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11-28 | 2014노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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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은 I과 J이 G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
- K이나 L도 피고인이 월 급여를 얼마 이상 받지 않으면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만 하였을 뿐, 피고인이 탄원서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한 것으로 진술하지는 아니함.
검토
- 본 판결은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에 있어 기망에 의한 서명날인의 경우에도 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함.
- 피고인이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탄원서의 실제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하여 서명인들의 의사를 기망한 점이 사문서위조죄의 핵심적인 판단 근거가 됨.
- 서명날인의 외형적 정당성만으로는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으며, 서명인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 작성이 기망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88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성연(기소), 한강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원심판결: <case_cite ref="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546">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3고정1546 판결</case_cite> 판결선고: 2014. 11. 28.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H은 한글을 읽을 줄 모르는 70대의 노인으로 당시 서명만을 자필로 하였고 H의 이름, 전화번호는 점장인 K이 대필해 주었으므로 H이 탄원서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탄원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없는 점, I과 J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적대적인 G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탄원서의 주된 내용이 피고인이 실제 설명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연명부에 서명을 받음에 있어 탄원서의 내용과 다르게 설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1 G과 F(이하 "G 등"이라 한다)은 D에서 해고된 후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음을 전제로 D를 상대로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에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이 법원 2012가단38828호), 이와 같은 소송과정에서 피고인은 D의 실정과 G 등의 임금청구가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원심 판시 기재 탄원서에 D 소속 직원들의 연대서명을 받기로 결심한 점, 2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탄원서 뒤에 첨부된 연명부를 가지고 P공원 내 Q 매장에 방문하여 D 직원들에게 G 등이 회사를 상대로 추가수당을 달라고 소를 제기하였는데 회사에서 200만원 넘게 받은 사람이 어딨냐.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려 하니 탄원서 내용을 읽어보고 서명을 하라고 설명하면서 탄원서를 받았을 뿐이라고 변소하는 점, 3 그러나 H은 "당시 피고인이 회사 집행부에 근무하는 동안 월 250만원의 급여를 받지 않았으면 서명해라. 누구나 다 하는 거다, 회사 경비 지출이 많아 줄이기 위해 하는 거라면서 서명을 요구했으나 제가 사인을 할 줄 몰라 안한다고 했더니 아무나 해도 된다면서 옆에 있던 K이 서명하였다. 탄원서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I도 "피고인이 회사 집행부에 근무하는 동안 월 250만원의 급여를 받지 않았으면 서명해라. 누구나 다 하는 거다, 회사 경비 지출이 많아 줄이기 위해 하는 거라면서 서명날인을 요구했다. 탄원서를 읽어본 적도 없다. 연명부만 있었다. 회사경비지출을 줄인다고 하면 안할 사람이 없으니까 했다. G 등이 소송 낸 사실도 못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J도 "사인할 때 탄원서를 본 적이 없고 피고인이 250만원의 급여를 받지 않았으면 사인해라. 회사경비 지출이 많아 줄이기 위해 하는 거라고 하였다. 탄원서 얘기는 하지 않았고 목록만 보고 서명 했다. G 등이 소송낸 사실도 못 들었다. 서명할 때 들은 내용과 탄원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2013. 2.경 G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은 I과 J이 G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데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K이나 L도 피고인이 당시 월 급여를 얼마 이상 받지 않으면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만 하였을 뿐 피고인이 탄원서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한 것으로 진술하지는 아니한 점, H과 같은 매장에 있었다는 M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인을 해야 한다고 하길래 무슨 내용이냐고 물었다. 피고인이 월 급여 200만원을 받은 적이 있냐고 하길래 없다고 하니 사인하라고 하였다. H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서명을 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 I과 한 매장에 있었다는 0도 원심법정에서 "Iol 피고인으로부 티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연명부에 서명하였는지 모른다. 피고인이 혼자 와서 월 250만원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서명이라면서 요구하여 응하였다. 탄원서와 연명부가 낱개로 있었다. 나는 월 250만원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H 등에게 월 급여가 200만원 내지 250만원을 넘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면서 연명부에 대한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사건 탄원서의 내용은 실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본 사건 원고인 F과 G의 불법적인 업무방해로 회사가 파탄지경에 이르러 해고 통보를 하였고, 사무실에서 포괄임금약정서를 절취하여 회사에 임금약정서가 없는 것을 기화로 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 진정을 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되었음에도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며, 매점 운영 특성상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나 야간에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거의 취침을 하고 있어 G, F의 임금청구 사건은 터무니없으니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라는 것으로 G 등에 대한 해고의 당위성과 그들의 부당한 소제기 외에 업무방해 및 절취사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피고인의 설명내용과 전체 취지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데 과연 그러한 탄원서의 내용을 알았다면 H, I, J이 서명을 하였을지 의문인 점,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회사에서 임금 220만원에서 2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게 맞다면 서명하라"고 하였다면서 탄원서를 읽어보지 않은 주주 및 근로자들이 자신의 설명만 듣고 서명한 것이 맞지만 G 등이 회사에 계속적으로 고발 등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혼자 일일이 설명하고 서명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회사를 위해 한 것이고 일부는 G이 난폭하여 보복 등을 두려워하여 서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사실상 탄원서에 기재된 주된 내용과 다른 사실로 설명하고 서명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H, I, J을 기망하여 서명하게 함으로써 그들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