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17-07-07 | 2016가단5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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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 법리: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받아 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변호사 보수 전액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경위, 지급내역, 소송 진행경과, 난이도, 통상적인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의 변호사 보수액만을 손해로 인정함.
- 판단:
- 근로자는 피고 B새마을금고의 각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제2차 징계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인용됨.
- 구제신청 중 일부는 근로자의 신청 취하로 종료되어 실제 변호사 비용 발생 여부가 불분명함.
-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보수 금액은 21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함.
- 결론: 제주2012부해53, 제주2013부해32, 중앙2013부해720, 제주2013부해82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각 210만원씩 총 840만원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변호사 비용 손해액으로 인정함.
- 위자료: 근로자가 단기간에 10차례 징계를 받았고 현재에도 정상적인 업무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함.
피고 C에 대한 청구 기각 여부
- 판단: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C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피고 B새마을금고로 하여
2016가단50947 | 제주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징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피고 B새마을금고는 원고에게 부당 징계로 인한 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를 포함한 16,72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 B새마을금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79. 8. 1. 피고 B새마을금고에 입사하여 상무, 전무로 승진하여 근무 함. 피고 B새마을금고는 원고에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징계를 하였고, 이 중 제2차 징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징계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부당 징계로 판단되어 취소되거나 기각 됨. 피고 B새마을금고는 징계 취소 후에도 원고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고,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 및 업무 배제를 지속 함. 원고는 피고 B새마을금고의 부당 징계로 인해 변호사 보수 등 36,400,000원을 지출하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B새마을금고와 피고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징계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법리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 님.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징계한 경우, 또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되지 않거나 징계시효를 도과한 경우 등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 함. 판단 : 피고 B새마을금고는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0차례에 걸쳐 징계를 반복하고 취소하였으며, 무기한 정직 처분 도중에 동일한 처분을 반복 함. 피고 B새마을금고는 원고에게 복직명령 후 명예퇴직을 유도하며 동일 사유로 징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기존 징계사유와 중첩되거나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유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 음. 징계시효가 경과한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거나, 기존 구제절차에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명시된 부분을 포함하여 징계 함. 대부분의 징계가 구제과정에서 징계사유조차 인정되지 않 음. 피고 B새마을금고는 징계 효력이 없어진 후에도 임금을 미지급하고,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 및 업무 배제를 지속 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 B새마을금고에게 부당 징계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가 성립 판정 요지 부당 징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피고 B새마을금고는 근로자에게 부당 징계로 인한 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를 포함한 16,72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피고 B새마을금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79. 8. 1. 피고 B새마을금고에 입사하여 상무, 전무로 승진하여 근무 함. 피고 B새마을금고는 근로자에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징계를 하였고, 이 중 제2차 징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징계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부당 징계로 판단되어 취소되거나 기각 됨. 피고 B새마을금고는 징계 취소 후에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고,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 및 업무 배제를 지속 함. 근로자는 피고 B새마을금고의 부당 징계로 인해 변호사 보수 등 36,400,000원을 지출하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B새마을금고와 피고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징계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 님.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징계한 경우, 또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되지 않거나 징계시효를 도과한 경우 등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 함. 판단: 피고 B새마을금고는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0차례에 걸쳐 징계를 반복하고 취소하였으며, 무기한 정직 처분 도중에 동일한 처분을 반복 함. 피고 B새마을금고는 근로자에게 복직명령 후 명예퇴직을 유도하며 동일 사유로 징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기존 징계사유와 중첩되거나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유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 음. 징계시효가 경과한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거나, 기존 구제절차에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명시된 부분을 포함하여 징계 함. 대부분의 징계가 구제과정에서 징계사유조차 인정되지 않 음. 피고 B새마을금고는 징계 효력이 없어진 후에도 임금을 미지급하고,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 및 업무 배제를 지속 함.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 B새마을금고에게 부당 징계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법리: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받아 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변호사 보수 전액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경위, 지급내역, 소송 진행경과, 난이도, 통상적인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의 변호사 보수액만을 손해로 인정 함. 판단: 근로자는 피고 B새마을금고의 각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제2차 징계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인용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단50947 판정일 2017.07.0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법리 :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받아 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변호사 보수 전액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경위, 지급내역, 소송 진행경과, 난이도, 통상적인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의 변호사 보수액만을 손해로 인정 함. 판단 : 원고는 피고 B새마을금고의 각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제2차 징계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이 인용 됨. 구제신청 중 일부는 원고의 신청 취하로 종료되어 실제 변호사 비용 발생 여부가 불분명 함.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보수 금액은 210만원인 점 등을 고려 함. 결론 : 제주2012부해53, 제주2013부해32, 중앙2013부해720, 제주2013부해82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각 210만원씩 총 840만원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변호사 비용 손해액으로 인정 함. 위자료 : 원고가 단기간에 10차례 징계를 받았고 현재에도 정상적인 업무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 함. 피고 C에 대한 청구 기각 여부 판단 :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C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피고 B새마을금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징계를 하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결론 :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제2차 징계는 구제신청 과정에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받는 등 일부 징계사유는 원고의 귀책사유도 있었으므로, 피고 B새마을금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됨. 구제신청 중 일부는 근로자의 신청 취하로 종료되어 실제 변호사 비용 발생 여부가 불분명 함.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보수 금액은 210만원인 점 등을 고려 함. 결론: 제주2012부해53, 제주2013부해32, 중앙2013부해720, 제주2013부해82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각 210만원씩 총 840만원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변호사 비용 손해액으로 인정 함. 위자료: 근로자가 단기간에 10차례 징계를 받았고 현재에도 정상적인 업무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 함. 피고 C에 대한 청구 기각 여부 판단: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C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피고 B새마을금고로 하여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