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1-02-18 | 2019고단2966,3495-1(분리,병합),5799(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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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966, 3495-1(분리, 병합), 5799(병합) 영아유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A [검사] 박경화, 민은식(기소), 조진희(공판)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966」 피고인은 2019. 5. 24. 11:5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D호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출산시까지 양육에 필요한 환경이나 물품을 갖추지 못하였고, 현재 상태에서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영아를 위 병원에 두고 도망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5. 08:38경 병원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에게 "편의점에 잠시 다녀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한뒤 병원 밖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영아를 유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영아를 유기하였다. 「2019고단3495-1」 피고인과 E은 2018. 5.경부터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알게 되어 2018. 7.경부터 연인 사이로 교제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6. 03:00경 포천시 F모텔 불상 호실에서, E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5799」 피고인은 2019. 11. 1. 12:08경 경기 포천시 G모텔 H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팅'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남성(대화명 T'으으부터 130,000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불상 피의자 CCTV사진, 구급활동일지, 영아유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유전자 감정서 「2019고단3495-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2, 13쪽) 1. 감정의뢰 회보서, 통화내역 「2019고단579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화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영아유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영아유기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유기 · 학대(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유기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감경영역)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개월 ~ 13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 정)죄의 양형기준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갓 성년이 되어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병원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가 하면, 성매매를 하는 등의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는바, 현재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여러 범죄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 향후의 재범을 막아야 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만 19세의 나이에 출산을 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영아유기 범행에 이르렀다 보이고, 영아를 보호시설인 병원에 두고 간 것이어서 유기의 정도 역시 경미한 점, E의 적극적인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젊은 나이로 향후 성행을 개선할 기회가 충분히 남아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