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4-02-07 | 2013노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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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유인물을 배포함.
- 해당 유인물에는 "2012년 4월 D 부인 및 동대표 부인과 E 관리소 무소장이 노래방에서 밤늦게 놀면서 E 관리소장이 부인들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포함됨.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한 이유로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 업무에 사사건건 개입하여 입주민들에게 피해자의 잘못된 행태를 알려야겠다고 진술함.
- D는 성추행 사건으로 E을 해고했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 제310조)
- 법리: 형법 제310조에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판단 기준:
-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함.
-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함.
-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 표현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 중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리는 부분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한 이유가 피해자의 잘못된 행태를 알리기 위함이라고 진술했으나,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E의 해고가 부당했음을 알리고자 했더라도, 굳이 피해자와 관련된 사실을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알릴 필요가 없었음.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 소정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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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904 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은영(기소), 박영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I(국선) 원심판결: <case_cite ref="울산지방법원/2013고정775">울산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3고정775 판결</case_cite> 판결선고: 2014. 2. 7.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law_cite ref="형법/제310조/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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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10조: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도14809 판결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574 판결
양형부당 주장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 및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임.
-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70만원 등)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음.
참고사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음.
-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 및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명예훼손죄에 있어 위법성 조각 사유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판단 기준을 재확인함. 특히, 개인의 명예 훼손 정도와 공공의 이익 추구의 필요성을 비교 형량하는 중요성을 강조함.
- 단순히 공공의 이익을 주장한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적시된 사실의 내용, 공표 방법, 그리고 그로 인해 침해되는 명예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특정인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다른 목적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