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7-04 | 2023구합2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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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23구합2031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훈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군희 변론종결: 2024. 5. 16. 판결선고: 2024. 7. 4.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의 채용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의 C 사업 피고보조참가인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하 '참가인 공단'이라고만 한다)은2008. 12. 23.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300명을 사용하여 문화·관광시설, 공영주차장 등을 관리·운영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D수련관(이하 '이 사건 수련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 다. 이 사건 수련관에서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체험활동, 학습 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C 사업(이하 'C 사업'이라고만 한다)을 시행하고 있 다. 2) 2022. 4. 8.자 채용 공고 참가인 공단은 2022. 4. 8. 이 사건 수련관에서 C 사업을 담당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어 사용자(회사)의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고 처분이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 다.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재심(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사)에서도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해고에 정당한 사유(근로기준법 제23조상 해고를 정당화할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행되었다고 보아, 재심판정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203114 판정일 2024.07.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