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6-03 | 2015나1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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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법원은 회사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근로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림.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2014다20882(병합)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참고사실
- 제1심 공동근로자들 중 일부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의 소에서 제1심은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항소심은 정리해고가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함.
- 대법원 파기환송 후 환송심은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27조에서 정한 요건과 단체협약상의 합의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적법성 및 관련 회계보고서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을 다룸. 특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및 검찰,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회사들의 회계조작 및 불법행위 주장
2015나16202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리해고 관련 회계조작 주장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들이 악의적인 회계조작을 통해 허위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을 기망, 정리해고를 감행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 함. 피고 A는 2010. 11. 11.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 소송에서 1심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패소 함. 대법원은 2014. 11. 13.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 함. 환송 후 항소심은 2016. 5. 27.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노조는 피고들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및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하였고 항고도 기각 됨. 금융감독원은 2012. 5. 8. 피고 A의 200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된 유형자산 손상차손의 적정성에 대해 정밀검토한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중요하게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회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원고들은 피고들이 악의적인 회계조작을 통해 허위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을 기망, 정리해고를 감행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주장 함.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정리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존재하지 않음에도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악의적인 회계조작을 통해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오히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감사보고서 등은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법원은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2014다20882(병합) 판결에서 이 사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피고 A가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제시함. 또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 3. 18.자 처분) 및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 없음 회신(금융감독원 2012. 5. 8.자 회신)을 근거로 피고들의 회계조작 주장을 배척함. 판정 요지 정리해고 관련 회계조작 주장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들은 회사들이 악의적인 회계조작을 통해 허위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을 기망, 정리해고를 감행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 함. 피고 A는 2010. 11. 11.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 소송에서 1심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패소 함. 대법원은 2014. 11. 13.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 함. 환송 후 항소심은 2016. 5. 27.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노조는 회사들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및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하였고 항고도 기각 됨. 금융감독원은 2012. 5. 8. 피고 A의 200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된 유형자산 손상차손의 적정성에 대해 정밀검토한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중요하게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회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근로자들은 회사들이 악의적인 회계조작을 통해 허위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을 기망, 정리해고를 감행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주장 함. 법원은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들이 정리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존재하지 않음에도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악의적인 회계조작을 통해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오히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감사보고서 등은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해당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법원은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2014다20882(병합) 판결에서 해당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피고 A가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제시 함. 또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 3. 18.자 처분) 및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 없음 회신(금융감독원 2012. 5. 8.자 회신)을 근거로 회사들의 회계조작 주장을 배척 함. 피고 A의 회생절차에서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신차 예상 매출수량이 반영되어 있더라도, 이는 신규자금 조달 및 경영정상화가 계획대로 실행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회사들이 의도적으로 손상차손을 과다 계상하여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법원은 회사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근로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 림.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2014다20882(병합)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나16202 판정일 2016.06.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 A의 회생절차에서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신차 예상 매출수량이 반영되어 있더라도, 이는 신규자금 조달 및 경영정상화가 계획대로 실행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의도적으로 손상차손을 과다 계상하여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따라서 법원은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 림.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2014다20882(병합)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참고사실 제1심 공동원고들 중 일부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의 소에서 제1심은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항소심은 정리해고가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 함. 대법원 파기환송 후 환송심은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27조에서 정한 요건과 단체협약상의 합의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적법성 및 관련 회계보고서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을 다 룸. 특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및 검찰,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피고들의 회계조작 및 불법행위 주장을 배척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과 행정기관의 조사 결과가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함을 보여 줌. 또한, 회계보고서의 내용이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신차 출시와 같은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라면 회계조작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참고사실 제1심 공동근로자들 중 일부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의 소에서 제1심은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항소심은 정리해고가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 함. 대법원 파기환송 후 환송심은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27조에서 정한 요건과 단체협약상의 합의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적법성 및 관련 회계보고서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을 다 룸. 특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및 검찰,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회사들의 회계조작 및 불법행위 주장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