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5-04-01 | 2014구합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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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참고사실
- 근로자는 24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징계처분 전력이 없고 20회 표창 수상 경력이 있음.
- 근로자는 지체장애인 노모를 부양하고 대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둠.
- 근로자의 처와 관련인은 근로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근로자는 이 사건이 문제된 후 관련인을 찾아가 근로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음.
- 회사는 2012. 7.경부터 불건전한 이성관계 근절을 집중 지시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가 직무 관련성뿐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도 미치며, 특히 경찰공무원과 같이 국민의 신뢰가 중요한 직무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함.
-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비위행위의 내용, 정도, 반복성,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개인적인 사정(가족 부양, 표창 경력 등)이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비위행위의 중대성 및 공직사회 신뢰 훼손 정도가 크다면 그 영향이 제한적임을 시사함.
-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은 별개의 제재이며, 피해자나 관련인의 처벌 불원 의사가 징계 면제나 감경의 절대적 사유가 아님을 확인함.
2014구합639 | 전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불륜 및 협박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9. 6. 17. 순경 임용 후 2011. 3. 1. 경위로 승진, 2012. 4. 17.부터 전주완산경찰서 B파출소 순찰2팀 근무 함. 피고는 2013. 9. 2.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 함.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 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12. 18. 징계사유 인정하나 양정 과다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원고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기혼 여성인 관련인과 약 2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주 1~3회 성관계를 가졌고, 업무 시간 중에도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 음. 원고는 결별을 요구하는 관련인을 폭행하고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여 관계 유지를 강요 함. 원고의 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중 성실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항목의 기타 행위에 해당하며, 그 정도, 반복성,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 됨. 위 징계양정 기준상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사유이며, 달리 징계책임 감경사유가 존재하지 않 음. 원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불륜 및 협박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9. 6. 17. 순경 임용 후 2011. 3. 1. 경위로 승진, 2012. 4. 17.부터 전주완산경찰서 B파출소 순찰2팀 근무 함. 회사는 2013. 9. 2.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 함. 근로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 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12. 18. 징계사유 인정하나 양정 과다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근로자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기혼 여성인 관련인과 약 2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주 1~3회 성관계를 가졌고, 업무 시간 중에도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 음. 근로자는 결별을 요구하는 관련인을 폭행하고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여 관계 유지를 강요 함. 근로자의 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중 성실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항목의 기타 행위에 해당하며, 그 정도, 반복성,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 됨. 위 징계양정 기준상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사유이며, 달리 징계책임 감경사유가 존재하지 않 음. 근로자의 해당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참고사실 근로자는 24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징계처분 전력이 없고 20회 표창 수상 경력이 있 음. 근로자는 지체장애인 노모를 부양하고 대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둠. 근로자의 처와 관련인은 근로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함. 근로자는 이 사건이 문제된 후 관련인을 찾아가 근로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639 판정일 2015.04.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고사실 원고는 24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징계처분 전력이 없고 20회 표창 수상 경력이 있 음. 원고는 지체장애인 노모를 부양하고 대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둠. 원고의 처와 관련인은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함. 원고는 이 사건이 문제된 후 관련인을 찾아가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 음. 피고는 2012. 7.경부터 불건전한 이성관계 근절을 집중 지시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가 직무 관련성뿐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도 미치며, 특히 경찰공무원과 같이 국민의 신뢰가 중요한 직무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비위행위의 내용, 정도, 반복성,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개인적인 사정(가족 부양, 표창 경력 등)이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비위행위의 중대성 및 공직사회 신뢰 훼손 정도가 크다면 그 영향이 제한적임을 시사 함.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은 별개의 제재이며, 피해자나 관련인의 처벌 불원 의사가 징계 면제나 감경의 절대적 사유가 아님을 확인함. 음. 회사는 2012. 7.경부터 불건전한 이성관계 근절을 집중 지시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가 직무 관련성뿐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도 미치며, 특히 경찰공무원과 같이 국민의 신뢰가 중요한 직무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비위행위의 내용, 정도, 반복성,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개인적인 사정(가족 부양, 표창 경력 등)이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비위행위의 중대성 및 공직사회 신뢰 훼손 정도가 크다면 그 영향이 제한적임을 시사 함.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은 별개의 제재이며, 피해자나 관련인의 처벌 불원 의사가 징계 면제나 감경의 절대적 사유가 아님을 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