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3-07-06 | 2022고합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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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의 동료 직원 대화 불법 녹음 사건 #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의 동료 직원 대화 불법 녹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7층 C에서 실장으로 근무함.
-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USB 저장장치형 녹음기를 사무실에 설치하여 동료 직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음.
- 2021. 12. 6. 컴퓨터 본체 위 달력 뒤에 녹음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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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22고합26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배상윤(기소), 이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현용 [판결선고] 2023.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7층 C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마치 평범한 USB 저장장치인 것처럼 위장되어 있는 휴대용 녹음기기를 사무실에 설치하여 동료 직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가. 2021. 12. 6. 위 C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 본체 위 달력 뒤에 몰래 놓아둔 위 USB 저장장치형 녹음기기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직원인 D과 E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나. 2021. 12. 28.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 직원인 D, E, F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음성파일-3건 저장 CD 첨부) 1. 국민신문고 민원정보 1. 녹음기기 내 폴더 정보, 카카오톡 메신저, 녹음기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21. 12. 28.자 대화 녹음의 점에 관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및 자격정지 1년~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차례 동료 직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 피고인은 오로지 센터장의 자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녹음기기를 구매·설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직장 상사로 경찰 조사에서 대화 녹음 경위와 관련하여 '직원들이 자신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만을 위해 피해자들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