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04-12-10 | 2004누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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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원의 판단:
- 직원 C의 청원 시도는 그 방법의 은밀성 때문에 참가인이 미리 알기 어려웠고, C 등이 근로자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원고 또한 청원에 서명한 직원들을 징계하지 않고 C에게 경고장만 발송한 점.
- 참가인이 개인사업본부장 근무 기간 동안의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의 행위가 해당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참가인의 잘못만으로 해고에 이르게 한 해당 해임은 그 정도가 지나쳐 부당함.
검토
- 본 판결은 집행이사라는 직책이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종속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점이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업무 내용은 원고 회사의 규정에 의해 정해지고, 징계도 직원에 준하여 행해지며, 보수 및 퇴직금도 원고 회사의 규정을 적용받음.
- 집행이사제운영규정상 집행이사는 임원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인사규정상 본부장은 직원으로 명시됨.
- 참가인은 대표이사에 의해 근무장소를 지정받고 근무시간에 제한을 받으며,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음.
- 근무 사무실 및 비품 등에 대한 권리는 원고 회사에 있음.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함.
- 비록 집행이사가 임원과 유사한 대우를 받고 경영협의회에 참여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집행권을 행사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임원과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며, 모든 권한 및 직무는 원고 회사의 규정에서 정한 소관 업무에 한정되고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따라서 참가인은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원의 판단:
- 직원 C의 청원 시도는 그 방법의 은밀성 때문에 참가인이 미리 알기 어려웠고, C 등이 원고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원고 또한 청원에 서명한 직원들을 징계하지 않고 C에게 경고장만 발송한 점.
- 참가인이 개인사업본부장 근무 기간 동안의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함.
-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의 행위가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참가인의 잘못만으로 해고에 이르게 한 이 사건 해임은 그 정도가 지나쳐 부당함.
검토
- 본 판결은 집행이사라는 직책이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종속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점이 중요함.
-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직원의 잘못된 행위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파괴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사소한 잘못이나 미흡한 점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경영상 구조조정 상황이라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