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4-17 | 2023노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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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방어권 행사 목적의 개인정보 취득, '부정한 목적' 및 '정당행위'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방어권 행사 목적의 개인정보 취득, '부정한 목적' 및 '정당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피해자의 출·퇴근 내역을 제공받은 행위는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기관 산하기관 L(위원회)의 N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였고, E은 선임연구원으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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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23노26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지윤(기소), 유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소영, 홍용석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고정691 판결 [판결선고] 2024. 4. 17.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E의 출·퇴근 내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그 요지는 「피고인은, 직원들의 출·퇴근 자료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F가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E의 개인정보인 출·퇴근 내역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다. 기본법리 (1)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구성요건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달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별도로 필요하다. 여기서 '부정한 목적'이란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의도가 사회통념상 부정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당해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 개인정보가 수집된 원래의 목적과 취지,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676 판결). 그런데 '부정한 목적'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목적 외 이용'과는 법문상 구별됨이 명백하므로 단순히 해당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곳에 이용하는 모든 경우가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규정형식에 비추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려는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한편,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참조). 이때 어떠한 행위가 위 요건들을 충족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정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6527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 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참조). 라. 당심의 판단 (1) 피고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E의 부당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하기 위한 방어적 목적으로 E의 출·퇴근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피고인이 제공받은 자료의 내용과 성격, 피고인이 위 자료를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은 1998. 10. 1. C기관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2017년부터 C기관 산하기관인 L(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센터장으로 파견되었다. 피고인과 E은 2020. 8.경부터 2020. 10.경까지 위원회 내 N센터에서 센터장과 선임연구원의 관계로 함께 근무하였다. E은 2020. 9. 24.경 "피고인이 2020. 8. 2. 자신에게 강제로 주말 출근을 지시하고 6시간 가량 근무를 시켰다"는 것을 주된 사유로 하여 피고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2020. 10. 중순경 위원회에서 C기관로 복귀하는 것 이외에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E은 2020. 11. 중순경 피고인을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재차 신고하였고, 위원회에서 직원들의 징계를 담당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고 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발생한 이후인 2021. 1.경 피고인에게 아무런 징계사유가 없는 것으로 심의·결정하였다. 2 E이 피고인으로부터 주말 출근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는 2020. 8. 2. 피고인과 E이 출근 전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는 아래와 같다. E(12:26) : 팀장님~ 점심드셨나요??^^ 저는 지금 사무실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1시 30분 전후가 될 듯하며 갈 때 커피 사갈게요~ 아이스, 핫 중에 선택해주세용~~^^* 피고인(12:27) : ^^ 1시까지 갈게 난 아이스~~ 저렴하고 맛난데서^^ 고마워요 한편, 피고인이 F로부터 제공받은 E의 2020. 7.부터 9.경까지 출·퇴근 내역을 살펴보면, E은 2020. 8. 2. 13:03:56 출근하여 약 3시간 근무 후 같은 날 16:36:31경 퇴근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2020. 8. 2. 강제로 주말 출근을 지시하고 6시간 가량 근무를 시켰다'는 E의 신고 내용과 달리 E이 2020. 8. 2. 회사에서 근무한 시간은 약 3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무혐의 결정, 피고인과 E이 2020. 8. 2. 출근 전 나눈 대화 내용 및 E의 위 일시 근무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E의 신고 내용은 허위 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3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인과 E의 출·퇴근 내역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인사위원회가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심의 내용이 조사된 문서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에게 징계심의 과정에서 소명자료를 확보할 기회가 제공되지도 않았다. 인사위원회의 취업규칙에도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위와 같은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인사위원회 징계심의 절차에서 소명자료를 확보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이 사건 당시 위원회 직원들의 출·퇴근 내역은 개인별로 생성 및 조회되는 것이 아니라 팀별로 생성 및 저장되어 엑셀 파일의 형태로 각 팀의 공용메일로 전송되었고, 공용메일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각 팀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유되었다. 즉, 위원회 직원이라면 누구나 같은 팀 소속 직원들의 출·퇴근 내역을 열람할 수 있었고, 피고인 역시 위원회에서 C기관로 복귀한 2020. 10.경 이전까지 N센터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E의 출·퇴근 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E의 출·퇴근 내역을 자신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인식하에 F에게 자신의 2020. 7.부터 9.까지의 출·퇴근 자료만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F의 PC 모니터 화면에 피고인과 E의 출·퇴근 내역이 함께 조회되는 것을 보자 순간적으로 E의 출·퇴근 내역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F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E의 2020. 7.부터 9.경까지의 출·퇴근 내 역으로, 여기에는 E의 출근시간, 출입시간 및 퇴근시간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회사 내에서 별다른 위해를 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부당한 목적으로 E의 출·퇴근 내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나아가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먼저, 피고인이 F에게 E의 출·퇴근 내역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은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E의 반복되는 부당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응하여 진정한 사실관계를 소명함으로써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E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2020. 8.경 주말 강제 출근과 관련하여 출·퇴근 기록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2020. 7.부터 9.까지로 기간을 특정하여 본인과 E의 출·퇴근 내역을 제공받은 점, 이 사건 당시 위원회 직원이라면 누구나 같은 팀 소속 직원들의 출·퇴근 내역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었고, 피고인 역시 위원회에서 C기관로 복귀한 2020. 10.경 이전까지 얼마든지 N센터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E의 출·퇴근 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에게 자신의 2020. 7.부터 9.까지의 출·퇴근 자료만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F의 PC 모니터 화면에서 피고인과 E의 출·퇴근 내역이 함께 조회되는 것을 보자 순간적으로 E의 출·퇴근 내역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적절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셋째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 E의 부당한 신고에 대하여 피고인 방어권의 행사라는 보호이익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반면에, E의 주말 강제 출근과 관련한 신고는 허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위원회 내에서 출·퇴근 내역이 팀원들 간에 접근 가능한 정보였다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2021. 1. 7. 11:20경인데 이로부터 약 4시간만인 2021. 1. 7. 15:04경 피고인으로부터 E의 출·퇴근 자료가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기재 행위로 침해된 이익은 부존재하거나 불확실·불분명하다. 4 넷째, 긴급성에 대하여 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은 약 4개월 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고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왔는바, 피고인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징계심의 절차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추가적인 분쟁에 휘말리거나 회사에서 징계를 받는 등 신변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당행위로 평가받기 위한 긴급성의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다. 5 마지막으로, 이 부분 정당행위 주장과 관련하여,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이른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본다. 이와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더라도 E의 신고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절차에서 적법하게 소명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인사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심의 내용 문서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에게 징계심의 과정에서 주말 강제 출근과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확보할 기회가 제공되지도 않았다. 반면, E은 이 사건 당시에도 여전히 N센터 소속이었으므로 자신과 피고인의 주말 출근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편으로 출·퇴근 관리 담당자인 F에게 E의 출·퇴근 내역을 문의하는 행위는 보충성의 요건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이상을 종합하건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의 라.항에서 본 것과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