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4-05-09 | 2013나3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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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고, 새로운 청구 심리를 위해 종전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다면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소장 제출 시부터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면직처분으로 사제생활비 등 지급이 중단된 점, 사제생활비 등 지급청구와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동일한 쟁점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회사가 사제생활비 등 액수에 관하여 다투지 않아 심리 지연을 초래할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청구취지 변경신청으로 추가된 청구는 종전 청구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고, 소송절차를 지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종교단체 내부 징계처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 법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2013나34985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종교단체 내부 징계처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및 그에 따른 금전지급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 함. 이 사건 면직처분은 종교단체 내부의 종교적 징계처분이며, 그 효력 유무 및 그 무효를 전제로 한 금전지급청구는 종교교리의 해석 문제이므로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 2. 9. 서품을 받은 사제로 2002. 3. 5. 서울대교구 사제 인사발령으로 B 본당 주임신부로 부임 함. 피고 소속 관리국 경리과는 2005년경 B 본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본당 공금 및 성지수입금 일부를 유용하여 친인척 명의로 임야를 취득하는 등 총 187,792,000원을 차용 또는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사보고를 함. 원고는 2005. 12. 1. 이 사건 임야들을 기증하겠다는 확약서를, 2006. 2. 9. 유용한 공금 250,000,000원을 배상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행하지 않 음. 피고는 2006. 8. 24.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하고 다산의 집에 입소하도록 하였으나 원고는 거부 함. 피고는 대기발령 이후에도 원고에게 사제생활비와 미사예물 공유화금액을 지급하다가 2008. 1.부터는 사제생활비만 지급 함. 피고는 2008. 8. 21. 원고에 대하여 성사 집전권을 정지하는 정직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08. 9. 2.부터 다산의 집에 입소하여 생활 함. 원고는 2011. 12. 6. 이 사건 정직처분이 교회법상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무효확인 소를 제기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8957호). 원고는 2011. 10.경 피고의 교구장과 사무처장 G 신부가 교회법 징계절차 없이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이들을 고소 함. 피고는 2012. 4. 4. 주교 평의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고, 원고에 대한 면직처리를 피고의 교구장에게 요청하기로 결정 함. 피고의 교구장은 2012. 4. 23. 원고를 면직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 공문(이 사건 면직처분)을 발송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면직 통보 및 다산의 집 퇴거를 통지 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4. 1. 15. 원고가 B 본당 주임신부로서 2003. 8. 29.부터 2005. 10. 19.까지 32,400,000원을, 2004. 11. 9.부터 2005. 10. 6.까지 44,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합계 76,4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함. 원고는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취지 변경의 적법성 판정 요지 종교단체 내부 징계처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및 그에 따른 금전지급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 함. 해당 면직처분은 종교단체 내부의 종교적 징계처분이며, 그 효력 유무 및 그 무효를 전제로 한 금전지급청구는 종교교리의 해석 문제이므로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0. 2. 9. 서품을 받은 사제로 2002. 3. 5. 서울대교구 사제 인사발령으로 B 본당 주임신부로 부임 함. 피고 소속 관리국 경리과는 2005년경 B 본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근로자가 본당 공금 및 성지수입금 일부를 유용하여 친인척 명의로 임야를 취득하는 등 총 187,792,000원을 차용 또는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사보고를 함. 근로자는 2005. 12. 1. 이 사건 임야들을 기증하겠다는 확약서를, 2006. 2. 9. 유용한 공금 250,000,000원을 배상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행하지 않 음. 회사는 2006. 8. 24.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하고 다산의 집에 입소하도록 하였으나 근로자는 거부 함. 회사는 대기발령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사제생활비와 미사예물 공유화금액을 지급하다가 2008. 1.부터는 사제생활비만 지급 함. 회사는 2008. 8. 21. 근로자에 대하여 성사 집전권을 정지하는 정직처분(해당 정직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2008. 9. 2.부터 다산의 집에 입소하여 생활 함. 근로자는 2011. 12. 6. 해당 정직처분이 교회법상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무효확인 소를 제기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8957호). 근로자는 2011. 10.경 회사의 교구장과 사무처장 G 신부가 교회법 징계절차 없이 해당 정직처분을 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이들을 고소 함. 회사는 2012. 4. 4. 주교 평의회를 열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고,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리를 회사의 교구장에게 요청하기로 결정 함. 회사의 교구장은 2012. 4. 23. 근로자를 면직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 공문(해당 면직처분)을 발송하고, 같은 날 근로자에게 면직 통보 및 다산의 집 퇴거를 통지 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4. 1. 15. 근로자가 B 본당 주임신부로서 2003. 8. 29.부터 2005. 10. 19.까지 32,400,000원을, 2004. 11. 9.부터 2005. 10. 6.까지 44,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합계 76,4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함. 근로자는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취지 변경의 적법성 법리: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고, 새로운 청구 심리를 위해 종전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다면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소장 제출 시부터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면직처분으로 사제생활비 등 지급이 중단된 점, 사제생활비 등 지급청구와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동일한 쟁점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회사가 사제생활비 등 액수에 관하여 다투지 않아 심리 지연을 초래할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청구취지 변경신청으로 추가된 청구는 종전 청구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고, 소송절차를 지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적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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