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2-11-17 | 2022구합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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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 없음 결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 학교폭력 조치 없음 결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관련 학생들로부터 언어폭력 및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학교폭력 조치 없음 결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H고등학교 1학년 6반 학생으로, 2021. 11. 2. 관련 학생들과의 한문 과목 수행평가 조별과제 과정에서 언어폭력 및 따돌림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함.
- 광주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학폭위')는 2021. 12. 23.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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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2구합11026 학교폭력조치없음결정처분 취소청구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기 [피고] 광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최병근 [변론종결] 2022. 10. 13. [판결선고] 2022. 1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조치없음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 원고와 D, E, F, G(이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을 통칭하여 '관련 학생들'이라고 한다)은 H고등학교(이하 'H고'라고 한다) 1학년 6반 학생들이다. ○ 원고는 2021. 11. 2. 원고가 관련 학생들과 함께 5명이 한조가 되어 2019. 9. 24.부터 한문과목 수행평가 조별과제[사자성어와 관련된 포토툰(사진으로 제작한 만화) 제작 및 ppt 발표, 이하 '이 사건 수행평가'라고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학생들로부터 언어폭력(멸시, 조롱, 비아냥거림 등) 및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하였다. ○ 광주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학폭위'라고 한다)는 2021. 12. 23. 이 사건 신고에 관하여 '학생간 주장이 상이하고 증거가 불충분한 점, 학교폭력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조치 없음'으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12. 28. 원고에게 학교폭력 조치 없음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이 관련 학생들로부터 언어폭력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의2호의 '따돌림'('은따')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당하였고(이하 원고가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하는 관련 학생들의 행위를 통칭하여 '관련 학생들의 행위'라고 한다), 관련 학생들에게 따돌림의 고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조치 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학 폭위는 이 사건 수행평가를 위한 첫 모임 이후 발생한 일련의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누락한 채 의결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으며, 따돌림과 2차가해만을 심리하고 원고에 대한 관련 학생들의 '언어폭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가. 이 사건 수행평가 과정에서 이루어진 언어폭력과 따돌림 ○ 원고는 2021. 9. 24. 학교 도서관에서 관련 학생들과 이 사건 수행평가를 위한 첫모임을 하였다. 그런데 관련 학생들은 첫 모임에서부터 자신들끼리만 과제 및 역할 분담에 관한 내용을 협의·결정하였고, 원고에게는 결정 이후에 "넌 어때?"라고 묻는 것이 전부였다. 원고도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싶었지만 발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다수의 조원들이 이미 과제에 대한 방향을 결정한 상태여서 원고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어려웠다. 원고는 관련 학생들로부터 역할을 배정받고 나서야 자신의 역할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게 끝이냐"고 물어볼 수 있었고, 그 결과 '율곡 이이'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되었다. ○ 원고는 첫 모임이후 교실에 있던 담임 선생님에게 "다른 애들끼리만 다정한 느낌인 데 저만 소외되는 것 같다"고 상담을 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관련 학생들이 몰려와 "너 그거 쌤한테 얘기했다며? 너 얘기만 들으면 우리가 되게 인성 쓰레기 같잖아.","왜 우리만 나쁜년 만들어?"라며 원고를 비아냥거리기 시작하였다. 관련 학생들은 방과 후에도 원고를 찾아와 "담임선생님께 얘기를 왜 했냐"는 식으로 원고를 몰아붙였다. ○ 2021. 10. 1. 학교 도서관에서 이 사건 수행평가를 위한 두 번째 모임을 하였다. 이번 모임에서는 포토툰 제작을 위해 사진을 찍고 편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관련 학생들은 사진을 찍는 중에도 서로 "내가 찍어줄게~"라며 친근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으나, 원고 차례가 되자 얼른 찍자는 식의 제스처만 하였다. 2021. 10. 8. 학교 도서관에서 이 사건 수행평가를 위한 세 번째 모임을 가졌다. 이 날은 과제를 마무리하고 제출하는 날이었는데, 원고는 당일까지 자신이 맡은 과제가 '율곡 이이가 들어간 과거 장면(별지1 갑 제3호증 PPT 9-12, 16쪽) 그리기와 편집'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점심시간 끝날 무렵 원고에게 현대 장면(별지2 갑 제3호증 PPT 2-6쪽)까지 그릴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관련 학생에게 "이렇게 그리면 괜찮아?"라고 물으면 "어 아마도?"라고 딱딱하게 대답하고, 원고에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줄 수 없어?", "이거 글자 삐뚤어졌는데"라는 식으로 지적을 하였다. 원고가 다 그린 그림을 PPT에 첨부할 때에도 "이거 사진 왜 이러냐. 슬라이드에 채워서 할 수는없는 거냐."라고 지적하여 원고는 결국 집중력이 흐트러져 현대 장면(PPT 2~6쪽)에서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가 현대 장면을 마치고 과거 장면을 시작하려 고할때 과제 제출 마감 시간이 10분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관련 학생들이 한문 선생님에게 "이거 꼭 30분(수업 끝나는 시간이자 과제 제출 마감 시간)까지 제출해야 해 요?"라고 물었고, 선생님이 다음 시간인 7교시 끝날 때까지 제출하라고 하여 원고는 시험 기간 직전이므로 7교시에 자습을 하게 되면 다 하겠다고 관련 학생들에게 말하였다. 그런데 관련 학생들은 "자습 안 주셔. 주실지 어떻게 알아."라고 말하였고, "G야 네가 해."라고 하여 결국 G가 과거 장면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였다. 원고에게는 지적만 하던 관련 학생들이 G에게는 "잘 그렸다. 역시 G." 라며 원고가 들으라는 듯 칭찬을 쏟아냈다. 나. 이 사건 수행평가의 점수 부여과정에서의 비아냥거림과 따돌림 ○ 한문 과목 담당 선생님은 수행평가 조별과제 시 조원들 간에 참여도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과제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관련 학생들은 서로를 "10점"이라고 추켜세우고 원고에게는 "너 점수 봐봐"라고 말하여 원고는 '점수가 기재된 페이지(별지3 갑 제3호증 PPT 36쪽)'를 보고나서야 자신의 점수를 알게 되었는데, 관련 학생들의 점수는 모두 10점이었으나, 원고의 점수만 2점이었다. 원고는 위 점수들의 산정 기준을 알지 못하였고, 특히 관련 학생들에 대한 점수 부여에는 어떠한 참여도 하지 못하였는데, 순간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고, 순간 꿈일까 하는 생각마저 들어 아무 말 없이 교실로 돌아갔다. 원고가 교실로 간 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더 할말 있는 분?", "없으면 그 상태로 피피티 올려도 될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관련 학생들은 서로 짜기라도 한 듯"이 점수가 맞다"며 말을 이어 나갔고, 원고는 "생각할 시간을 가져도 되냐고"고 물었다. 과제 제출 마감시간까지 30분이나 남은 시점이었음에도, 관련 학생들은 "방과후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너 생각할 시간 주고 기다릴 수 없다"며 원고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 직후 교실 뒤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련 학생들이 원고에게 "넌 몇점을 원하는데?"라고 물었고, 원고는 5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에 대하여 관련 학생들은 원고를 비아냥거리며 "**이가 4점이거든? 걔는 사격부라 하루 안 나왔잖아. 근데도 걔는 나올 때마다 걔 역할 열심히 했어. 근데 넌 너 역할 다 못했잖아. 아니야? 그리고 네가 양 많다 해서 줄여줬고, 나랑 F는 많으니까 미리 해왔어. 근데 넌 못했고. 내가 미리 말해줬잖아. 그럼 점심시간에라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라고 하고, "맞아. 그리고 넌 첫날에 조용히 있었잖아. 그럼 그냥 하루 안 나온거나 마찬가지야"라며 원고의 점수를 높여줄 수 없다고 하였다. 원고는 결국 자신이 과제 완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조차 말하지 못하였고 다수의 학생들이 원고를 몰아붙일 것이 두려웠다. 다. 한문 담당 교사 및 관련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발생한 언어폭력과 심리적 공격 ○ 한문 담당 교사는 2020. 10. 12. 4교시에 원고와 관련 학생들에게 도서관에서 면담을 하자고 하였다. 관련 학생들은 원고가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의견을 거부하거나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과 말로 눈치를 주고, 원고의 이야기를 듣기 싫다는 식으로 눈치를 주거나, 모든 잘못이 원고에게만 있다는 식으로 원고에게 심리적 고통을 가하였다. ○ 이후 관련 학생들은 2020. 10. 25. 오전 교실 뒤편에서 원고에게 "어머니한테 얘기했어? 우리들 일이잖아." , "(1차 면담 당시) 사과한 것도 진심이 아니었냐!", "반 애들과 선생님께도 민폐다."라고 말하였고, 원고가 관련 학생들에게 2점을 준 이유에 대해 재차 묻자, 관련 학생들은 "왜 다시 감정싸움으로 돌아가는 거냐." , "애초에 우리 일인데 너희 어머니께서 관여하신 것도 이해가 안 간다.", "네가 왜 5점을 받아야 하는 건지 적으라고 하면 년 못 적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너가 2점인지 쓸 수 있다.", "우리도 부모님 부를 수 있다."는 식으로 답하며 원고를 더욱 몰아붙였다. 나아가 원고가 "내가 그릴 때 너희가 보고 있었느냐?"라고 과제를 하는 중에 속상했던 일에 대해 말하자,"왜? 꼭 봐야 돼? 보면서 일일이 하나하나 와~ 잘했다~ 역시 원고! 이래야 되는 거야?"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 2020. 10. 25. 5교시 원고와 한문 담당 교사, 가해관련 학생들의 2차면담(이하 '이 사건 2차면담'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졌다. 관련 학생들은 자신들이 얘기를 마치고 나면 일제히 동의를 표시했지만, 원고의 말에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으며 반박하고, 면담 시간 내내 크게 웃거나 원고의 말에 비웃음을 지으며 "원고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더라도 2점이 맞다."는 식의 말만 반복하였다. 또한 "원고의 점수를 올려주고 싶지 않지만 올려준다면 3점까지 올려줄 수 있다. 그러나 점수를 올려주는 이유는 자신들이 원고를 따돌리거나 소외시킴을 인정해서가 아님을 원고의 어머니에게 확실히 말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며, 원고와 그 어머니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증거누락 등 심리미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관련 학생들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H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사건경위서와 이 사건 2차면담 녹음파일(usb) 및 녹취서, 보호자 확인서, 진료확인서 및 진단서, 조별과제 단체채팅방, 조별과제 ppt파일(갑 제3, 4, 5, 7, 8호증, 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학폭위는 보호자 확인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를 누락하고 심의함으로써 '조치 없음' 의결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흣폭위는 사안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고와 관련 학생들, 각 보호자 양측의 진술, 학교 관계자들의 진술및학교의 사안조사 보고서와 심의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였고, H고에서 작성한 사안조사 보고서에는 이 사건의 쟁점과 엇갈리는 진술들이 모두 정리되어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 등이 관련 증거로 기재되어 있는 점, 2 이 사건 학폭위 위원들은 위 자료를 토대로 참고인으로 출석한 H고 교사에게 이 사건 수행평가 점수 이전에 원고에 대한 따돌림의 행태가 이전에도 있었는지, 관련 학생들이 원고에게 고의로 모의를 하여 2점을 주겠다고 한 정황이 있는지, 원고와 관련 학생들 간에 점수를 부여하였던 과정 등을 확인하고, 원고에게도 1차 점수를 산정할 당시 점수 부여 방식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하게 되었는지, 수행평가 조 편성 이전에 원고를 제외한 관련 학생들은 이미 친한 상태였는지, 4명의 친구가 일부러 점수를 더 받고자 본인들이 더 과제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으며, 관련 학생들에게도 1차 점수를 산정할 당시 원고를 제외하고 사전에 기준을 정한 사실이 있는지, 수행평가 조 편성 이전에 원고를 제외한 관련 학생들은 이미 친한 상태였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질의한 점, 3 이 사건 학폭위에서는 원고가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주장한 2차면 담과정에서의 관련 학생들의 행위에 관하여도 심의한 점, 4 이 사건 학폭위는 심의기 관으로서 학교폭력법 제13조 제4항은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뿐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5 원고와 원고의 보호자는 이 사건 학폭위 심의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힌 점, 6 H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이 사건을 학교장 자체해결요건(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해당하여 자체해결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진단서를 제출하자 이 사건 학폭위에 심의를 요청하여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를 누락할 별다른 동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학폭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누락하였다거나 사실관계 조사에 있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 해당 여부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3, 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학생들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학생들이 원고에게 '학교폭력'을 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 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 정의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폭력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뿐만 아니라 언어폭력이나 비아냥거림, 조롱 등의 은밀하고 간적접인 방법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고, 이러한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게 되는 신체적 . 정신적 . 재산상의 피해는 회복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같은 법 제3조는 이 법을 해석 ·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열거된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졸업할 때까지 보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해석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산하거나 같은 행위를 두고서도 그것을 학교폭력으로 문제삼는지 여부에 따라 위 법에 따른 조치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발생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2는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따돌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관련 학생들의 관계, 발생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지속성, 반복성, 공격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수행평가 이전에 비슷한 상황은 원고와 관련 학생들간에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수행평가 팀 구성은 당시 교실에 앉는 순서로 결정되었으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 학생들만 서로 친분이 더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관련 학생들은 '원고는 이 사건 수행평가를 위한 첫 모임 당시 원고는 참여하지 않고 핸드폰만 하고 있었다, 의견을 물어도 원고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혹은 '첫 번째 시간부터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처음에 1시간 내내 역할을 부여했는데 본인이 어떤 역할을 맡겠다고 말을 안해서 분배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 원고가 하고 싶었던 역할이 있다고 해서 바꿔줬다, 원고에게 색칠 부분을 다 해달라고 분배해줬는데 그건 너무 많다고 해서 또다시 나눠줬다, 원고의 의견을 반영해서 원고가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으면 시켜주고, 원고가 부끄러워서 사진을 찍지 못하는 순간에도 원고에게 괜찮다고 하면서 괜찮을 때까지 기다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첫 번째 모임 이후 원고가 담임교사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당일 오후 다 같이 다시 모여 역할을 조율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관련 역할 분담 등에 있어서 원고와는 다른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와 관련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러한 과정에서 관련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원고를 소외시키고, 원고의 의견을 배제한 채 조별 활동을 진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수행평가 제출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상황에서 원고가 담당하기로 한 부분을 G이 대신하여 처리한 것이 원고의 담당부분을 줄이거나 원고를 배제하고자 하는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관련 학생들이 본인에 대하여는 참여도 점수를 "10점"을 부여하면서 원고만 참여도 점수를 "2점"으로 부여하고, 이를 과제에 명시하는 과정에서 참여의지 등을 반영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위 점수부여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 학생들은 '하기 전에도 결과물로만 판단하자고 했었고, 얘기했을 때도 결과물로만 보자고 했다'는 취지로 점수부여 기준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관련 학생들이 사전에 원고를 제외하고 어떤 기준으로 참여도 점수를 주자고 따로 공유하거나 이를 언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 관련 학생들 모두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수행평과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게 된 것은 한문과목 담당 교사에 의한 것이었고, 이때 관련 학생들이 자신의 입장을 각자 이야기한 것은 담당교사의 주도하에 점수를 재조정하기 위하여 교사가 학생들에게 서로의 의견을 제시해보도록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뿐 관련 학생들이 원고를 비웃거나 비아냥거리는 등 심리적 고통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이 부분에 대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구제 소위원회는 한문과목 담당 교사가 원고의 이의제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고로 하여금 모멸감과 위축감을 갖도록 하였으며 점수 공개로 인해 원고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과 관련하여 한문담당교사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H고등학교장에게 권고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수행평가 및 면담과정에서 관련 학생들이 사용한 표현이나, 자신의 입장을 표현한 것을 원고에 대한 언어폭력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 또한 관련 학생들에 대하여 짜증을 내거나 비꼬듯이 말하고, 설령 원고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 학생들은 원고의 언행을 그와 같이 인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어폭력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는 단순히 그 단어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게 된 상황과 분위기, 관련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도 있고, 이 사건 학폭위는 이 사건 수행평가 및 면담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학생들의 행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함께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판단유탈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