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의결은 인사위원 자격이없는 자의 참여하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2) 징계사유에 관한 주장 참가인이 제1 내지 3징계사유 및 제6징계사유 중 전반부의 근거로 들고 있는 취업규칙 제81조 제2호는 '상사'에 대한 협박 등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즉, 위규 정은 재직 중의 협박 등 행위만을 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위 각 징계사유에서 문제된 각 문자메시지는 이 사건 재처분판정에 따라 원고가 복직되기 이전에 발송된 것이므로, 위 각 문자메시지를 해고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징계양정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 참가인은 이처럼 인정되지 않는 징계사유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나. 해고절차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대기발령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 이 사건 해고와 일체를 이루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 위법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이 사건 해고에도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이 2020. 2. 19.. 같은 해 4. 14. 및 같은 해 5. 12. 세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을 명한 사실, 취업규칙에서 대기발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 2020. 6. 11. '참가인이 위 상고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즉시 복직 시키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을 하였고, 원고의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개선 행정 지도'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취업규칙에서는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거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별도의 해고 절차 없이 당연퇴직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2 이 사건 대기발령 뒤 별도의 절차 없이 곧바로 원고에 대한 해고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의 의결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 이 사건 해고와 일체를 이루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의 위법성으로 인해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가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의 위법성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20. 3. 25.자 해고결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제2, 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에서 '2020. 3.경 원고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2020. 3. 25. 회사 관계자, 변호사, 공인노무사들과 회의를 하여 해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참가인이 2020. 3. 25.경 원고에 대한 해고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위와 같은 의사결정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의 의결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2020. 3. 25. 원고에 대한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회사내·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 없이 원고에 대한 해고가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이 2020. 6. 9. 이 사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보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위 해고 통보서에 기재된 해고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해고통지서를 통해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이 사건 해고 절차에서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참가인은 2020. 6. 3. 원고에게 '201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욕설 및 협박을 가함,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침'을 이유로 하여 인사위원회(2020. 6. 9. 개최예정)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사실,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서는 위 출석 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를 포함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해 심의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 절차에서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취업규칙 제86조 제1항은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가 소속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종업원 중 임명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을나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인사위원회 당시 참가인의 대표이사 K, 인사위원 M. R, S 외에 2명의 노무사가 참석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나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1 이 사건 인사위원회 당시 간사는 이 사건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절차 진행 및 법률 자문 등을 위해 위 2명의 노무사가 참관한다고 밝힌 점, 2 이 사건 인사위원회 당시 대표이사 K, 인사위원 M. R, S만이 의결에 참여하였고, 위 2명의 노무사는 의결권을 행사한 바 없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위원회 당시 2명의 노무사가 인사위원으로 의결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취업규칙 제86조 제4항은 특정위원에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경우 해당 위원은 그 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 안건이 K, M과 관련된 사항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징계사유에 K, M이 언급되어 있기는 하나, 위 징계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K, M 등을 언급한 문자메시지를 H에게 보내 직원들에 대한 비난과 이간질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단지 이 부분 징계사유에 K와 M이 언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K, M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K와 M이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의결에 자격 없는 인사위원이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1) 제1 내지 3징계사유 및 제6징계사유 중 전반부 가) 을가 제2호증의 1, 2,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6 내지 8, 15, 27, 28, 32, 35, 36,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H은 2020. 4. 1. "원고가 2018. 4. 28.부터 2020. 3. 17.까지 총 174회에 걸쳐 '뒤통수에 칼 꽂힌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 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소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고소인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2 원고는 수사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내용을 읽어보니 부분 부분 제가 고소인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원고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협박죄 범행에 대하여 2020. 9. 24.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2020. 10. 14.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4 정식재판절차에서 원고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법원은 2021. 3. 3. 원고의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1821호). 5 원고가 위 제1심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 10. 2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691호).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8. 4. 28. 경부터 2020. 3. 17.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H에게 보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H을 협박하거나 직원들에 대한 비난, 이간질을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는 취업규칙 제80조 제8호, 제81조 제2호, 제2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 혹은 해고사유에 해당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문자메시지는 원고가 이 사건 재처분판정에 따라 복직하기 전에 발송된 것이므로 위 각 문자메시지를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참가인은 2020. 2. 19. 원고에게 복직을 명하는 인사복귀 명령을 한 점, 2 위 인사복귀 명령에 따라 종전 해고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소급적으로 회복된 점, 3 따라서 원고가 H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문자메시지를 보낸 기간 동안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H이 원고의 상사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점, 4 또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인바, 반드시 재직 중의 행위만을 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5 나아가 원고가 H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문자메시지를 보낸 2018. 4. 28. 경부터 2020. 3. 17.경까지의 기간 중 참가인이 원고에게 복직을 명한 2020. 2. 19.이후의 기간은 원고가 재직 중이 아니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머지 징계사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제1 내지 3징계사유 및 제6징계사유 중 전반부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들에 대한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제1 내지 3징계사유 및 제6징계사유 중 전반부를 제외한 나머지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라.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 등 참조). 나) 특히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2018. 4. 28.경부터 2020. 3. 17.경까지 수년간 참가인 대표이사 H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표현을 사용하여 17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2 원고의 이러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점, 3 원고가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횟수, 문자메시지를 보낸 기간 등을 고려하면, H은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원고가 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원고의 이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이 사건 해고가 취소되어 원고가 복직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정되는 위 각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원고의 비위행위는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마. 소결 이 사건 해고의 절차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