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9-14 | 2017구합5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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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건강증진센터에 정년이 다 된 의사나 계약직/촉탁의를 배치해왔으며, C과 전문의를 건강증진센터에 배치한 전례가 없음. 다른 종합병원에서도 그러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 참가인은 10년 이상 C과 전문의로 근무하며 높은 진료실적을 보였고, 정년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었음. 이러한 참가인을 건강증진센터에 배치한 것은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없음.
- 근로자는 참가인을 건강증진센터에 배치하지 않고도 다른 전공과목 전문의 배치나 별도 채용을 통해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건강증진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었음.
- 참가인의 불이익 인정:
- 참가인은 해당 전보발령으로 인해 자신의 전문성과 전혀 무관한 건강증진센터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근로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업무 내용의 급격하고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었고, C과 전문의로서의 고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음.
- 원고 주장의 배척:
- 근로자는 참가인의 논문실적 미달을 이유로 건강증진센터 근무를 통해 논문실적을 보강할 기회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논문실적 미달로 전보된 전례가 없고, 참가인이 이를 예상할 수 없었음. 또한 C과 전문의로서의 논문은 건강증
2017구합5495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전보 발령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참가인(B생)은 2005. 5. 1. 원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C과 전문의로 근무 함. 원고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논문실적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하였고, 참가인의 논문실적이 확인되지 않자 2016. 2. 1. 소명을 요청 함. 참가인은 소명자료 제출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2016. 2. 25. 그룹웨어를 통해 자신의 전보발령에 대한 이메일을 전 직원에게 발송 함. 원고는 2016. 2. 17. 의사직 인력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C과에서 건강증진센터로 전보 발령함(이 사건 전보발령). 원고는 참가인의 이메일 발송 행위가 그룹웨어 운영요령 위반이라며 2016. 2. 26. 경고 처분함(이 사건 경고). 원고는 참가인이 환자 개인정보를 블로그에 등재한 행위가 직원의 의무 위반이라며 2016. 4.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함(이 사건 감봉). 참가인은 이 사건 경고, 전보발령, 감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경고는 각하, 감봉은 기각, 전보발령은 부당전보로 인정하여 원직 복직을 명 함.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한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전보 발령 여부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 함. 그러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전보로서 허용되지 않 음. 전보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전보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전보 등을 함에 있어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성에는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그 변경에 어느 근로자를 포함할 것인가 하는 '인원 선택의 합리성'까지도 포함 됨.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불인정 : C과는 수술적 치료를 주로 하는 분야이고, 종합병원의 검진센터는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 발견을 목적으로 함.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건강증진센터의 업무는 C과적 진료와 관련성이 거의 없 판정 요지 부당 전보 발령 취소 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참가인(B생)은 2005. 5. 1. 근로자에 입사하여 해당 병원에서 C과 전문의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논문실적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하였고, 참가인의 논문실적이 확인되지 않자 2016. 2. 1. 소명을 요청 함. 참가인은 소명자료 제출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2016. 2. 25. 그룹웨어를 통해 자신의 전보발령에 대한 이메일을 전 직원에게 발송 함. 근로자는 2016. 2. 17. 의사직 인력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C과에서 건강증진센터로 전보 발령함(해당 전보발령). 근로자는 참가인의 이메일 발송 행위가 그룹웨어 운영요령 위반이라며 2016. 2. 26. 경고 처분함(이 사건 경고). 근로자는 참가인이 환자 개인정보를 블로그에 등재한 행위가 직원의 의무 위반이라며 2016. 4.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함(이 사건 감봉). 참가인은 이 사건 경고, 전보발령, 감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경고는 각하, 감봉은 기각, 전보발령은 부당전보로 인정하여 원직 복직을 명 함. 근로자는 해당 전보발령에 대한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전보 발령 여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 함. 그러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전보로서 허용되지 않 음. 전보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전보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전보 등을 함에 있어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성에는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그 변경에 어느 근로자를 포함할 것인가 하는 '인원 선택의 합리성'까지도 포함 됨. 법원의 판단: 업무상 필요성 불인정: C과는 수술적 치료를 주로 하는 분야이고, 종합병원의 검진센터는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 발견을 목적으로 함. 근로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건강증진센터의 업무는 C과적 진료와 관련성이 거의 없 음. 근로자는 건강증진센터에 정년이 다 된 의사나 계약직/촉탁의를 배치해왔으며, C과 전문의를 건강증진센터에 배치한 전례가 없 음. 다른 종합병원에서도 그러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 음. 참가인은 10년 이상 C과 전문의로 근무하며 높은 진료실적을 보였고, 정년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었 음. 이러한 참가인을 건강증진센터에 배치한 것은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없 음. 근로자는 참가인을 건강증진센터에 배치하지 않고도 다른 전공과목 전문의 배치나 별도 채용을 통해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건강증진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54951 판정일 2017.09.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는 건강증진센터에 정년이 다 된 의사나 계약직/촉탁의를 배치해왔으며, C과 전문의를 건강증진센터에 배치한 전례가 없 음. 다른 종합병원에서도 그러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 음. 참가인은 10년 이상 C과 전문의로 근무하며 높은 진료실적을 보였고, 정년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었 음. 이러한 참가인을 건강증진센터에 배치한 것은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없 음. 원고는 참가인을 건강증진센터에 배치하지 않고도 다른 전공과목 전문의 배치나 별도 채용을 통해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건강증진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었 음. 참가인의 불이익 인정 :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해 자신의 전문성과 전혀 무관한 건강증진센터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근로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업무 내용의 급격하고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었고, C과 전문의로서의 고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 음. 원고 주장의 배척 : 원고는 참가인의 논문실적 미달을 이유로 건강증진센터 근무를 통해 논문실적을 보강할 기회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논문실적 미달로 전보된 전례가 없고, 참가인이 이를 예상할 수 없었 음. 또한 C과 전문의로서의 논문은 건강증진센터 근무보다 C과 임상 연구가 더 도움이 됨. 원고는 참가인이 병원신임평가에 기여하지 못하고 조직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객관적 자료가 없고, 참가인에게 논문실적 관련 고지한 적도 없 음. 참가인에게 초진환자를 배정하지 않은 시점도 전보발령 이전 임. 청렴서약서 미제출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전보발령과 관련성이 없 음. 결론 : 이 사건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참가인에게 적지 않은 불이익을 입게 하였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인사명령으로서 무효 임.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참고사실 참가인은 이 사건 병원의 다른 C과 전문의들보다 담당 환자 수, 진료수입, 수술 건수 등의 진료실적에 있어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 음. 원고는 2015. 12.경부터 참가인에게 초진 환자를 배정하지 않았 음. 이 사건 병원의 건강증진센터는 이 사건 병원 바로 옆쪽에 위치하고 있 음. 참가인의 기본급은 이 사건 전보발령 전후 변동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전보 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을 비교·교량하는 기준을 상세히 적용하였 음. 단순히 형식적인 업무상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인원 선택의 합리성 까지 고려하여 전보 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한 점이 중요 함. 특정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근로자를 해당 전문성과 무관한 부서로 전보하는 경우, 그 업무상 필요성이 엄격하게 심사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전보의 목적(예: 논문실적 향상, 조직 비협조적 태도 개선)이 실제 전보의 필요성과 합리적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해 전보 외에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보복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 줌. 본 판결은 의료기관과 같이 전문성이 강조되는 직종에서 전문의의 전보 발령 시, 해당 전문성의 활용 가능성과 업무 연관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참가인의 불이익 인정: 참가인은 해당 전보발령으로 인해 자신의 전문성과 전혀 무관한 건강증진센터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근로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업무 내용의 급격하고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었고, C과 전문의로서의 고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 음. 원고 주장의 배척: 근로자는 참가인의 논문실적 미달을 이유로 건강증진센터 근무를 통해 논문실적을 보강할 기회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논문실적 미달로 전보된 전례가 없고, 참가인이 이를 예상할 수 없었 음. 또한 C과 전문의로서의 논문은 건강증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