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4-03 | 2018나3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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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회사들은 리스계약 당시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수령하였고, 해당 약관에 채권보전 등에 관한 비용을 회사들이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음.
- 근로자는 회사들에 대한 채권 추심 등을 위해 공증비용, 녹취록 작성비용, 동산 압류비용 등으로 2,269,66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됨.
- 법률비용 중 집행비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약정에 따라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
- 기타비용(통행료 미납분, 속도위반 과태료) 57,300원은 차량이 근로자에게 반환되지 않던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리스계약 표준약관에 따라 회사들에게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
-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채권보전 등에 관한 비용을 회사들이 부담한다는 취지.
- 이 사건 리스계약 표준약관 제6조 제3항: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는 회사들에게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리스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미납 리스료, 연체이자, 위약금, 그리고 채권 추심 및 차량 관련 비용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 특히, 채무자가 손해를 모두 전보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계약상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연체료 및 위약금 청구는 별개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의 책임 범위를 확장 해석함.
- 연체이자 산정 방식에 대한 회사의 주장을 기각함으로써,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산정 방식이 정당함을 확인함.
- 법률비용 및 기타비용 청구에 대해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고, 실제 지출된 비용에 대한 채무자의 상환 의무를 확인함으로써, 채권자의 정당한 비용 회수를 보장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나38002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연체료, 위약금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나38002 판결 기타(금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4-03 | 2018나38002 granted 법원 판례 수습 계약 해지 정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연체료, 위약금, 법률비용, 기타비용 청구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회사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들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음. - 회사들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는 리스계약을 해지하였음. - 근로자는 미납 리스료, 연체이자, 중도해지 위약금, 법률비용, 기타비용 등을 청구하였음. - 회사들은 근로자가 손해를 모두 전보받았고, 연체리스료 등 산정이 잘못되었으며, 중도해지 위약금이 중복 부과되었고, 법률비용 및 기타비용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 전보 여부 및 청구의 정당성 연체 리스료 및 연체이자 산정의 적법성 - 회사들이 리스계약 해지일까지의 리스료를 납부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연체 리스료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 - 근로자의 연체이자 산정 방식은 연체 리스료에 대한 연체이자를 산정한 후 일부 변제액을 충당하고 남은 원금에 대해서만 다시 연체이자를 산정한 것으로, 연체이자에 다시 연체이자를 가산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하지 않음. 중도해지 위약금 중복 부과 여부 법률비용 및 기타비용 청구의 정당성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8나38002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연체료, 위약금, 법률비용, 기타비용 청구의 정당성 결과 요약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들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였 음. 피고들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리스계약을 해지하였 음. 원고는 미납 리스료, 연체이자, 중도해지 위약금, 법률비용, 기타비용 등을 청구하였 음. 피고들은 원고가 손해를 모두 전보받았고, 연체리스료 등 산정이 잘못되었으며, 중도해지 위약금이 중복 부과되었고, 법률비용 및 기타비용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 전보 여부 및 청구의 정당성 법리 음. 판단 음. 연체 리스료 및 연체이자 산정의 적법성 법리 함. 연체이자는 원금에 대한 이자이며, 이자에 대한 이자(복리)는 계약에 따라 달리 정해지지 않는 한 부당 함. 판단 피고들이 리스계약 해지일까지의 리스료를 납부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연체 리스료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함. 원고의 연체이자 산정 방식은 연체 리스료에 대한 연체이자를 산정한 후 일부 변제액을 충당하고 남은 원금에 대해서만 다시 연체이자를 산정한 것으로, 연체이자에 다시 연체이자를 가산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하지 않 음. 중도해지 위약금 중복 부과 여부 법리 판정 요지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연체료, 위약금, 법률비용, 기타비용 청구의 정당성 결과 요약 회사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회사들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였 음. 회사들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는 리스계약을 해지하였 음. 근로자는 미납 리스료, 연체이자, 중도해지 위약금, 법률비용, 기타비용 등을 청구하였 음. 회사들은 근로자가 손해를 모두 전보받았고, 연체리스료 등 산정이 잘못되었으며, 중도해지 위약금이 중복 부과되었고, 법률비용 및 기타비용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 전보 여부 및 청구의 정당성 음. 음. 연체 리스료 및 연체이자 산정의 적법성 함. 연체이자는 원금에 대한 이자이며, 이자에 대한 이자(복리)는 계약에 따라 달리 정해지지 않는 한 부당 함. 회사들이 리스계약 해지일까지의 리스료를 납부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연체 리스료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함. 근로자의 연체이자 산정 방식은 연체 리스료에 대한 연체이자를 산정한 후 일부 변제액을 충당하고 남은 원금에 대해서만 다시 연체이자를 산정한 것으로, 연체이자에 다시 연체이자를 가산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하지 않 음. 중도해지 위약금 중복 부과 여부 됨. 음. 법률비용 및 기타비용 청구의 정당성 음. 회사들은 리스계약 당시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수령하였고, 해당 약관에 채권보전 등에 관한 비용을 회사들이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 음. 근로자는 회사들에 대한 채권 추심 등을 위해 공증비용, 녹취록 작성비용, 동산 압류비용 등으로 2,269,66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 됨. 법률비용 중 집행비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약정에 따라 지급을 거절할 수 없 음. 기타비용(통행료 미납분, 속도위반 과태료) 57,300원은 차량이 근로자에게 반환되지 않던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리스계약 표준약관에 따라 회사들에게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가 정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38002 판정일 2019.04.0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판단 음. 법률비용 및 기타비용 청구의 정당성 법리 음. 판단 피고들은 리스계약 당시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수령하였고, 해당 약관에 채권보전 등에 관한 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 음.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채권 추심 등을 위해 공증비용, 녹취록 작성비용, 동산 압류비용 등으로 2,269,66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 됨. 법률비용 중 집행비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약정에 따라 지급을 거절할 수 없 음. 기타비용(통행료 미납분, 속도위반 과태료) 57,300원은 차량이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던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리스계약 표준약관에 따라 피고들에게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지. 음. 검토 본 판결은 리스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미납 리스료, 연체이자, 위약금, 그리고 채권 추심 및 차량 관련 비용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채무자가 손해를 모두 전보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계약상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연체료 및 위약금 청구는 별개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의 책임 범위를 확장 해석 함. 연체이자 산정 방식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기각함으로써,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산정 방식이 정당함을 확인 함. 법률비용 및 기타비용 청구에 대해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고, 실제 지출된 비용에 대한 채무자의 상환 의무를 확인함으로써, 채권자의 정당한 비용 회수를 보장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지. 음. 검토 본 판결은 리스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미납 리스료, 연체이자, 위약금, 그리고 채권 추심 및 차량 관련 비용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채무자가 손해를 모두 전보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계약상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연체료 및 위약금 청구는 별개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의 책임 범위를 확장 해석 함. 연체이자 산정 방식에 대한 회사의 주장을 기각함으로써,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산정 방식이 정당함을 확인 함. 법률비용 및 기타비용 청구에 대해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고, 실제 지출된 비용에 대한 채무자의 상환 의무를 확인함으로써, 채권자의 정당한 비용 회수를 보장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회사들은 리스계약 당시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수령하였고, 해당 약관에 채권보전 등에 관한 비용을 회사들이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음. - 근로자는 회사들에 대한 채권 추심 등을 위해 공증비용, 녹취록 작성비용, 동산 압류비용 등으로 2,269,66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됨. - 법률비용 중 집행비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약정에 따라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 - 기타비용(통행료 미납분, 속도위반 과태료) 57,300원은 차량이 근로자에게 반환되지 않던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리스계약 표준약관에 따라 회사들에게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리스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미납 리스료, 연체이자, 위약금, 그리고 채권 추심 및 차량 관련 비용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 특히, 채무자가 손해를 모두 전보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계약상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연체료 및 위약금 청구는 별개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의 책임 범위를 확장 해석함. - 연체이자 산정 방식에 대한 회사의 주장을 기각함으로써,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산정 방식이 정당함을 확인함. - 법률비용 및 기타비용 청구에 대해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고, 실제 지출된 비용에 대한 채무자의 상환 의무를 확인함으로써, 채권자의 정당한 비용 회수를 보장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나38002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연체료, 위약금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나38002 판결 기타(금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4-03 | 2018나38002 granted 법원 판례 수습 계약 해지 정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연체료, 위약금, 법률비용, 기타비용 청구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회사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들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음. - 회사들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는 리스계약을 해지하였음. - 근로자는 미납 리스료, 연체이자, 중도해지 위약금, 법률비용, 기타비용 등을 청구하였음. - 회사들은 근로자가 손해를 모두 전보받았고, 연체리스료 등 산정이 잘못되었으며, 중도해지 위약금이 중복 부과되었고, 법률비용 및 기타비용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 전보 여부 및 청구의 정당성 - 법리: 리스계약에 따른 연체료, 중도해지 위약금 등은 리스계약의 내용에 따라 청구될 수 있음. - 판단: 근로자가 차량 매각 등을 통해 리스차량 가격 이상을 회수했더라도, 이는 리스계약에 따른 연체료, 중도해지 위약금 등을 청구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음. 연체 리스료 및 연체이자 산정의 적법성 - 법리: 리스계약에 명시된 리스료 납부 의무가 있으며, 미납 시 연체이자가 발생함. 연체이자는 원금에 대한 이자이며, 이자에 대한 이자(복리)는 계약에 따라 달리 정해지지 않는 한 부당함. - 판단: - 회사들이 리스계약 해지일까지의 리스료를 납부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연체 리스료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 - 근로자의 연체이자 산정 방식은 연체 리스료에 대한 연체이자를 산정한 후 일부 변제액을 충당하고 남은 원금에 대해서만 다시 연체이자를 산정한 것으로, 연체이자에 다시 연체이자를 가산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하지 않음. 중도해지 위약금 중복 부과 여부 - 법리: 리스계약 해지 시 중도해지 위약금은 계약에 따라 1회 부과됨. - 판단: 근로자는 중도해지 위약금을 1회 부과하였고, [표2]~[표4]에 기재된 금액은 미변제 또는 미충당된 위약금을 의미할 뿐 중복 부과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법률비용 및 기타비용 청구의 정당성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리스계약에 따른 연체료, 중도해지 위약금 등은 리스계약의 내용에 따라 청구될 수 있 : 원고가 차량 매각 등을 통해 리스차량 가격 이상을 회수했더라도, 이는 리스계약에 따른 연체료, 중도해지 위약금 등을 청구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 : 리스계약에 명시된 리스료 납부 의무가 있으며, 미납 시 연체이자가 발생 : : 리스계약 해지 시 중도해지 위약금은 계약에 따라 1회 부과 법리: 리스계약에 따른 연체료, 중도해지 위약금 등은 리스계약의 내용에 따라 청구될 수 있 판단: 근로자가 차량 매각 등을 통해 리스차량 가격 이상을 회수했더라도, 이는 리스계약에 따른 연체료, 중도해지 위약금 등을 청구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 법리: 리스계약에 명시된 리스료 납부 의무가 있으며, 미납 시 연체이자가 발생 판단: 법리: 리스계약 해지 시 중도해지 위약금은 계약에 따라 1회 부과 판단: 근로자는 중도해지 위약금을 1회 부과하였고, [표2]~[표4]에 기재된 금액은 미변제 또는 미충당된 위약금을 의미할 뿐 중복 부과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법리: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채권보전 등에 관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 판단: : 원고는 중도해지 위약금을 1회 부과하였고, [표2]~[표4]에 기재된 금액은 미변제 또는 미충당된 위약금을 의미할 뿐 중복 부과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채권보전 등에 관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채권보전 등에 관한 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취 이 사건 리스계약 표준약관 제6조 제3항: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는 피고들에게 있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채권보전 등에 관한 비용을 회사들이 부담한다는 취 이 사건 리스계약 표준약관 제6조 제3항: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는 회사들에게 있 원문 2018나38002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연체료, 위약금, 법률비용, 기타비용 청구의 정당성 결과 요약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들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였 음. 피고들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리스계약을 해지하였 음. 원고는 미납 리스료, 연체이자, 중도해지 위약금, 법률비용, 기타비용 등을 청구하였 음. 피고들은 원고가 손해를 모두 전보받았고, 연체리스료 등 산정이 잘못되었으며, 중도해지 위약금이 중복 부과되었고, 법률비용 및 기타비용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 전보 여부 및 청구의 정당성 법리 음. 판단 음. 연체 리스료 및 연체이자 산정의 적법성 법리 함. 연체이자는 원금에 대한 이자이며, 이자에 대한 이자(복리)는 계약에 따라 달리 정해지지 않는 한 부당 함. 판단 피고들이 리스계약 해지일까지의 리스료를 납부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연체 리스료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함. 원고의 연체이자 산정 방식은 연체 리스료에 대한 연체이자를 산정한 후 일부 변제액을 충당하고 남은 원금에 대해서만 다시 연체이자를 산정한 것으로, 연체이자에 다시 연체이자를 가산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하지 않 음. 중도해지 위약금 중복 부과 여부 법리 판정 요지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연체료, 위약금, 법률비용, 기타비용 청구의 정당성 결과 요약 회사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회사들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였 음. 회사들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는 리스계약을 해지하였 음. 근로자는 미납 리스료, 연체이자, 중도해지 위약금, 법률비용, 기타비용 등을 청구하였 음. 회사들은 근로자가 손해를 모두 전보받았고, 연체리스료 등 산정이 잘못되었으며, 중도해지 위약금이 중복 부과되었고, 법률비용 및 기타비용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 전보 여부 및 청구의 정당성 음. 음. 연체 리스료 및 연체이자 산정의 적법성 함. 연체이자는 원금에 대한 이자이며, 이자에 대한 이자(복리)는 계약에 따라 달리 정해지지 않는 한 부당 함. 회사들이 리스계약 해지일까지의 리스료를 납부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연체 리스료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함. 근로자의 연체이자 산정 방식은 연체 리스료에 대한 연체이자를 산정한 후 일부 변제액을 충당하고 남은 원금에 대해서만 다시 연체이자를 산정한 것으로, 연체이자에 다시 연체이자를 가산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하지 않 음. 중도해지 위약금 중복 부과 여부 됨. 음. 법률비용 및 기타비용 청구의 정당성 음. 회사들은 리스계약 당시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수령하였고, 해당 약관에 채권보전 등에 관한 비용을 회사들이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 음. 근로자는 회사들에 대한 채권 추심 등을 위해 공증비용, 녹취록 작성비용, 동산 압류비용 등으로 2,269,66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 됨. 법률비용 중 집행비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약정에 따라 지급을 거절할 수 없 음. 기타비용(통행료 미납분, 속도위반 과태료) 57,300원은 차량이 근로자에게 반환되지 않던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리스계약 표준약관에 따라 회사들에게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가 정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38002 판정일 2019.04.0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판단 음. 법률비용 및 기타비용 청구의 정당성 법리 음. 판단 피고들은 리스계약 당시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수령하였고, 해당 약관에 채권보전 등에 관한 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 음.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채권 추심 등을 위해 공증비용, 녹취록 작성비용, 동산 압류비용 등으로 2,269,66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 됨. 법률비용 중 집행비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약정에 따라 지급을 거절할 수 없 음. 기타비용(통행료 미납분, 속도위반 과태료) 57,300원은 차량이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던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리스계약 표준약관에 따라 피고들에게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지. 음. 검토 본 판결은 리스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미납 리스료, 연체이자, 위약금, 그리고 채권 추심 및 차량 관련 비용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채무자가 손해를 모두 전보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계약상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연체료 및 위약금 청구는 별개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의 책임 범위를 확장 해석 함. 연체이자 산정 방식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기각함으로써,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산정 방식이 정당함을 확인 함. 법률비용 및 기타비용 청구에 대해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고, 실제 지출된 비용에 대한 채무자의 상환 의무를 확인함으로써, 채권자의 정당한 비용 회수를 보장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지. 음. 검토 본 판결은 리스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미납 리스료, 연체이자, 위약금, 그리고 채권 추심 및 차량 관련 비용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채무자가 손해를 모두 전보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계약상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연체료 및 위약금 청구는 별개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의 책임 범위를 확장 해석 함. 연체이자 산정 방식에 대한 회사의 주장을 기각함으로써,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산정 방식이 정당함을 확인 함. 법률비용 및 기타비용 청구에 대해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고, 실제 지출된 비용에 대한 채무자의 상환 의무를 확인함으로써, 채권자의 정당한 비용 회수를 보장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법리: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채권보전 등에 관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단: - 회사들은 리스계약 당시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수령하였고, 해당 약관에 채권보전 등에 관한 비용을 회사들이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음. - 근로자는 회사들에 대한 채권 추심 등을 위해 공증비용, 녹취록 작성비용, 동산 압류비용 등으로 2,269,66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됨. - 법률비용 중 집행비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약정에 따라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 - 기타비용(통행료 미납분, 속도위반 과태료) 57,300원은 차량이 근로자에게 반환되지 않던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리스계약 표준약관에 따라 회사들에게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 -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채권보전 등에 관한 비용을 회사들이 부담한다는 취지. - 이 사건 리스계약 표준약관 제6조 제3항: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는 회사들에게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리스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미납 리스료, 연체이자, 위약금, 그리고 채권 추심 및 차량 관련 비용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 특히, 채무자가 손해를 모두 전보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계약상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연체료 및 위약금 청구는 별개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의 책임 범위를 확장 해석함. - 연체이자 산정 방식에 대한 회사의 주장을 기각함으로써,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산정 방식이 정당함을 확인함. - 법률비용 및 기타비용 청구에 대해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고, 실제 지출된 비용에 대한 채무자의 상환 의무를 확인함으로써, 채권자의 정당한 비용 회수를 보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