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1-18 | 2021노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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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1880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상급자의 폭행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심판결(징역 1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신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서울남부지검 B 소속 검사 및 검찰공무원에게 상급자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심한 폭언과 모욕적 언사, 부당한 지시나 강요 등을 지속적으로 행 함. 특히 피해자에게 집중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가운데, 4차례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또는 수회 때리는 폭행을 가 함.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극심한 사건 처리 압박과 검사 직무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자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의 성립 및 고의 인정 여부 쟁점 :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이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지,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법리 :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개념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것으로 봄. 판단 :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 음. 동석한 검사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던 점, 폭행죄 성립에 악의나 해의가 요구되지 않는 점,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대한 관용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폭행죄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임.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개념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와 같이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상급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상급자의 폭행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 다. 항소심에서 일부 금액이 조정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노1880 판정일 2023.01.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양형의 부당성 여부 쟁점 : 원심의 형(징역 1년)이 적정한지 여 부. 법리 : 양형은 범죄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 함. 판단 : 피고인의 폭행 행위 자체는 그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으나,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폭언, 모욕적 언사, 부당한 지시와 강요를 반복하는 가운데 이루어졌 음. 피해자의 자살 주된 원인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한 극심한 사건 처리 압박과 검사 직무에 대한 회의감 때문으로 보 임. 피고인의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인격적 모멸감을 주고 검사로서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된 바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79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55199 판결, 대법원 2018두64344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사과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인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어 일반예방 효과도 고려해야 함. 다만, 폭행 자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악의나 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검사직에서 해임되고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하는 등 불이익을 입은 점, 20여 년 전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79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55199 판결, 대법원 2018두64344 판결: 피고인의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언, 모욕적 언사, 부당한 지시 및 폭행 등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고 검사로서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며, 피해자의 자살에 주요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 함. 형법 제37조 전단: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 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형법 제50조: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은 사건 처리 등 외부 실적을 최우선시하고 하급자의 인격이나 자율성을 희생시키는 권위주의적 조직 문화에 젖어, 피해자를 엄격하게 지도하려던 의도였 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검사직에서 해임되었고, 국가 등으로부터 십수억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 함. 피고인은 20여년 전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적 결과에 대해 상급자의 폭행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폭행 자체의 경미성, 피고인의 의도, 그리고 이미 피고인이 받은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조절한 사례 임. 특히, 피해자의 자살 원인을 단순히 업무 과중이 아닌 피고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이미 행정소송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인정된 사실을 양형에 적극 반영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피해자의 인격과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동시에, 형사처벌은 기소된 공소사실에 한정된다는 원칙과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형사처벌하는 법규가 없는 현행 법제의 한계를 명확히 밝히면서도, 일반예방적 효과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여 향후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