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12-27 | 2016누5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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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항
- 민사소송규칙 제98조
-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2항
징계사유의 특정성 여부 (제1징계사유)
- 법리: 징계사유는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2014년 6월경부터 2015년 2월 1일까지 '수시로' 야간에 주기 상태에서 무전 지시)는 비위행위의 일시가 7~8개월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횟수가 '수시로'로 불특정하여 근로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2징계사유)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고량주 3잔을 마신 후 술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E 경위에게 부당하게 질책하고, E 경위가 음주감지기를 가져오라고 하자 흥분하여 E 경위의 신체를 여러 차례 밀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제2징계사유는 인정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징계처분은 유지될 수 있음.
-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
2016누56877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적 위법성 및 징계사유의 특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제1심판결의 사실관계 및 결론을 유지하되, 일부 오기(22시경을 20시경으로)를 정정 함. 사실관계 원고는 B경찰서 교통과장으로 근무 함. 제1징계사유: 2014년 6월경부터 2015년 2월 1일까지 수시로 야간에 주기(캡슐) 상태에서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하여 무전 지시를 하였다는 것 임. 제2징계사유: 2014. 10. 27. 보안협력위원회 월례회의에서 고량주 3잔을 마신 후 교통정보센터에 도착하여,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E 경위에게 질책하고, E 경위가 음주감지기를 가져오라고 하자 흥분하여 E 경위의 상체를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것 임. 원고는 제1심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절차 위반 여부 (격리신문 원칙 위반 및 증인신문권 침해) 법리: 민사소송법 제328조는 증인 격리신문의 원칙을 규정하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정신문이 허용 됨. 민사소송규칙 제98조는 증인이 특정인 앞에서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퇴정을 명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2항과 달리 퇴정 후 진술 요지 고지 및 반대신문 기회 부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 음. 법원의 판단: 격리신문 원칙 위반 여부: 증인 E 신문 시 증인 H이 재정했는지 기록상 명확하지 않으며, 설령 재정했더라도 두 증인의 입증 취지가 반드시 동일하지 않고, 증인 상호 간 진술 차이 부각 또는 허위/부정확한 진술 방지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증인신문권 및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여부: 원고 퇴정 후 증언 요지 고지 및 추가 반대신문 기회 부여 여부가 기록상 명확하지 않 음.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적 위법성 및 징계사유의 특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제1심판결의 사실관계 및 결론을 유지하되, 일부 오기(22시경을 20시경으로)를 정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B경찰서 교통과장으로 근무 함. 제1징계사유: 2014년 6월경부터 2015년 2월 1일까지 수시로 야간에 주기(캡슐) 상태에서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하여 무전 지시를 하였다는 것 임. 제2징계사유: 2014. 10. 27. 보안협력위원회 월례회의에서 고량주 3잔을 마신 후 교통정보센터에 도착하여,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E 경위에게 질책하고, E 경위가 음주감지기를 가져오라고 하자 흥분하여 E 경위의 상체를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것 임. 근로자는 제1심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절차 위반 여부 (격리신문 원칙 위반 및 증인신문권 침해) 법리: 민사소송법 제328조는 증인 격리신문의 원칙을 규정하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정신문이 허용 됨. 민사소송규칙 제98조는 증인이 특정인 앞에서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퇴정을 명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2항과 달리 퇴정 후 진술 요지 고지 및 반대신문 기회 부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 음. 법원의 판단: 격리신문 원칙 위반 여부: 증인 E 신문 시 증인 H이 재정했는지 기록상 명확하지 않으며, 설령 재정했더라도 두 증인의 입증 취지가 반드시 동일하지 않고, 증인 상호 간 진술 차이 부각 또는 허위/부정확한 진술 방지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증인신문권 및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여부: 원고 퇴정 후 증언 요지 고지 및 추가 반대신문 기회 부여 여부가 기록상 명확하지 않 음. 그러나 민사소송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충분히 신문한 것으로 보이며, 제1징계사유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제1심 증인신문 절차에 근로자의 증인신문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절차적 위법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98조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2항 징계사유의 특정성 여부 (제1징계사유) 법리: 징계사유는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2014년 6월경부터 2015년 2월 1일까지 '수시로' 야간에 주기 상태에서 무전 지시)는 비위행위의 일시가 7~8개월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횟수가 '수시로'로 불특정하여 근로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누56877 판정일 2016.12.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그러나 민사소송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충분히 신문한 것으로 보이며, 제1징계사유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제1심 증인신문 절차에 원고의 증인신문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절차적 위법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98조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2항 징계사유의 특정성 여부 (제1징계사유) 법리: 징계사유는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2014년 6월경부터 2015년 2월 1일까지 '수시로' 야간에 주기 상태에서 무전 지시)는 비위행위의 일시가 7~8개월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횟수가 '수시로'로 불특정하여 원고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2징계사유) 법원의 판단: 원고가 고량주 3잔을 마신 후 술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E 경위에게 부당하게 질책하고, E 경위가 음주감지기를 가져오라고 하자 흥분하여 E 경위의 신체를 여러 차례 밀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제2징계사유는 인정 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징계처분은 유지될 수 있 음.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는 고도의 윤리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자 상급자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적과 물리력을 행사하여 품위를 손상하고 조직 화합을 저해 함. 비록 제1징계사유는 특정되지 않았으나, 원고가 평소에도 수시로 술을 마시고 교통안전센터에서 무전 지시를 하는 등 상급자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여 다수 직원의 불만을 초래한 사정은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양정 사유(성실 근무, 표창 수상, 화해 등)는 이미 소청심사 단계에서 참작되어 당초 감봉 2월 처분이 견책 처분으로 감경되었으며, 견책은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경미한 징계 임. 감찰첩보보고서에 '경찰서장 경고 예정'이 기재되었으나, 이는 확정된 사실관계가 아니며 징계위원회를 구속하지 않 음. 이 사건 처분은 제2징계사유 외에 평소 원고의 비위 사실까지 참작하여 결정된 것 임.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다2378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4244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참고사실 원고는 임관 이래 27년간 징계처분 전력이 없고, 40회의 표창을 수상 함. B경찰서 교통경찰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냈 음. E 경위와 원만히 화해 함. 감찰첩보보고서에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경찰서장 경고 예정'이 기재되어 있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적 위법성, 징계사유의 특정성, 그리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징계사유의 특정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징계사유는 피징계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확인 함. 이는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음. 절차적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상 격리신문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증인신문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방어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절차적 하자가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봄.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비록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와 평소의 비위 사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 임. 이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상급자로서의 모범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 사건에서 징계사유의 구체화,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징계양정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2징계사유)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고량주 3잔을 마신 후 술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E 경위에게 부당하게 질책하고, E 경위가 음주감지기를 가져오라고 하자 흥분하여 E 경위의 신체를 여러 차례 밀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제2징계사유는 인정 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징계처분은 유지될 수 있 음.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