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7-13 | 2017가합10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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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부산지점 4층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1층 근무자들과 달리 영업 지원 없이 영업직군 직원으로만 구성된 '제2영업팀'에 속함.
- 4층 사무실은 최소한의 사무집기만 제공되었고, 고객상담실 부재, 보조 인력 미제공 등으로 기본적인 업무처리가 불가능했음.
- 회사는 주로 영업실적이 저조한 근로자들을 제2영업팀으로 전보하고도 적절한 종합자산관리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아, 증권사 지점에 필요한 수준의 인적·물적 지원이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가 서면지점으로 전보된 후에도 다른 직원과 달리 자산을 분배받지 못했고, 대기발령까지의 기간이 짧아 목표수익 달성률 평가가 공정하지 않았음.
- 따라서 2013년도 근무평정을 기초로 한 해당 인사관리직원 선정(잔류 결정 포함)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이를 전제로 한 해당 대기발령도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2017가합107576 | 서울남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한 인사관리직원 선정 및 대기발령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사관리직원 선정 및 대기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삭감된 임금 85,699,55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이 사건 전보 무효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11. 3. 피고 회사에 계약직 영업직군으로 입사 함. 원고는 2009. 8. 11. 연산동지점으로 전보되었다가, 연산동지점 폐쇄로 2012. 12. 8. 부산지점으로 전보됨(이 사건 전보). 피고는 원고의 2012년, 2013년 종합근무평정이 평균 65점 미만임을 이유로 2014. 5. 1. 원고를 인사관리직원으로 선정함(이 사건 인사관리직원 선정). 원고에 대한 인사관리직원 '잔류' 결정이 있었고, 2016. 1. 12. 원고는 서면지점으로 전보 됨. 피고는 2016. 8. 1.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명함(이 사건 대기발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의 효력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전보는 연산동지점 폐쇄에 따른 인사조치 임. 전보로 인해 원고의 직급 하락, 급여 삭감 등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 음. 원고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것이 아 님.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환경 문제는 전보 자체의 효력을 다툴 사유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전보가 피고의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이 사건 인사관리직원 선정 및 대기발령의 적법성 법리 : 인사관리직원 선정 및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기초가 된 근무평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 판정 요지 부당한 인사관리직원 선정 및 대기발령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직원 선정 및 대기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 85,699,55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해당 전보 무효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6. 11. 3. 해당 회사에 계약직 영업직군으로 입사 함. 근로자는 2009. 8. 11. 연산동지점으로 전보되었다가, 연산동지점 폐쇄로 2012. 12. 8. 부산지점으로 전보됨(해당 전보). 회사는 근로자의 2012년, 2013년 종합근무평정이 평균 65점 미만임을 이유로 2014. 5. 1. 근로자를 인사관리직원으로 선정함(해당 인사관리직원 선정).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직원 '잔류' 결정이 있었고, 2016. 1. 12. 근로자는 서면지점으로 전보 됨. 회사는 2016. 8. 1.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명함(해당 대기발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전보의 효력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해당 전보는 연산동지점 폐쇄에 따른 인사조치 임.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직급 하락, 급여 삭감 등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 음. 근로자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것이 아 님.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무환경 문제는 전보 자체의 효력을 다툴 사유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해당 전보가 회사의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해당 인사관리직원 선정 및 대기발령의 적법성 법리: 인사관리직원 선정 및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기초가 된 근무평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 함. 법원의 판단: 회사는 명예퇴직, 직군전환 거부자들의 퇴직 유도를 위해 랩 영업부를 폐지하고, 영업실적이 저조한 근로자들을 서울, 광주, 부산지점으로 전보하였으나, 정상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지 않 음. 근로자는 부산지점 4층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1층 근무자들과 달리 영업 지원 없이 영업직군 직원으로만 구성된 '제2영업팀'에 속 함. 4층 사무실은 최소한의 사무집기만 제공되었고, 고객상담실 부재, 보조 인력 미제공 등으로 기본적인 업무처리가 불가능했 음. 회사는 주로 영업실적이 저조한 근로자들을 제2영업팀으로 전보하고도 적절한 종합자산관리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아, 증권사 지점에 필요한 수준의 인적·물적 지원이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107576 판정일 2018.07.13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명예퇴직, 직군전환 거부자들의 퇴직 유도를 위해 랩 영업부를 폐지하고, 영업실적이 저조한 근로자들을 서울, 광주, 부산지점으로 전보하였으나, 정상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지 않 음. 원고는 부산지점 4층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1층 근무자들과 달리 영업 지원 없이 영업직군 직원으로만 구성된 '제2영업팀'에 속 함. 4층 사무실은 최소한의 사무집기만 제공되었고, 고객상담실 부재, 보조 인력 미제공 등으로 기본적인 업무처리가 불가능했 음. 피고는 주로 영업실적이 저조한 근로자들을 제2영업팀으로 전보하고도 적절한 종합자산관리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아, 증권사 지점에 필요한 수준의 인적·물적 지원이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서면지점으로 전보된 후에도 다른 직원과 달리 자산을 분배받지 못했고, 대기발령까지의 기간이 짧아 목표수익 달성률 평가가 공정하지 않았 음. 따라서 2013년도 근무평정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인사관리직원 선정(잔류 결정 포함)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대기발령도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 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 다. 삭감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인사관리직원 선정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받았을 기본급과 실제로 받은 기본급의 차액을 미지급 기본급으로 인정 함. 성과연봉은 원고가 구하는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최저 성과연봉을 기준으로 미지급액을 계산 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2017. 7. 4.)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인 2014년 5월 및 6월분 삭감된 기본급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 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기본급과 성과연봉 합계 85,699,55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9조 :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 다.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과 근로자의 불이익 을 비교 형량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징벌적 성격의 인사 조치 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 을 엄격하게 심사함을 보여 줌. 단순히 형식적인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근무 환경 제공 여부 가 평가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 함. 특히, 영업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한 인사 조치 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영업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인적·물적 지원 을 제공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적용에 있어 소 제기일을 기준 으로 역산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법리가 적용됨. 움. 근로자가 서면지점으로 전보된 후에도 다른 직원과 달리 자산을 분배받지 못했고, 대기발령까지의 기간이 짧아 목표수익 달성률 평가가 공정하지 않았 음. 따라서 2013년도 근무평정을 기초로 한 해당 인사관리직원 선정(잔류 결정 포함)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이를 전제로 한 해당 대기발령도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 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