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5-01-22 | 2024구단1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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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년 K중학교 1학년 12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임.
- 원고는 2024. 1. 18. 6교시 쉬는 시간에 I, F가 자신을 강제로 강강술래에 참여시켰고, 넘어지자 G, F가 정강이를 5회 찼으며, G가 2023. 12.경부터 원고의 이름을 부르며 팔을 잡아당겼고, I, F가 이를 지켜보았다고 학교폭력 신고를 함.
-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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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구단10691 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배수완, 하나름 [피고]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변론종결] 2024. 11. 6. [판결선고] 2025.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2. 21. D, E, F, G, H,I, J에 대하여 한 각 조치없음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D, E, F, G, H, I, J(이하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관련학생들'이라 한다)는 2023년 당시 K중학교 1학년 12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나. 원고는 2024. 1. 18. 6교시 쉬는 시간에 I, F가 자신을 강제로 끌고 가 강강술래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가운데로 모이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되었는데 원고가 교실 바닥에 넘어지자 G, F가 원고의 정강이를 5회 찼으며, G가 2023. 12. 경부터 원고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팔을 잡아당겼고, I, F가 지켜보았다는 취지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다. 1)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2024. 2. 19.부터 2024. 2. 20.까지 원고에 대한 관련학생들의 학교폭력 사안에 관하여 심의를 개최하였다. 2)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원고와 관련학생들이 2024. 1. 18. 6교시 쉬는 시간에 강강술래를 하였고, 강강술래를 하면서 J가 원고의 손을 잡았으며, F가 "모여라"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몇 명이 넘어지면서 E이 원고의 허리 쪽을 손으로 1번 쳤으며, G의 무릎과 원고의 정강이가 부딪힌 사실, 2023년 12월 말부터 G가 원고의 이름을 계속 불렀고, 이때 I, F가 이를 지켜본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경위, 전후 상황, 행위의 목적과 의도 등에 비추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고는 2024. 2. 21.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위 의결에 따라 관련학생들에 대하여'조치없음'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관련학생들은 평소부터 여러 학생들을 괴롭혀 왔다. 특히 관련학생들은 놀이를 가장하여 다른 학생들을 괴롭혔는데, 놀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이른바 '다구리'라는 집단 폭행을 가하여 강제로 놀이에 참여하도록 유인하였다. 관련학생들은 2024. 1.18.6교시 쉬는 시간에 교실 뒤편에서 강강술래를 하면서 놀고 있었고, 원고는 위 모습을 보고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그러던 중 I. F가 갑자기 원고에게 강강술래를 할 것인지 물어보았다. 원고는 평소 관련학생들이 놀이를 가장하여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이른바 '다구리'를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I, F는 각자 원고의 팔을 붙잡아 강제로 강강술래에 참여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강 요' 행위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원고는 관련학생들에게 붙잡힌 채 억지로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F가 "모여라"라고 외쳤고, 관련학생들이 가운데로 모였는데 모이는 과정에서 원고는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 원고가 교실 바닥에 넘어지자 G, F, D, H이 원고의 정강이를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은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1회 가격함으로써 폭행하였다. 한편, G는 2023. 12.경부터 2024. 1. 18. 경까지 원고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력행위를 하면서 원고를 'L'이라고 부르는 등 조롱함으로써 언어폭력 및 따돌림 행위를 하였다. G가 이러한 행위를 할 때마다 F, I은 원고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옆에서 원고를 지켜보았는바, 이는 G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방조이자 원고에 대한 협박행위에 해당한다. 이렇듯 관련학생들이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목격 학생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 또는 목격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제2조 제1호), 따돌림을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로(제2조 제1의2호) 정의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위와 같은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학교 내외에서 일어난 학생들 사이의 충돌이나 갈등관계, 행위 등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그 발생 경위나 행위의 구체적인 양태, 성질 및 피해 정도, 피해학생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평균적인 학생의 입장에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의 여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학생들이 학교 내외에서 겪게 되는 모든 충돌이나 반목, 교우관계상의 어려움 등을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하여 법률상의 조치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관련학생들이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관련학생들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I, F가 "강강술래 같이 할래?"라고 물어봤고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보호자가 '며칠 전 원고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보복이 두려웠다고 하더라. 거절하면 다구리를 하기 때문에 다구리를 당하기 싫었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자 원고는 '싫다고 하면 다구리를 깐다. 나한테도 그렇게 할 까봐 말을 못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에 관련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놀이를 제안하였다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른바 '다구리'라는 집단 폭행을 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강강술래를 하다가 F가 "모여라"라고 하여 가운데로 모이는 과정에서 원고뿐만 아니라 관련학생들 중 일부도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관련학생들이 강강술래를 하면서 고의로 원고를 넘어지게 하였다는 등의 자료는 없다. 원고는 자신이 넘어지자 G, F, D, H이 원고의 정강이를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서는 강강술 래를 하다가 넘어진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강이를 찬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서 'E이 자신의 허리 쪽을 친 것이 살짝 느껴졌다. 손인지 발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E은 강강술래를 하던 중 자신도 넘어지면서 귀를 부딪쳤다. 귀를 잡고 일어났는데 원고가 울면서 안 일어나고 있기에 일어나라고 손으로 원고의 허리를 1번 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옆에 있던 J가 원고의 손을 잡고 돌았던 것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G가 놀리듯이 "야, A, A"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불렀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팔을 잡아당겼는데, 그 강도는 억지로 끌고 갈 정도는 아니었고, F, I가 이를 지켜봤는데 보면서 비웃거나 놀리는 행동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가 원고의 이름을 부르고 팔을 잡아당길 때 욕설을 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