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08-31 | 2022구합7724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음해성 제보 및 보복성 조사 주장: J의 제보 및 과원들의 진술 경위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로 인한 음해성 제보로 보이지 않으며, J의 위법 파견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사로 보이지 않음. 이는 징계 근거가 된 진술의 신빙성 문제이지, 징계절차의 위법 사유로 볼 수 없음.
- 진술거부권 미고지 주장: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에 징계를 위한 조사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진술거부권 미고지로 인해 조사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인터넷 로그기록 채택의 공정성 훼손 주장: 인터넷 로그인 기록은 징계대상사실과 관련이 없고, 징계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5441 판결
- 군인사법 제59조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
- 군인 징계령 제10조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2022구합77249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군 장교의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공군 중령)가 제기한 근신 7일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공군 장교(중령)로 2019. 6. 28.부터 2020. 2. 17.까지 B사령부 C처 D과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20. 1. 23.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내 림.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2022. 8. 10.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기각 됨.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 징계대상사실 1항 언. 징계대상사실 2항 언. 징계대상사실 3항 언. 징계대상사실 4항 언. 징계대상사실 5항 언.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징계대상사실 6항 청. 징계대상사실 7항 판정 요지 공군 장교의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공군 중령)가 제기한 근신 7일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공군 장교(중령)로 2019. 6. 28.부터 2020. 2. 17.까지 B사령부 C처 D과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20. 1. 23.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내 림.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2022. 8. 10.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기각 됨.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 언. 언. 언. 언. 언.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 음.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임. 음. 음. 이는 징계 근거가 된 진술의 신빙성 문제이지, 징계절차의 위법 사유로 볼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77249 판정일 2023.08.3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 법리 음.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임. 법원의 판단 감찰조사관의 위법행위 및 불공정한 조사 주장 징계절차가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음. 음해성 제보 및 보복성 조사 주장 음. 이는 징계 근거가 된 진술의 신빙성 문제이지, 징계절차의 위법 사유로 볼 수 없 음. 진술거부권 미고지 주장 진술거부권 미고지로 인해 조사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인터넷 로그기록 채택의 공정성 훼손 주장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5441 판결 군인사법 제59조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 군인 징계령 제10조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법원의 판단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 중 징계대상사실 1, 3, 4항 및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중 징계대상사실 6, 7항 징계대상사실 1항(책임 회피성 발언) 됨. 징계대상사실 3항(F 2차 사업 관련 책임 회피성 발언) 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징계대상사실 4항(업무보다 운동 강조 발언) 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징계대상사실 6항(일과 중 TV 시청) 됨. 징계대상사실 7항(미래비전 문건 작성 업무 태만) 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결론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이 충분히 인정됨.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 중 징계대상사실 2항(남녀 단둘이 출장 지양 발언) 원고의 발언은 문제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보일 뿐, 여성 하급자를 모욕하거나 양성평등에 반하는 발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 부분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 중 징계대상사실 5항(특정 과원에 대한 부적절 발언) 해당 발언이 상급자로서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관련 정보(업무 내용, 인사 패턴, 승진 현황 등)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언만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이를 정도로 인격적 모욕을 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 부분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소결 나머지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다른 부대원 비위행위와의 차별 취급 주장 음. 설령 인정되더라도 관련자들에게 상응한 징계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다른 비위행위에 비해 과중하다거나 평등원칙 또는 차별금지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비례원칙 위반 주장 징계대상사실 중 2, 5항을 제외하더라도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비위사실들이 경합 됨.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상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의 경우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근신 또는 견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원고에게는 별도의 가중 없이 징계양정기준의 기본 범위 내에서 근신 7일이라는 경징계가 이루어졌음. 원고의 비위행위 내용,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결코 과중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평소 업무 태도, 상관 및 부하와의 관계, 반성의 정도, 군 기강 확립 등 공익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근신·견책으로 구분)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행사실에 해당하는 에 따른 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국방부훈령)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참고사실 원고는 30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교로서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수의 표창을 수여받은 점.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찰장교 R의 '말로만' 발언은 대가성 금품·향응 강요로 단정할 수 없으나, 나머지 발언은 원고의 인격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R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 함. 원고는 자신에 대한 감찰조사 및 징계 이후 부대 내 위법행위나 부대원들의 비위행위를 주장하며 각종 민원, 진정 등을 제기하였으나, 대부분 위법행위나 비위행위로 인정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 절차 및 사유의 정당성, 그리고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5441 판결 군인사법 제59조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 군인 징계령 제10조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2구합77249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군 장교의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공군 중령)가 제기한 근신 7일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공군 장교(중령)로 2019. 6. 28.부터 2020. 2. 17.까지 B사령부 C처 D과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20. 1. 23.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내 림.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2022. 8. 10.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기각 됨.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 징계대상사실 1항 : 과원들에게 "나는 일 만들고 싶지 않다", "난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된다, 내가 책임질 일 만들지 마라", "과원들도 일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는 취지의 발 언. 징계대상사실 2항 : 남녀 단둘이 출장 가는 것을 지양하라는 취지의 발 언. 징계대상사실 3항 : D과의 담당 업무인 F 2차 사업에 관하여 "F는 우리 일이 아니다", "사업2과장 대리 G이 알아서 하게 둬라"는 취지의 발 언. 징계대상사실 4항 : C처장 주재 회의가 원고 없이 진행된 후, 과원이 업무에 신경 쓰라고 하자 "운동은 사령관님 지시이다, 나는 더 중요한 사항을 수행하는 것이다, 운동이 중요하다"고 발 언. 징계대상사실 5항 : 특정 과원에 대해 "전문 계약직을 뽑아야 한다", "5~6년 더 기다리세요", "미국 파견근무를 할 경우 개인의 경험 측면뿐만 아니라 자녀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발 언.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징계대상사실 6항 : 일과시간 중 TV로 스포츠 경기 시 청. 징계대상사실 7항 : 미래비전 문건 작성 업무를 태만히 판정 요지 공군 장교의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공군 중령)가 제기한 근신 7일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공군 장교(중령)로 2019. 6. 28.부터 2020. 2. 17.까지 B사령부 C처 D과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20. 1. 23.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내 림.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2022. 8. 10.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기각 됨.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 징계대상사실 1항: 과원들에게 "나는 일 만들고 싶지 않다", "난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된다, 내가 책임질 일 만들지 마라", "과원들도 일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는 취지의 발 언. 징계대상사실 2항: 남녀 단둘이 출장 가는 것을 지양하라는 취지의 발 언. 징계대상사실 3항: D과의 담당 업무인 F 2차 사업에 관하여 "F는 우리 일이 아니다", "사업2과장 대리 G이 알아서 하게 둬라"는 취지의 발 언. 징계대상사실 4항: C처장 주재 회의가 원고 없이 진행된 후, 과원이 업무에 신경 쓰라고 하자 "운동은 사령관님 지시이다, 나는 더 중요한 사항을 수행하는 것이다, 운동이 중요하다"고 발 언. 징계대상사실 5항: 특정 과원에 대해 "전문 계약직을 뽑아야 한다", "5~6년 더 기다리세요", "미국 파견근무를 할 경우 개인의 경험 측면뿐만 아니라 자녀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발 언.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징계대상사실 6항: 일과시간 중 TV로 스포츠 경기 시 청. 징계대상사실 7항: 미래비전 문건 작성 업무를 태만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 법리: 징계절차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는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 음.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임. 법원의 판단: 감찰조사관의 위법행위 및 불공정한 조사 주장: 감찰장교 R의 발언(‘말로만’, ‘인정할 거는 그냥 인정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지금 현재 봐서는 선배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등)이 부적절하고 근로자의 인격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있었으나, R이 근로자에 대한 감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징계대상사실에 적극 다투어 왔으며, 징계처분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가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 음. 음해성 제보 및 보복성 조사 주장: J의 제보 및 과원들의 진술 경위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로 인한 음해성 제보로 보이지 않으며, J의 위법 파견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사로 보이지 않 음. 이는 징계 근거가 된 진술의 신빙성 문제이지, 징계절차의 위법 사유로 볼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77249 판정일 2023.08.3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 법리 : 징계절차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는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 음.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임. 법원의 판단 : 감찰조사관의 위법행위 및 불공정한 조사 주장 : 감찰장교 R의 발언(‘말로만’, ‘인정할 거는 그냥 인정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지금 현재 봐서는 선배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등)이 부적절하고 원고의 인격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있었으나, R이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원고가 징계대상사실에 적극 다투어 왔으며, 징계처분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가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음. 음해성 제보 및 보복성 조사 주장 : J의 제보 및 과원들의 진술 경위 등을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로 인한 음해성 제보로 보이지 않으며, J의 위법 파견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사로 보이지 않 음. 이는 징계 근거가 된 진술의 신빙성 문제이지, 징계절차의 위법 사유로 볼 수 없 음. 진술거부권 미고지 주장 :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에 징계를 위한 조사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진술거부권 미고지로 인해 조사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인터넷 로그기록 채택의 공정성 훼손 주장 : 인터넷 로그인 기록은 징계대상사실과 관련이 없고, 징계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5441 판결 군인사법 제59조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 군인 징계령 제10조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법원의 판단 :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 중 징계대상사실 1, 3, 4항 및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중 징계대상사실 6, 7항 : 징계대상사실 1항(책임 회피성 발언) : H, E, I, J의 진술에 따라 원고가 "나는 일 만들고 싶지 않다", "난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된다, 내가 책임질 일 만들지 마라", "과원들도 일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징계대상사실 3항(F 2차 사업 관련 책임 회피성 발언) : H, E, I, P의 진술에 따라 원고가 "F는 우리 일이 아니다", "사업2과장 대리 G이 알아서 하게 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징계대상사실 4항(업무보다 운동 강조 발언) : H, E, I의 진술에 따라 원고가 "운동은 사령관님 지시이다, 나는 더 중요한 사항을 수행하는 것이다, 운동이 중요하다"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징계대상사실 6항(일과 중 TV 시청) : I, J의 진술에 따라 원고가 중요 스포츠 경기 시 일과시간 동안 TV를 켜고 시청한 사실이 인정 됨. 징계대상사실 7항(미래비전 문건 작성 업무 태만) : I, P, J의 진술에 따라 원고가 미래비전 문건 작성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결론 : 위 인정 사실들과 원고의 전반적인 업무 태도(상급자 지시 태만, 책임 회피성 발언, 업무보다 운동 강조, 일과 중 스포츠 시청 등)를 종합할 때,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이 충분히 인정됨.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 중 징계대상사실 2항(남녀 단둘이 출장 지양 발언) : 원고의 발언은 문제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보일 뿐, 여성 하급자를 모욕하거나 양성평등에 반하는 발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 부분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 중 징계대상사실 5항(특정 과원에 대한 부적절 발언) : 해당 발언이 상급자로서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관련 정보(업무 내용, 인사 패턴, 승진 현황 등)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언만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이를 정도로 인격적 모욕을 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 부분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소결 : 징계대상사실 중 2, 5항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나머지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다른 부대원 비위행위와의 차별 취급 주장 : 원고가 제기한 각종 민원 중 위법행위나 비위행위로 인정된 것은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인정되지 않 음. 설령 인정되더라도 관련자들에게 상응한 징계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다른 비위행위에 비해 과중하다거나 평등원칙 또는 차별금지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비례원칙 위반 주장 : 징계대상사실 중 2, 5항을 제외하더라도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비위사실들이 경합 됨.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상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의 경우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근신 또는 견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원고에게는 별도의 가중 없이 징계양정기준의 기본 범위 내에서 근신 7일이라는 경징계가 이루어졌음. 원고의 비위행위 내용,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결코 과중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평소 업무 태도, 상관 및 부하와의 관계, 반성의 정도, 군 기강 확립 등 공익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근신·견책으로 구분)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행사실에 해당하는 에 따른 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국방부훈령)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참고사실 원고는 30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교로서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수의 표창을 수여받은 점.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찰장교 R의 '말로만' 발언은 대가성 금품·향응 강요로 단정할 수 없으나, 나머지 발언은 원고의 인격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R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 함. 원고는 자신에 대한 감찰조사 및 징계 이후 부대 내 위법행위나 부대원들의 비위행위를 주장하며 각종 민원, 진정 등을 제기하였으나, 대부분 위법행위나 비위행위로 인정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 절차 및 사유의 정당성, 그리고 징계 양정의 재량권 진술거부권 미고지 주장: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에 징계를 위한 조사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진술거부권 미고지로 인해 조사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인터넷 로그기록 채택의 공정성 훼손 주장: 인터넷 로그인 기록은 징계대상사실과 관련이 없고, 징계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5441 판결 군인사법 제59조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 군인 징계령 제10조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