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7-20 | 2022누4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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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징계양정 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등은 물론 해당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그 참작자료가 될 수 있음.
갱신 거절의 형평성 위배 여부
- 법리: 대략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직무의 특성, 경위 및 횟수, 의도적·적극적 행위 여부, 개전의 정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1년 동안 총 6회의 무정차운행을 하였고, 참가인의 징계 공고 이후에도 반복하여 무정차운행을 감행함.
- 다른 운전기사들이 원고처럼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무정차운행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음.
- 근로자는 무정차운행 외에도 급정거 사고, 접촉사고, 운행시간 임의 변경, 지시 불응 등의 행위를 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을 근로자에 대한 자의적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대략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그 직무의 특성, 경위 및 횟수, 의도적·적극적 행위인지 여부,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그들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의 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않음.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9727 판결: 위 대법원 99두2611 판결과 동일한 취지.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반복적이고 누적된 비위 사실 및 그 비위의 경중, 그리고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
2022누49887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항소가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버스 운전기사로, 2019. 7. 24. 및 2019. 7. 26. 무정차운행을 함. 원고는 2019. 6. 27. 급정거로 인한 승객 전도사고, 2019. 10. 8. 시청 물차와의 접촉사고를 일으 킴. 참가인은 2019. 12. 13. 무정차운행에 대한 징계를 공고 함.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1년 동안 총 6회의 무정차운행을 하였고, 참가인의 징계 공고 이후에도 무정차운행을 반복하여 정직 6일의 징계를 받 음. 원고는 무정차운행 외에도 운행시간 임의 변경, 카드전송내역 작성 지시 불응 등의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위반행위 인정 여부 법리 : 영상 자료, 민원 통보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판단 함. 사고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계약 갱신 여부 결정 시 부수적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무정차운행은 영상 자료로 인정 됨. 2019. 7. 26. 무정차운행은 구리시의 상세한 민원 통보로 인정 됨. 원고의 확인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무정차운행 사실 인정에 장애가 없 음. 급정거 및 접촉사고가 원고의 주된 과실이 아니더라도,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 갱신 거절의 부수적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 음. 공고 이전 무정차운행 고려의 부당성 여부 법리 :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징계가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 임. 징계양정 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등은 물론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비위 사실도 참작 자료가 될 수 있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항소가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버스 운전기사로, 2019. 7. 24. 및 2019. 7. 26. 무정차운행을 함. 근로자는 2019. 6. 27. 급정거로 인한 승객 전도사고, 2019. 10. 8. 시청 물차와의 접촉사고를 일으 킴. 참가인은 2019. 12. 13. 무정차운행에 대한 징계를 공고 함. 근로자는 해당 계약기간 1년 동안 총 6회의 무정차운행을 하였고, 참가인의 징계 공고 이후에도 무정차운행을 반복하여 정직 6일의 징계를 받 음. 근로자는 무정차운행 외에도 운행시간 임의 변경, 카드전송내역 작성 지시 불응 등의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위반행위 인정 여부 법리: 영상 자료, 민원 통보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판단 함. 사고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계약 갱신 여부 결정 시 부수적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무정차운행은 영상 자료로 인정 됨. 2019. 7. 26. 무정차운행은 구리시의 상세한 민원 통보로 인정 됨. 근로자의 확인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무정차운행 사실 인정에 장애가 없 음. 급정거 및 접촉사고가 근로자의 주된 과실이 아니더라도,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 갱신 거절의 부수적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 음. 공고 이전 무정차운행 고려의 부당성 여부 법리: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징계가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 임. 징계양정 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등은 물론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비위 사실도 참작 자료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징계가 아닌 계약 갱신 거절이므로, 공고 이전의 무정차운행도 고려할 수 있 음. 설령 징계로 보더라도, 징계양정 시 징계사유 전후의 비위 사실을 참작할 수 있으므로, 공고 이전의 무정차운행을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징계양정 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등은 물론 해당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그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갱신 거절의 형평성 위배 여부 법리: 대략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직무의 특성, 경위 및 횟수, 의도적·적극적 행위 여부, 개전의 정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49887 판정일 2023.07.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은 징계가 아닌 계약 갱신 거절이므로, 공고 이전의 무정차운행도 고려할 수 있 음. 설령 징계로 보더라도, 징계양정 시 징계사유 전후의 비위 사실을 참작할 수 있으므로, 공고 이전의 무정차운행을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징계양정 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등은 물론 해당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그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갱신 거절의 형평성 위배 여부 법리 : 대략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직무의 특성, 경위 및 횟수, 의도적·적극적 행위 여부, 개전의 정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년 동안 총 6회의 무정차운행을 하였고, 참가인의 징계 공고 이후에도 반복하여 무정차운행을 감행 함. 다른 운전기사들이 원고처럼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무정차운행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원고는 무정차운행 외에도 급정거 사고, 접촉사고, 운행시간 임의 변경, 지시 불응 등의 행위를 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을 원고에 대한 자의적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대략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그 직무의 특성, 경위 및 횟수, 의도적·적극적 행위인지 여부,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그들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의 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않 음.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9727 판결: 위 대법원 99두2611 판결과 동일한 취 지.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반복적이고 누적된 비위 사실 및 그 비위의 경중, 그리고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징계가 아닌 계약 갱신 거절의 경우, 비위 사실 발생 시점과 징계 공고 시점의 선후 관계가 중요하지 않으며, 과거의 비위 사실도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 함. 또한,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동일한 비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불공평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비위의 횟수, 반복성, 고의성, 개전의 정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합리적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1년 동안 총 6회의 무정차운행을 하였고, 참가인의 징계 공고 이후에도 반복하여 무정차운행을 감행 함. 다른 운전기사들이 원고처럼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무정차운행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근로자는 무정차운행 외에도 급정거 사고, 접촉사고, 운행시간 임의 변경, 지시 불응 등의 행위를 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을 근로자에 대한 자의적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대략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그 직무의 특성, 경위 및 횟수, 의도적·적극적 행위인지 여부,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그들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의 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않 음.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9727 판결: 위 대법원 99두2611 판결과 동일한 취 지.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반복적이고 누적된 비위 사실 및 그 비위의 경중, 그리고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