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10-13 | 2022나201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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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⑤ 근로자의 과거 부적절한 행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명 징계가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G 조사 당시 'D 선수에게는 차가 없다', 'E 선수가 누구인지 알겠다', 'F 선수를 주장을 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다', 'F 선수에게 3년 계약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자기는 2년만 한다고 했다'라고 답변하며 피해자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음.
검토
- 본 판결은 스포츠 지도자의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수, 행위의 지속성, 우월적 지위 악용, 행위의 수위, 그리고 가해자의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음.
- 특히, 징계 절차에 있어 징계 혐의 사실 통지 의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징계 대상자가 혐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스포츠계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유사 사건 발생 시 징계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나2016268 스포츠 지도자의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2022나2016268 판결 제명무효확인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2-10-13 | 2022나2016268 dismissed 법원 판례 성희롱 가해자 징계 성추행 징계 직장 성추행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스포츠 지도자의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인한 제명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스포츠 지도자로서 여러 피해자에게 1년 이상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지속함. - 근로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겨드랑이에 손을 넣거나 강제로 뽀뽀하는 등의 행위를 함. - 근로자는 과거 J대표팀 감독 재직 시 트레이너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직서를 제출한 전력이 있음. -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규정 제25조 제1항 및 [별표 1] 유형별 행위 기준에 따라 제명 징계를 결정함. - 근로자는 공정위원회 회의에서 선수들과의 미팅, 치킨 및 영화 관람은 인정하나, 껴안거나 뽀뽀한 사실은 부인함. - G 조사 당시 근로자는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및 징계 혐의 인지 여부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는 없음. - 근로자는 공정위원회 회의 진술 등을 통해 징계 혐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판결 징계 양정의 재량 일탈·남용 여부 - 피고 규정 제25조 제1항, [별표 1] 유형별 행위 기준은 지도자의 성범죄(성폭행, 추행) 징계양정기준을 자격정지 3년 이상에서 제명까지로, 성희롱 징계양정기준을 자격정지 1년 이상에서 제명까지로 정하고 있음. - 법원은 ①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② 근로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성추행, 성희롱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된 점,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스포츠 지도자의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인한 제명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스포츠 지도자로서 여러 피해자에게 1년 이상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지속함. - 원고는 피해자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겨드랑이에 손을 넣거나 강제로 뽀뽀하는 등의 행위를 함. - 원고는 과거 J대표팀 감독 재직 시 트레이너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직서를 제출한 전력이 있음. - 피고는 원고의 행위에 대해 규정 제25조 제1항 및 [별표 1] 유형별 행위 기준에 따라 제명 징계를 결정함. - 원고는 공정위원회 회의에서 선수들과의 미팅, 치킨 및 영화 관람은 인정하나, 껴안거나 뽀뽀한 사실은 부인함. - G 조사 당시 원고는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및 징계 혐의 인지 여부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는 없음. - 원고는 공정위원회 회의 진술 등을 통해 징계 혐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③ 근로자의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것인 점, ④ 추행의 정도가 겨드랑이에 손을 넣거나 강제로 뽀뽀하는 등 수위가 가볍지 않은 점, ⑤ 근로자의 과거 부적절한 행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명 징계가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G 조사 당시 'D 선수에게는 차가 없다', 'E 선수가 누구인지 알겠다', 'F 선수를 주장을 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다', 'F 선수에게 3년 계약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자기는 2년만 한다고 했다'라고 답변하며 피해자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음. 검토 - 본 판결은 스포츠 지도자의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수, 행위의 지속성, 우월적 지위 악용, 행위의 수위, 그리고 가해자의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음. - 특히, 징계 절차에 있어 징계 혐의 사실 통지 의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징계 대상자가 혐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스포츠계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유사 사건 발생 시 징계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판결 징계 양정의 재량 일탈·남용 여부 - 피고 규정 제25조 제1항, [별표 1] 유형별 행위 기준은 지도자의 성범죄(성폭행, 추행) 징계양정기준을 자격정지 3년 이상에서 제명까지로, 성희롱 징계양정기준을 자격정지 1년 이상에서 제명까지로 정하고 있음. - 법원은 ①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② 원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성추행, 성희롱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된 점, ③ 원고의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것인 점, ④ 추행의 정도가 겨드랑이에 손을 넣거나 강제로 뽀뽀하는 등 수위가 가볍지 않은 점, ⑤ 원고의 과거 부적절한 행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명 징계가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원고는 G 조사 당시 'D 선수에게는 차가 없다', 'E 선수가 누구인지 알겠다', 'F 선수를 주장을 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다', 'F 선수에게 3년 계약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자기는 2년만 한다고 했다'라고 답변하며 피해자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음. 검토 - 본 판결은 스포츠 지도자의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수, 행위의 지속성, 우월적 지위 악용, 행위의 수위, 그리고 가해자의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음. - 특히, 징계 절차에 있어 징계 혐의 사실 통지 의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징계 대상자가 혐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스포츠계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유사 사건 발생 시 징계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