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2023-04-12 | 2022나1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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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해임처분을 받음.
- 원고는 이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에 있어 징계권자는 징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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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수원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22나18279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순섭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6. 16. 선고 2021가합376 판결 [변론종결] 2023. 3. 22. [판결선고] 2023. 4.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2020. 6. 23.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2,23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2면 제6행부터 제6면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약어를 포함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과 제11행의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징계 관련 규정상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음주운전과 같이 비위의 정도가 경한 경우 정직, 감봉, 견책 등 경한 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물적 ·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운전면허 1종 보통의 소지는 채용의 우대사유에 불과한 점, 원고가 기획운영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점,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하여원고가 사회복지사로서 3년 간 취업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상승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이 비위의 정도가 경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자체의 위험성이나 위법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피고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 사회복지시설의 채용공고 등에서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된 경우 이를 3년의 응시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향후 원고가 비슷한 사회복지시설에 재취업을 하는 데 일부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함은 물론, 'B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프로그램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익성과 피고 소속 직원들의 품위유지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점, 원고가 기획운영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장 운전면허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향후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운전면허가 필요하게 될 수 있고, 피고도 이를 고려하여 채용공고에서 1종보통 운전면허의 소지를 채용우대 사항으로 명시한 점 등 원고의 비위사실 정도와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