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9-06-20 | 2018노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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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적법한 해고 예고를 통보하지 않은 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경 생산품 정부보조금 중단 사실을 확인하고, 2017. 9.경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해고 절차를 문의함.
- 피고인은 2017. 10. 17. 근로자들에게 공장 생산 중단 및 한 달 후 해고될 것임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함.
- 검사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진술은 2017. 10. 17. 근로자들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고 한 달 후 해고될 것이라고 알렸다는 점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됨.
- 근로자 J은 2017. 10. 25. 급여를 받고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해고 통보 시점과 일치함.
- 근로자 I은 피고인이 2017. 10. 17.경 2017. 11. 17.에 해고될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함.
- 근로자 H은 피고인이 2017. 10. 17. 근로자들을 모아 회사가 어려워 문을 닫아야겠다고 발언하였다고 진술함.
- H의 "해고 예고 통보를 하지는 않았다"는 진술은 J, I의 진술과 배치되고, 회사가 어려워 문을 닫는다고 하면서 해고 예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성이 낮음.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J, H의 진술과 상반되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적법한 해고 예고를 통보하지 않은 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피고인의 해고예고 주장에 대한 근로자들의 진술 신빙성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임.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29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태엽(기소), 조정복(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종원(국선) 원심판결: <case_cite ref="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8고정16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9. 10. 선고 2018고정163 판결</case_cite> 판결선고: 2019. 6. 20.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본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적법한 해고 예고를 통보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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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을 통해 해고예고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음.
- 일부 근로자의 진술이 다른 진술과 배치되거나 비합리적인 경우 신빙성을 배척하는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