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7-12 | 2017구합8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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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체적 위법 주장 (군종장교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 결함 및 부족)
- 쟁점: 근로자는 B종교단체 승적 박탈에도 불구하고 군종장교로서 업무 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업무 능력 결함 및 부족을 전제로 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리: 현역복무부적합 여부 판정은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자유재량에 의한 판단 사항이며,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한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함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누2948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군종장교로서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서 말하는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함.
- B종교단체 승적 박탈은 근로자의 군종장교로서의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됨:
- 군종업무의 본연은 종교 활동이며,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로 B종교단체만이 선정되어 있음.
- B종교단체 승적이 박탈되면 법회 주관 등 군종장교로서의 종교 활동을 할 수 없어 업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함.
- 선도 활동이나 대민 활동만으로는 군종으로서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 종헌 위반 등 종교 지도자로서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은 근로자의 군종장교로서의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됨:
- 군종장교는 참모장교이자 성직자로서 장병의 신앙심 함양 및 영적 지도자 역할을 담당함.
- 영적 지도자로
2017구합8857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종장교의 종단 제적에 따른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년 B종교단체 승적을 취득한 승려로, 2005. 7. 1. 공군 군종장교로 임관 함. B종교단체 종헌은 2009. 3. 18. 개정 전까지 군종장교의 혼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개정 후 해당 조항이 삭제 됨. 다만, 2009. 5. 16. 이전 혼인한 군종장교는 승려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 됨. 원고는 2011. 6. 27. 혼인하였고, B종교단체는 2015. 4. 28. 종헌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승적 제적처분을 함. 원고는 제적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 1. 12. 대법원 판결로 패소 확정 됨. 공군본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는 2017. 4. 14. 원고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의결을 하였고, 전역심사위원회는 2017. 7. 4. 같은 취지로 전역 조치를 의결 함.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7. 7. 11.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함. 원고는 2017. 7. 24.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7. 9. 1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절차적 위법 주장 (군종윤리위원회의 권한 유무) 쟁점: 원고는 국방부 군종윤리위원회가 현역복무부적합 심의 회부 의결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심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지휘관은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는 군종윤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위원회 설치권자인 피고의 결정에 따라 개최된 것 임. 군종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절차적 위법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판정 요지 군종장교의 종단 제적에 따른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9년 B종교단체 승적을 취득한 승려로, 2005. 7. 1. 공군 군종장교로 임관 함. B종교단체 종헌은 2009. 3. 18. 개정 전까지 군종장교의 혼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개정 후 해당 조항이 삭제 됨. 다만, 2009. 5. 16. 이전 혼인한 군종장교는 승려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 됨. 근로자는 2011. 6. 27. 혼인하였고, B종교단체는 2015. 4. 28. 종헌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승적 제적처분을 함. 근로자는 제적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 1. 12. 대법원 판결로 패소 확정 됨. 공군본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는 2017. 4. 14. 근로자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의결을 하였고, 전역심사위원회는 2017. 7. 4. 같은 취지로 전역 조치를 의결 함.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2017. 7. 11. 근로자에게 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7. 7. 24.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7. 9. 1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주장 (군종윤리위원회의 권한 유무) 쟁점: 근로자는 국방부 군종윤리위원회가 현역복무부적합 심의 회부 의결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심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지휘관은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는 군종윤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위원회 설치권자인 회사의 결정에 따라 개최된 것 임. 군종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의 절차적 위법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모든 지휘관은 그 부대의 장교 중에서 법 제56조의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실체적 위법 주장 (군종장교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 결함 및 부족) 쟁점: 근로자는 B종교단체 승적 박탈에도 불구하고 군종장교로서 업무 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업무 능력 결함 및 부족을 전제로 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리: 현역복무부적합 여부 판정은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자유재량에 의한 판단 사항이며,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한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함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누2948 판결 등 참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88572 판정일 2018.07.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모든 지휘관은 그 부대의 장교 중에서 법 제56조의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실체적 위법 주장 (군종장교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 결함 및 부족) 쟁점: 원고는 B종교단체 승적 박탈에도 불구하고 군종장교로서 업무 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업무 능력 결함 및 부족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리: 현역복무부적합 여부 판정은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자유재량에 의한 판단 사항이며,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한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함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누2948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원고는 군종장교로서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서 말하는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 함. B종교단체 승적 박탈은 원고의 군종장교로서의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됨: 군종업무의 본연은 종교 활동이며,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로 B종교단체만이 선정되어 있 음. B종교단체 승적이 박탈되면 법회 주관 등 군종장교로서의 종교 활동을 할 수 없어 업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 함. 선도 활동이나 대민 활동만으로는 군종으로서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보기 어려 움. 종헌 위반 등 종교 지도자로서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은 원고의 군종장교로서의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됨: 군종장교는 참모장교이자 성직자로서 장병의 신앙심 함양 및 영적 지도자 역할을 담당 함. 영적 지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속 교단의 종헌을 준수해야 함. 원고가 혼인하여 종헌을 위반한 것은 군종장교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됨. 따라서 원고의 실체적 위법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누2948 판결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본다." 제1호: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제4호: "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 병역법 제58조 제7항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의2 제4항 제1호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4조, 제5조, 제7조 검토 본 판결은 군종장교의 종교적 소속 및 종단 규정 준수가 군인으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과 도덕적 결함 판단에 중요한 요소임을 명확히 함. 특히, 군종장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종교적 신뢰 상실이 직무 수행 능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군 당국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인 법령 및 훈령에 비추어 설명하여 합리성을 확보하려 노력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군종장교로서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서 말하는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 함. B종교단체 승적 박탈은 근로자의 군종장교로서의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됨: 군종업무의 본연은 종교 활동이며,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로 B종교단체만이 선정되어 있 음. B종교단체 승적이 박탈되면 법회 주관 등 군종장교로서의 종교 활동을 할 수 없어 업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 함. 선도 활동이나 대민 활동만으로는 군종으로서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보기 어려 움. 종헌 위반 등 종교 지도자로서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은 근로자의 군종장교로서의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됨: 군종장교는 참모장교이자 성직자로서 장병의 신앙심 함양 및 영적 지도자 역할을 담당 함. 영적 지도자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