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2020-01-16 | 2019가합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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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피고 규약 제9조 제1항 제1호는 '본회의 규약 등 제규정의 중대한 위반'을, 제4호는 '종목단체와 관련된 각종 분쟁'을 관리단체 지정 사유로 규정함.
- 판단:
- 근로자의 정기총회 및 이사회 미개최: H는 2014. 7. 29.경부터 2019. 2. 1.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원고 정관과 원고 규약에서 정한 정기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음. 이는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회사에 대한 서류 제출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는 피고 규약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본회의 규약 등 제규정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함.
- 회장의 동생 I에 대한 임의적인 사무국 업무 위임: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가 동생 I에게 임의로 재무관리 등 사무국 업무를 위임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와 원고 산하 F클럽 간 갈등: 원고 산하 F클럽은 회사에게 근로자의 정기총회, 이사회 미개최, 임의적인 임원 선임 등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회사가 중재를 시도했음에도 분쟁이 계속됨. 이는 피고 규약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종목단체와 관련된 각종 분쟁'에 해당함. F클럽은 근로자의 산하 클럽에 해당함.
- 결론: 근로자의 정기총회 및 이사회 미개최와 F클럽과의 분쟁은 피고 규약 제9조 제1항 제1, 4호에서 정한 관리단체 지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관리단체 지정결의는 적법하고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규약 제9조 제1항 제1호, 제4호
- 원고 정관 제19조 제1항, 제18조 제3, 4호
- 원고
회를 통해 근로자를 '회장의 정기총회 및 이사회 미개최, 회장의 동생 I에 대한 임의적인 사무국 업무 위임, 원고와 F클럽 간 갈등'을 사유로 관리단체로 지정하기로 결의하고 근로자에게 통보함(이 사건 관리단체 지정결의). - 이 사건 관리단체 지정결의에 따라 원고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9. 5. 3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J을 근로자의 회장으로 선출함. - 회사는 2019. 6. 7.경 근로자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해제 절차를 진행하였고, 2019. 8. 26. 근로자의 임원 선임을 승인하고 근로자에게 통보함. - 근로자는 2019. 6. 14. 대표자를 회장 H로 하여 해당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리단체 지정결의의 절차적 하자 유무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29071 판결 - 피고 규약 제9조 (관리단체 지정) 관리단체 지정결의의 실체적 하자 유무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관리단체 지정결의의 적법성 및 대표권 유무에 따른 소 각하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는 체육운동 범국민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임. - 원고는 E 종목 보급 및 선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피고 산하 회원이며 C군 내 E종목 연합회임. - H는 2014. 7. 29.경 원고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함. - 피고는 2019. 2. 21. 이사회를 통해 원고를 '회장의 정기총회 및 이사회 미개최, 회장의 동생 I에 대한 임의적인 사무국 업무 위임, 원고와 F클럽 간 갈등'을 사유로 관리단체로 지정하기로 결의하고 원고에게 통보함(이 사건 관리단체 지정결의). - 이 사건 관리단체 지정결의에 따라 원고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9. 5. 3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J을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함. - 피고는 2019. 6. 7.경 원고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해제 절차를 진행하였고, 2019. 8. 26. 원고의 임원 선임을 승인하고 원고에게 통보함. - 원고는 2019. 6. 14. 대표자를 회장 H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리단체 지정결의의 절차적 하자 유무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규약 제9조 제1항 제1호, 제4호 - 원고 정관 제19조 제1항, 제18조 제3, 4호 - 원고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29071 판결 - 피고 규약 제9조 (관리단체 지정) 관리단체 지정결의의 실체적 하자 유무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규약 제9조 제1항 제1호, 제4호 - 원고 정관 제19조 제1항, 제18조 제3, 4호 - 원고 규약 제8조 제1항, 제8항, 제5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4호, 제13조 제2항 제1, 2호 - 원고 정관 제29조 제2, 3호 대표권 유무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규약 제9조 제2항 - 피고의 관리단체 운영규약 제6조, 제7조 제1항 - 원고 정관 제18조 제1호 - 원고 규약 제7조 제1항 제3호 검토 - 본 판결은 비법인사단의 내부 규약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적법성과 그에 따른 대표권 상실 여부를 명확히 판단함. - 특히, 소명의 기회 부여 의무는 관련 규정에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절차적 하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함. - 실체적 하자와 관련하여, 정기총회 및 이사회 미개최와 산하 단체와의 분쟁이 규약 위반 및 분쟁 사유에 해당함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입증하여 관리단체 지정의 정당성을 인정함. - 대표권 유무는 소송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관리단체 지정으로 인한 임원 당연 해임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소 각하의 근거로 삼음.
회를 통해 근로자를 '회장의 정기총회 및 이사회 미개최, 회장의 동생 I에 대한 임의적인 사무국 업무 위임, 원고와 F클럽 간 갈등'을 사유로 관리단체로 지정하기로 결의하고 근로자에게 통보함(이 사건 관리단체 지정결의). - 이 사건 관리단체 지정결의에 따라 원고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9. 5. 3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J을 근로자의 회장으로 선출함. - 회사는 2019. 6. 7.경 근로자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해제 절차를 진행하였고, 2019. 8. 26. 근로자의 임원 선임을 승인하고 근로자에게 통보함. - 근로자는 2019. 6. 14. 대표자를 회장 H로 하여 해당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리단체 지정결의의 절차적 하자 유무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관련 규정에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이 유효하지 않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권자가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님. - 판단: 피고 규약 제9조는 관리단체 지정 이전에 군종목단체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회사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29071 판결 - 피고 규약 제9조 (관리단체 지정) 관리단체 지정결의의 실체적 하자 유무 - 쟁점: 근로자의 정기총회 및 이사회 미개최, 회장의 동생 I에 대한 임의적인 사무국 업무 위임, 원고와 F클럽 간 갈등이 관리단체 지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관리단체 지정결의의 적법성 및 대표권 유무에 따른 소 각하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는 체육운동 범국민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임. - 원고는 E 종목 보급 및 선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피고 산하 회원이며 C군 내 E종목 연합회임. - H는 2014. 7. 29.경 원고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함. - 피고는 2019. 2. 21. 이사회를 통해 원고를 '회장의 정기총회 및 이사회 미개최, 회장의 동생 I에 대한 임의적인 사무국 업무 위임, 원고와 F클럽 간 갈등'을 사유로 관리단체로 지정하기로 결의하고 원고에게 통보함(이 사건 관리단체 지정결의). - 이 사건 관리단체 지정결의에 따라 원고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9. 5. 3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J을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함. - 피고는 2019. 6. 7.경 원고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해제 절차를 진행하였고, 2019. 8. 26. 원고의 임원 선임을 승인하고 원고에게 통보함. - 원고는 2019. 6. 14. 대표자를 회장 H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리단체 지정결의의 절차적 하자 유무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피고 규약 제9조 제1항 제1호는 '본회의 규약 등 제규정의 중대한 위반'을, 제4호는 '종목단체와 관련된 각종 분쟁'을 관리단체 지정 사유로 규정함. - 판단: - 근로자의 정기총회 및 이사회 미개최: H는 2014. 7. 29.경부터 2019. 2. 1.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원고 정관과 원고 규약에서 정한 정기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음. 이는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회사에 대한 서류 제출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는 피고 규약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본회의 규약 등 제규정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함. - 회장의 동생 I에 대한 임의적인 사무국 업무 위임: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가 동생 I에게 임의로 재무관리 등 사무국 업무를 위임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와 원고 산하 F클럽 간 갈등: 원고 산하 F클럽은 회사에게 근로자의 정기총회, 이사회 미개최, 임의적인 임원 선임 등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회사가 중재를 시도했음에도 분쟁이 계속됨. 이는 피고 규약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종목단체와 관련된 각종 분쟁'에 해당함. F클럽은 근로자의 산하 클럽에 해당함. - 결론: 근로자의 정기총회 및 이사회 미개최와 F클럽과의 분쟁은 피고 규약 제9조 제1항 제1, 4호에서 정한 관리단체 지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관리단체 지정결의는 적법하고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규약 제9조 제1항 제1호, 제4호 - 원고 정관 제19조 제1항, 제18조 제3, 4호 - 원고 - 법리: 관련 규정에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이 유효하지 않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권자가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님. - 판단: 피고 규약 제9조는 관리단체 지정 이전에 군종목단체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피고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29071 판결 - 피고 규약 제9조 (관리단체 지정) 관리단체 지정결의의 실체적 하자 유무 - 쟁점: 원고의 정기총회 및 이사회 미개최, 회장의 동생 I에 대한 임의적인 사무국 업무 위임, 원고와 F클럽 간 갈등이 관리단체 지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피고 규약 제9조 제1항 제1호는 '본회의 규약 등 제규정의 중대한 위반'을, 제4호는 '종목단체와 관련된 각종 분쟁'을 관리단체 지정 사유로 규정함. - 판단: - 원고의 정기총회 및 이사회 미개최: H는 2014. 7. 29.경부터 2019. 2. 1.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원고 정관과 원고 규약에서 정한 정기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음. 이는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피고에 대한 서류 제출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는 피고 규약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본회의 규약 등 제규정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함. - 회장의 동생 I에 대한 임의적인 사무국 업무 위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가 동생 I에게 임의로 재무관리 등 사무국 업무를 위임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와 원고 산하 F클럽 간 갈등: 원고 산하 F클럽은 피고에게 원고의 정기총회, 이사회 미개최, 임의적인 임원 선임 등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피고가 중재를 시도했음에도 분쟁이 계속됨. 이는 피고 규약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종목단체와 관련된 각종 분쟁'에 해당함. F클럽은 원고의 산하 클럽에 해당함. - 결론: 원고의 정기총회 및 이사회 미개최와 F클럽과의 분쟁은 피고 규약 제9조 제1항 제1, 4호에서 정한 관리단체 지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관리단체 지정결의는 적법하고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규약 제9조 제1항 제1호, 제4호 - 원고 정관 제19조 제1항, 제18조 제3, 4호 - 원고 규약 제8조 제1항, 제8항, 제5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4호, 제13조 제2항 제1, 2호 - 원고 정관 제29조 제2, 3호 대표권 유무 - 쟁점: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의 대표자가 H인지 J인지 여부. - 법리: 피고 규약 제9조 제2항은 '관리단체 지정 즉시 해당 단체 임원은 당연 해임된다'고 규정함. - 판단: 이 사건 관리단체 지정결의가 적법하고 유효하므로, 원고의 종전 회장 H는 2019. 2. 21. 관리단체 지정결의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회장직에서 당연 해임됨. 원고 관리위원회가 2019. 5. 3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J을 원고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현재 원고의 대표자는 회장 J임. 따라서 원고가 회장 H를 대표자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규약 제9조 제2항 - 피고의 관리단체 운영규약 제6조, 제7조 제1항 - 원고 정관 제18조 제1호 - 원고 규약 제7조 제1항 제3호 검토 - 본 판결은 비법인사단의 내부 규약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적법성과 그에 따른 대표권 상실 여부를 명확히 판단함. - 특히, 소명의 기회 부여 의무는 관련 규정에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절차적 하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함. - 실체적 하자와 관련하여, 정기총회 및 이사회 미개최와 산하 단체와의 분쟁이 규약 위반 및 분쟁 사유에 해당함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입증하여 관리단체 지정의 정당성을 인정함. - 대표권 유무는 소송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관리단체 지정으로 인한 임원 당연 해임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소 각하의 근거로 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