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1-04-05 | 2020고정100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서면 교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서면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등이 증거로 제출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인 임금 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임금 미지급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과 예외적인 기일 연장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함.
- 근로조건 서면 명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임을 재확인함.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과 법적 제재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업의 준법 경영 및 근로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시사함.
2020고정1003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시흥시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평택시, 부천시, 의정부시 신축현장에서 경량철골공사를 시행한 사용자 임. 퇴직 근로자 5명에게 총 3,715,625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근로자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5명에게 총 3,715,625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행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행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시흥시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평택시, 부천시, 의정부시 신축현장에서 경량철골공사를 시행한 사용자 임. 퇴직 근로자 5명에게 총 3,715,625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근로자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5명에게 총 3,715,625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행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행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서면 교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서면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사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2020고정1003 판정일 2021.04.05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서면 교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서면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사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인 임금 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임금 미지급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과 예외적인 기일 연장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 함. 근로조건 서면 명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임을 재확인 함.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과 법적 제재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업의 준법 경영 및 근로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시사함.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인 임금 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임금 미지급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과 예외적인 기일 연장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 함. 근로조건 서면 명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임을 재확인 함.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과 법적 제재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업의 준법 경영 및 근로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