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17-11-28 | 2016구합50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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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판결: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 법원공무원규칙 제108조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7. 1. 10. 총리령 제1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성실의무 위반 중 공금횡령·유용에 대한 징계기준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를 '파면'으로, 비위의
2016구합50967 | 춘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공금 횡령 및 사문서 위조에 따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공금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행위에 대한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 11. 법원서기보로 임용되어 춘천지방법원 B지원 서무계 지출 및 재무(용도) 업무를 담당 함. 피고는 2016. 4. 6.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69,730,190원 부과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5.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판단 기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법원 공무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6천만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유용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사문서를 위조·행사 함.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공금 횡령·유용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원고의 행위는 이에 해당 함.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거나 과실로 인한 비위가 아닌 한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횡령액을 전액 반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가장 가벼운 처분인 횡령액의 1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 함. 원고가 형사처벌(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사실은 징계부가금 감면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이므로 징계위원회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공무원 공금 횡령 및 사문서 위조에 따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공금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행위에 대한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2. 1. 11. 법원서기보로 임용되어 춘천지방법원 B지원 서무계 지출 및 재무(용도) 업무를 담당 함. 회사는 2016. 4. 6.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69,730,190원 부과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5.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판단 기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법원 공무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6천만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유용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사문서를 위조·행사 함.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공금 횡령·유용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행위는 이에 해당 함.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거나 과실로 인한 비위가 아닌 한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근로자가 횡령액을 전액 반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가장 가벼운 처분인 횡령액의 1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 함. 근로자가 형사처벌(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사실은 징계부가금 감면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이므로 징계위원회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 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판결: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50967 판정일 2017.11.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 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판결: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다. 법원공무원규칙 제108조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를 준용한 다.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7. 1. 10. 총리령 제1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성실의무 위반 중 공금횡령·유용에 대한 징계기준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를 '파면'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를 '파면~해임'으로 규정 함.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예외 사유를 규정 함.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2항: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원고는 횡령액 대부분을 자진 반환하였고,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나머지 횡령액도 반환하여 결과적으로 횡령액 전부를 반환 함. 원고는 학창 시절 다수의 상을 받는 등 성실하게 생활해 왔으며,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 함. 원고는 업무상횡령 및 사문서 위조·행사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 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공금 횡령 및 사문서 위조와 같은 중대한 비위에 대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관련 법령 및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쉽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함. 특히,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의무성과 감면 의결의 별도 절차를 구분하여, 형사처벌 확정 여부가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당시의 재량권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강조 함. 이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공무원 징계 제도의 목적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임. 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다. 법원공무원규칙 제108조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를 준용한 다.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7. 1. 10. 총리령 제1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성실의무 위반 중 공금횡령·유용에 대한 징계기준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를 '파면'으로, 비위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