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0-05-14 | 2019구합1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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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2019. 3. 15. 행정안전부훈령 제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은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업무 관련도, 적극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정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함.
- 법원의 판단: 회사는 징계요구서에 징계사유를 기재하고 인사기록카드, 확인서, 문답서, 자체조사보고서를 첨부하였으며, 확인서에는 비위유형, 감경대상 공적 유무, 평소 소행, 근무성적 등이 기재되어 있어 규정된 사항들을 밝히고 증거자료를 첨부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절차상 하자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처분사유 존부
- 법리: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연가 신청 관련 부당한 언행): 직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가 연가 신청의 사적인 부분까지 묻고 불합리한 언사를 행하여 직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느껴 연가를 포기하게 만든 사실이 인정됨.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함.
- 제2 징계사유 (직원들에게 반말 및 고성 질타): 직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가 일부 직원에게 반말을 하고 고성이 섞인 질타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사실이 인정됨.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함.
- 제3 징계사유 (직원들에게 사적인 일 지시): 직원 설문조사 및 조사 과정에서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2. 7. 16.부터 B군 보건소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 11. 8.부터 2018. 8. 12.까지 B군 보건소장으로 근무함. - 회사는 2018. 10. 29.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의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함. - 인사위원회는 2018. 12. 18.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 의결을 함. - 회사는 2019. 1. 3.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위원회는 2019. 4. 15. 해임 징계를 강등으로 변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처벌 및 직권남용 여부 - 2018. 7. 18. 훈계처분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비위에 대한 주의 촉구로,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징계로 보기 어려움. - 2018. 8. 10.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과 성질이 다른 별개의 처분임. - 근로자에 대한 감사나 설문조사는 언론 보도 등으로 시행 필요성이 인정되며, 해당 처분이 징계권 남용이나 직권남용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은 이중징계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강등으로 감경)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7. 16.부터 B군 보건소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 11. 8.부터 2018. 8. 12.까지 B군 보건소장으로 근무함. - 피고는 2018. 10. 29.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원고의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함. - 인사위원회는 2018. 12. 18. 원고에 대하여 해임 의결을 함. - 피고는 2019. 1. 3.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위원회는 2019. 4. 15. 해임 징계를 강등으로 변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처벌 및 직권남용 여부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 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2019. 3. 15. 행정안전부훈령 제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절차상 하자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처분사유 존부 - 2018. 7. 18. 훈계처분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비위에 대한 주의 촉구로,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징계로 보기 어려움. - 2018. 8. 10.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과 성질이 다른 별개의 처분임. - 원고에 대한 감사나 설문조사는 언론 보도 등으로 시행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처분이 징계권 남용이나 직권남용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중징계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 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2019. 3. 15. 행정안전부훈령 제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절차상 하자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처분사유 존부 - 설문조사 결과는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됨. - 징계사유의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직원들의 답변을 통해 특정 가능하며,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징계시효는 제4 징계사유의 경우 5년, 나머지 징계사유의 경우 3년인데, 각 행위일이 징계시효 내에 있어 도과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비례원칙 위반 여부) - 원고는 보건소장으로서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며, 금품 및 선물을 수수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와 비난가능성이 높음.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르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해임 또는 강등에 해당하는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 있으며, 위 징계양정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음. -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해임을 강등으로 변경하였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별표 2] 참고사실 - 원고는 36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국무총리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이외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 - 원고는 잘못된 언행으로 직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중처벌 금지 원칙, 절차적 적법성, 징계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훈계나 직위해제와 같은 조치가 징계처분과 구별되는 별개의 행정처분임을 명확히 하여 이중처벌 논란을 해소함. - 징계사유의 증명에 있어 직원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고 구체적일 경우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을 존중하고, 소청심사위원회의 감경 결정 또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음을 강조함. - 공무원의 '갑질' 행위, 공용물 사적 사용, 금품 수수 등은 공직사회에서 높은 비난가능성을 가지며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함을 시사함.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2. 7. 16.부터 B군 보건소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 11. 8.부터 2018. 8. 12.까지 B군 보건소장으로 근무함. - 회사는 2018. 10. 29.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의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함. - 인사위원회는 2018. 12. 18.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 의결을 함. - 회사는 2019. 1. 3.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위원회는 2019. 4. 15. 해임 징계를 강등으로 변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처벌 및 직권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이중징계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함. 직위해제처분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임.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무효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 법원의 판단: - 2018. 7. 18. 훈계처분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비위에 대한 주의 촉구로,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징계로 보기 어려움. - 2018. 8. 10.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과 성질이 다른 별개의 처분임. - 근로자에 대한 감사나 설문조사는 언론 보도 등으로 시행 필요성이 인정되며, 해당 처분이 징계권 남용이나 직권남용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은 이중징계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이중처벌,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강등으로 감경)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7. 16.부터 B군 보건소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 11. 8.부터 2018. 8. 12.까지 B군 보건소장으로 근무함. - 피고는 2018. 10. 29.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원고의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함. - 인사위원회는 2018. 12. 18. 원고에 대하여 해임 의결을 함. - 피고는 2019. 1. 3.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위원회는 2019. 4. 15. 해임 징계를 강등으로 변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처벌 및 직권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이중징계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함. 직위해제처분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임.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원고에게 무효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 법원의 판단: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 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2019. 3. 15. 행정안전부훈령 제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은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업무 관련도, 적극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정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함. - 법원의 판단: 회사는 징계요구서에 징계사유를 기재하고 인사기록카드, 확인서, 문답서, 자체조사보고서를 첨부하였으며, 확인서에는 비위유형, 감경대상 공적 유무, 평소 소행, 근무성적 등이 기재되어 있어 규정된 사항들을 밝히고 증거자료를 첨부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절차상 하자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처분사유 존부 - 법리: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연가 신청 관련 부당한 언행): 직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가 연가 신청의 사적인 부분까지 묻고 불합리한 언사를 행하여 직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느껴 연가를 포기하게 만든 사실이 인정됨.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함. - 제2 징계사유 (직원들에게 반말 및 고성 질타): 직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가 일부 직원에게 반말을 하고 고성이 섞인 질타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사실이 인정됨.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함. - 제3 징계사유 (직원들에게 사적인 일 지시): 직원 설문조사 및 조사 과정에서 - 2018. 7. 18. 훈계처분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비위에 대한 주의 촉구로,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징계로 보기 어려움. - 2018. 8. 10.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과 성질이 다른 별개의 처분임. - 원고에 대한 감사나 설문조사는 언론 보도 등으로 시행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처분이 징계권 남용이나 직권남용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중징계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 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2019. 3. 15. 행정안전부훈령 제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은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업무 관련도, 적극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정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징계요구서에 징계사유를 기재하고 인사기록카드, 확인서, 문답서, 자체조사보고서를 첨부하였으며, 확인서에는 비위유형, 감경대상 공적 유무, 평소 소행, 근무성적 등이 기재되어 있어 규정된 사항들을 밝히고 증거자료를 첨부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절차상 하자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처분사유 존부 - 법리: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연가 신청 관련 부당한 언행): 직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연가 신청의 사적인 부분까지 묻고 불합리한 언사를 행하여 직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느껴 연가를 포기하게 만든 사실이 인정됨.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함. - 제2 징계사유 (직원들에게 반말 및 고성 질타): 직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일부 직원에게 반말을 하고 고성이 섞인 질타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사실이 인정됨.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함. - 제3 징계사유 (직원들에게 사적인 일 지시): 직원 설문조사 및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일부 직원들에게 사적인 일을 시킨 사실이 인정됨.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함. - 제4 징계사유 (금품 및 선물 수수): 직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시간외수당 및 여비를 운운하며 직원들로 하여금 여비의 일부를 각출하여 제공하게 만들고, 명절은 물론 평소에도 선물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됨.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의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함. - 제5 징계사유 (관용차 사적 사용): 원고의 진술 및 하이패스 사용 내역에 따르면 원고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됨. - 제6 징계사유 (갑질 논란으로 인한 명예 실추): 언론 보도 및 B군 홈페이지 게시판 글을 통해 원고의 갑질 논란이 다수 보도되어 B군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인정됨. - 원고의 나머지 주장: - 설문조사 결과는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됨. - 징계사유의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직원들의 답변을 통해 특정 가능하며,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징계시효는 제4 징계사유의 경우 5년, 나머지 징계사유의 경우 3년인데, 각 행위일이 징계시효 내에 있어 도과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비례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보건소장으로서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며, 금품 및 선물을 수수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와 비난가능성이 높음.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르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해임 또는 강등에 해당하는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 있으며, 위 징계양정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음. -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해임을 강등으로 변경하였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별표 2] 참고사실 - 원고는 36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국무총리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이외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 - 원고는 잘못된 언행으로 직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중처벌 금지 원칙, 절차적 적법성, 징계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훈계나 직위해제와 같은 조치가 징계처분과 구별되는 별개의 행정처분임을 명확히 하여 이중처벌 논란을 해소함. - 징계사유의 증명에 있어 직원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고 구체적일 경우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을 존중하고, 소청심사위원회의 감경 결정 또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음을 강조함. - 공무원의 '갑질' 행위, 공용물 사적 사용, 금품 수수 등은 공직사회에서 높은 비난가능성을 가지며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