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4-10-24 | 2014가합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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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3837 판결
- 대법원 1994. 2. 8. 선고 92다893 판결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이 사건 1차 전직발령의 무효 여부
- 법리: 징계로서의 보직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 준수 여부로 판단함.
- 판단:
- 이 사건 1차 전직발령이 징계로서의 보직해임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함.
- 1차 전직발령은 회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 1차 전직발령은 2009년 실적 감소 해소를 위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부서 통폐합에 따른 인력 재배치 필요성(원고 외 4명도 동일하게 전직발령 받음)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보임.
- 회사는 1차 전직발령 이전에 근로자를 면담하여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전직발령 동기 등을 설명해 주었음.
- 1차 전직발령으로 근로자의 직급이나 기본급 변동이 없고, 출퇴근 거리 증가나 근무 장소 변경 등 생활상 불이익이 없었음.
- 근로자의 고관절 이식 수술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1차 전직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고, 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원고
2014가합141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직발령의 정당성 및 임금 차액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직발령 무효 확인 및 임금 차액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신문, 잡지 발간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96. 6. 1.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 근로자 임. 피고는 2009. 1. 13. 사업실적 감소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원고를 대구지점 고객 1부 담당으로 발령(이 사건 1차 전직발령) 함. 원고는 2009. 3. 25. 부하직원과의 갈등 후 2009. 4. 8. 대구지점 경영지원부로 발령받았으며, 통상 신입사원이 수행하던 온라인 업무 등을 부여받았으나 거부 함. 2010. 9. 17.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1차 전직발령 및 2010. 6. 18.자 전직명령에 대해 부당강등 및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0. 11. 15. 각하 판정을 받 음. 피고는 2012. 11. 1. 조직개편에 따라 원고를 영원지원부로 재배치하고, 2012. 11. 13. '알바천국 관련 업무'를 부여했으나, 원고는 청력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 함. 원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또는 하위 등급을 받 음. 피고는 2013. 3. 6. 원고와의 면담에서 배포지원업무 또는 디자인업무로의 전직을 제안했으나 원고는 거절 함. 피고는 2013. 4. 10. 원고를 대구지점 배포부로 전직발령(이 사건 2차 전직발령)하고,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배달 기사를 지원 및 보조하는 업무를 부여 함. 이 사건 2차 전직발령 이후 원고의 연봉은 2012년 33,018,000원에서 9% 감액된 30,000,000원으로 지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 함.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 함.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 임. 성실한 협의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판단의 한 요소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 음. 근로계약상 근로의 종류나 내용 또는 장소가 특정된 경우 변경은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요 함. 판단 : 법원은 전직발령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 판정 요지 전직발령의 정당성 및 임금 차액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전직발령 무효 확인 및 임금 차액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회사는 신문, 잡지 발간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1996. 6. 1.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 근로자 임. 회사는 2009. 1. 13. 사업실적 감소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근로자를 대구지점 고객 1부 담당으로 발령(이 사건 1차 전직발령) 함. 근로자는 2009. 3. 25. 부하직원과의 갈등 후 2009. 4. 8. 대구지점 경영지원부로 발령받았으며, 통상 신입사원이 수행하던 온라인 업무 등을 부여받았으나 거부 함. 2010. 9. 17. 근로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1차 전직발령 및 2010. 6. 18.자 전직명령에 대해 부당강등 및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0. 11. 15. 각하 판정을 받 음. 회사는 2012. 11. 1. 조직개편에 따라 근로자를 영원지원부로 재배치하고, 2012. 11. 13. '알바천국 관련 업무'를 부여했으나, 근로자는 청력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 함. 근로자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또는 하위 등급을 받 음. 회사는 2013. 3. 6. 원고와의 면담에서 배포지원업무 또는 디자인업무로의 전직을 제안했으나 근로자는 거절 함. 회사는 2013. 4. 10. 근로자를 대구지점 배포부로 전직발령(이 사건 2차 전직발령)하고,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배달 기사를 지원 및 보조하는 업무를 부여 함. 이 사건 2차 전직발령 이후 근로자의 연봉은 2012년 33,018,000원에서 9% 감액된 30,000,000원으로 지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 함.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 함.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 임. 성실한 협의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판단의 한 요소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 음. 근로계약상 근로의 종류나 내용 또는 장소가 특정된 경우 변경은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요 함. 판단: 법원은 전직발령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3837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2다893 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이 사건 1차 전직발령의 무효 여부 법리: 징계로서의 보직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 준수 여부로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합141 판정일 2014.10.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3837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2다893 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이 사건 1차 전직발령의 무효 여부 법리 : 징계로서의 보직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 준수 여부로 판단 함. 판단 : 이 사건 1차 전직발령이 징계로서의 보직해임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 함. 1차 전직발령은 피고의 경영개선을 위한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1차 전직발령은 2009년 실적 감소 해소를 위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부서 통폐합에 따른 인력 재배치 필요성(원고 외 4명도 동일하게 전직발령 받음)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보 임. 피고는 1차 전직발령 이전에 원고를 면담하여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전직발령 동기 등을 설명해 주었 음. 1차 전직발령으로 원고의 직급이나 기본급 변동이 없고, 출퇴근 거리 증가나 근무 장소 변경 등 생활상 불이익이 없었 음. 원고의 고관절 이식 수술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1차 전직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고, 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원고에게 별다른 생활상 불이익이 없었으므로 위법이 없 음. 이 사건 2차 전직발령의 무효 여부 법리 :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업무 내용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특정 업무에 특정하여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업무상 필요성은 인원 배치의 필요성과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도 포함 됨.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봉(근로)계약서에 원고의 종사 업무가 '마케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필요에 따라 원고의 업무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고 원고는 이를 존중,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피고의 취업규칙에도 직무 변경 및 보직 변경 명령이 가능하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 음. 따라서 원고가 마케팅 업무에 특정하여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동의는 전직발령의 효력 요건이 아 님. 2차 전직발령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또는 하위 등급을 받은 원고에 대해 조직 내 원활한 인력 운영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2차 전직발령으로 원고의 연봉이 9% 감액되었으나, 업무 난이도가 낮아진 측면을 고려할 때 반드시 임금이 감소했다고 보기 어려 움. 직급은 동일하고 근무 사무실 위치도 변경되지 않았 음. 원고의 청각장애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2차 전직발령으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는 2차 전직발령 전 원고와의 면담을 통해 전직을 제의했고, 2012. 10. 이후 수차례 면담 및 업무 배정 관련 메일을 주고받는 등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 음. 2차 전직발령이 원고를 자진 퇴사시키려는 의도였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2차 전직발령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 업무재량규정상 지점 내 부서 이동 시 지점장의 품의 절차가 누락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피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종합적으로 2차 전직발령은 인사권자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가 아 님. 임금 차액 청구 판단 : 이 사건 각 전직발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임금 차액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행사가 업무상 필요성에 기반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 음. 특히,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업무 변경 가능성이 명시된 경우 근로자의 특정 업무에 대한 채용 주장을 배척하고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았 음. 인사평가 결과가 전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점은 주목할 만 함. 다만, 인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향후 유사 분쟁에서 인사평가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함을 시사 함.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단순히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차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전직발령이 장애로 인한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우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함을 보여 줌. 전직발령 전 협의 절차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형식적인 협의가 아닌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점은, 사용자가 전직발령 시 근로자와의 소통 노력을 충분히 해야 함을 강조함. 판단: 이 사건 1차 전직발령이 징계로서의 보직해임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 함. 1차 전직발령은 회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1차 전직발령은 2009년 실적 감소 해소를 위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부서 통폐합에 따른 인력 재배치 필요성(원고 외 4명도 동일하게 전직발령 받음)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보 임. 회사는 1차 전직발령 이전에 근로자를 면담하여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전직발령 동기 등을 설명해 주었 음. 1차 전직발령으로 근로자의 직급이나 기본급 변동이 없고, 출퇴근 거리 증가나 근무 장소 변경 등 생활상 불이익이 없었 음. 근로자의 고관절 이식 수술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1차 전직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고, 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원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