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4-07-24 | 2024나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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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1) 피고는 F(이하 이 판결문의 약칭은 제1심 판결문의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에 대한 부문검사를 하여 원고의 여러 비위행위를 확인한 다음, 2023. 1. 3. F에 이 사건 조치요구(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와 4,179만 원의 변상조치 처분의 요구)를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조치요구가 무효라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조치요구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조치요구가 적법하다고 다투었다.
3) 제1심은, 원고가 이 사건 조치요구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이 사건 조치 요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