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3-03-07 | 2020고단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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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2020고단5941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임금 등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2019. 7. 1.경까지 근로자 2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9. 2. 21.부터 근무한 E를 2020. 1. 29.경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61,6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19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39,17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9. 4. 9.경부터 2019. 5. 22.경까지 근무한 D의 임금 686,141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93,028,5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8. 4. 3.경부터 2019. 12. 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총 9,030,905원 및 퇴직금 2,383,084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3명의 임금 총 32,641,626원, 퇴직금 총 5,762,172원 등 합계 38,403,7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2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임금 등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2019. 7. 1.경까지 근로자 2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9. 2. 21.부터 근무한 E를 2020. 1. 29.경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61,6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19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39,17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9. 4. 9.경부터 2019. 5. 22.경까지 근무한 D의 임금 686,141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93,028,5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8. 4. 3.경부터 2019. 12. 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총 9,030,905원 및 퇴직금 2,383,084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3명의 임금 총 32,641,626원, 퇴직금 총 5,762,172원 등 합계 38,403,7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2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19명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39,17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고단5941 판정일 2023.03.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인은 근로자 19명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39,17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공소기각 부분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문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가 있었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문: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 임. 다수의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 됨.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등 다양한 위반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 줌. 다만, 일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여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고려한 점이 주목 됨. 이는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준수의 중요성을, 근로자에게는 법적 권리 행사의 중요성을 시사함. 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