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4-05-16 | 2012두2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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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의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공정성 및 신뢰 저해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조치임.
-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달리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은 직위해제 사유와 대기 명령을 규정하고, 제75조 및 제76조 제1항은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및 소청심사청구 기회를 보장하여 방어권 및 불복 기회를 제공함.
- 대기명령 후 직권면직 시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절차적 보장이 강화됨.
-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및 시행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음.
- 원심이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9호
-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제3항
- 국가공무원법 제75조
2012두26180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규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2006. 3. 9. 고용노동부 5급 사무관으로 승진 함. 고용노동부는 2010. 6.경 중간관리자 역량강화방안을 수립, 5급 승진 4년 이상 공무원 37명 대상 다면평가 실시 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부 역량강화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거쳐 원고 등 20명을 역량강화 대상자로 선정 함. 2010. 7.경부터 약 3개월 동안 역량강화과정 교육 및 현장지원활동 프로그램 시행 후, 고용노동부 결과평가위원회에서 원고에게 '미흡' 등급 부여 함. 피고는 2011. 1. 6. 원고의 직무수행능력 현저 부족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4회의 근무성적평정에서 모두 최하등급인 '양' 등급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정년을 초과하여 공무원 신분 회복이 불가하더라도, 직위해제일부터 직권면직일까지 기간에 대한 감액된 봉급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원심이 사실심 계속 중 정년이 경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원심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며, 직위해제 사유가 일반적·포괄적이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필요성이 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공무원법상 행정절차에 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함. 따라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위반으로 위법 함. 판정 요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규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6. 3. 9. 고용노동부 5급 사무관으로 승진 함. 고용노동부는 2010. 6.경 중간관리자 역량강화방안을 수립, 5급 승진 4년 이상 공무원 37명 대상 다면평가 실시 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부 역량강화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거쳐 원고 등 20명을 역량강화 대상자로 선정 함. 2010. 7.경부터 약 3개월 동안 역량강화과정 교육 및 현장지원활동 프로그램 시행 후, 고용노동부 결과평가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미흡' 등급 부여 함. 회사는 2011. 1. 6.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현저 부족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4회의 근무성적평정에서 모두 최하등급인 '양' 등급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정년을 초과하여 공무원 신분 회복이 불가하더라도, 직위해제일부터 직권면직일까지 기간에 대한 감액된 봉급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원심이 사실심 계속 중 정년이 경과한 근로자에게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원심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며, 직위해제 사유가 일반적·포괄적이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필요성이 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공무원법상 행정절차에 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함. 따라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해당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위반으로 위법 함. 대법원의 판단: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 됨.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의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공정성 및 신뢰 저해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조치 임.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달리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할 수 없 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은 직위해제 사유와 대기 명령을 규정하고, 제75조 및 제76조 제1항은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및 소청심사청구 기회를 보장하여 방어권 및 불복 기회를 제공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2두26180 판정일 2014.05.16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의 판단: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 됨.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의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공정성 및 신뢰 저해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조치 임.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달리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할 수 없 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은 직위해제 사유와 대기 명령을 규정하고, 제75조 및 제76조 제1항은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및 소청심사청구 기회를 보장하여 방어권 및 불복 기회를 제공 함. 대기명령 후 직권면직 시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절차적 보장이 강화 됨.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및 시행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 음. 원심이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9호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75조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 제2항 단서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4헌바12 전원재판부 결정 검토 본 판결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해석한 사례 임. 직위해제처분이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지며,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달리 절차적 보장의 정도가 다름을 강조 함. 국가공무원법이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및 소청심사청구 등 사후적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을 들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함. 이는 공무원 인사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면서도, 공무원의 방어권 및 불복 기회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균형점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함. 대기명령 후 직권면직 시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절차적 보장이 강화 됨.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및 시행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 음. 원심이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9호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75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