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11-14 | 2023구합68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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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성희롱의 요건으로서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와 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2차 피해 가능성을 유념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게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관수술'이라는 단어는 남성의 신체적 특징 및 성적인 것을 연상케 할 가능성이 높음.
- 근로자가 '너도 이제 어른 성인이고 하니까'라고 발언한 점을 고려할 때, '정관수술' 언급은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게 됨.
- 근로자의 해명(유흥가 의심 해소 목적)은 설득력이 낮음.
- 피해자는 근로자의 발언에 당혹감과 성적인 불쾌감,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군대 조직 내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 근로자의 이전 행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음.
- 피해자는 근로자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으며, 원고 스스로도 피해자가 성적인 당혹감이나 불쾌감을 느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음.
- 결론: 이 사건 제2행위는 객관적으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 대법원 20
2023구합68648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 부사관의 여성 군무원 강제추행, 성희롱, 공포심 유발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0년경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8. 10. 1.부터 수도군단 10항공단 505항공대대 B중대 C소대에서 D부사관(상사)으로 근무 함. 수도군단 징계위원회는 2022. 12. 6. 원고에 대하여 강제추행, 성희롱, 공포심 유발 행위 등의 징계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12. 12.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지상작전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고, 2023. 4. 20. 원징계처분을 감봉 3월로 감경하는 의결을 하였으며, 지상작전사령관은 2023. 4. 24. 원고에게 이를 통지 함.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제1징계사유: 강제추행) 법리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 음. 피해자가 이 사건 제1행위 직후 네이버 메모 어플리케이션에 관련 내용을 기록해 둔 사실이 확인 됨. 피해자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나 이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것처럼 보이는 정황은,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수성,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경력 높은 상급 부사관 vs 신입 여성 군무원),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가 되지 못 함.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확인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무관한 정황이나 추측에 불과하여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 음. 원고의 진술은 모순되거나 합리성이 없어 믿기 어려우며, 원고가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결론 : 원고가 제1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군 부사관의 여성 군무원 강제추행, 성희롱, 공포심 유발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0년경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8. 10. 1.부터 수도군단 10항공단 505항공대대 B중대 C소대에서 D부사관(상사)으로 근무 함. 수도군단 징계위원회는 2022. 12. 6. 근로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성희롱, 공포심 유발 행위 등의 징계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2. 12. 12.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지상작전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고, 2023. 4. 20. 원징계처분을 감봉 3월로 감경하는 의결을 하였으며, 지상작전사령관은 2023. 4. 24. 근로자에게 이를 통지 함. (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제1징계사유: 강제추행)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 음.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법원의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 음. 피해자가 이 사건 제1행위 직후 네이버 메모 어플리케이션에 관련 내용을 기록해 둔 사실이 확인 됨. 피해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나 이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것처럼 보이는 정황은,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수성,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경력 높은 상급 부사관 vs 신입 여성 군무원),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가 되지 못 함.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실확인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무관한 정황이나 추측에 불과하여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 음. 근로자의 진술은 모순되거나 합리성이 없어 믿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결론: 근로자가 제1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제2징계사유: 성희롱) 법리: 성희롱의 요건으로서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와 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2차 피해 가능성을 유념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게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관수술'이라는 단어는 남성의 신체적 특징 및 성적인 것을 연상케 할 가능성이 높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8648 판정일 2024.11.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제2징계사유: 성희롱) 법리 : 성희롱의 요건으로서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와 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2차 피해 가능성을 유념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관수술'이라는 단어는 남성의 신체적 특징 및 성적인 것을 연상케 할 가능성이 높 음. 원고가 '너도 이제 어른 성인이고 하니까'라고 발언한 점을 고려할 때, '정관수술' 언급은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게 됨. 원고의 해명(유흥가 의심 해소 목적)은 설득력이 낮 음. 피해자는 원고의 발언에 당혹감과 성적인 불쾌감,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군대 조직 내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 원고의 이전 행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 음. 피해자는 원고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으며, 원고 스스로도 피해자가 성적인 당혹감이나 불쾌감을 느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 음. 결론 : 이 사건 제2행위는 객관적으로 성희롱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제3징계사유: 공포심 유발 행위) 법리 : (별도 법리 언급 없음) 법원의 판단 : 자정이 넘은 시각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의 자택에 불과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7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하고 인터폰을 시도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충분히 야기할 만한 행위 임. 피해자는 원고에게 자신의 오피스텔 호수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예상치 못한 원고의 인터폰 시도에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 임. 원고의 해명(휴대폰을 차에 두고 내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없어 인터폰 시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걱정)은 통화기록과 정황상 납득하기 어려 움. 피해자는 당시 느낀 불안감과 공포심을 명확히 진술했으며, 인터폰 화면을 촬영해 둔 사실도 이를 뒷받침 함. 원고에게 공포심 야기 의도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이며, 원고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함을 인식할 수 있었 음. 결론 : 이 사건 제3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 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제1, 2 징계사유는 여성 군무원에게 성적인 수치심과 모욕감을 야기하여 군 조직의 인권 보장과 상호 존중 문화 정착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이 높 음. 제3징계사유 역시 원고와 피해자 관계의 특수성, 행위 시각 및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겪었을 불안감과 공포심이 상당하여 비위의 정도나 심각성을 가볍게 볼 수 없 음. 원고가 징계사유 자체를 부인하며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징계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징계양정에 불리한 요소 임. 비위행위의 태양이 그다지 중하지 않고, 원고가 평소 성실하게 군 생활을 했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이나, 이 사건 항고심사위원회는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 1월'을 '감봉 3월'로 감경 함. 육군규정 180 징계업무처리규정 [별표 2] 및 [별표 6]에 따르면, '추행'은 '강등'을 기본으로 감경 시 '정직-감봉', '성희롱'은 '정직'을 기본으로 감경 시 '감봉'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 음.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의 경우 '감봉' 징계도 가능 함. 수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하는 경우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감봉 3월)은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으며,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 음. 군 기강 확립 및 군대 내 인권 보호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결론 :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군인사법 제56조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2항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7조 육군규정 180 징계업무처리규정 제4조 [별표 2], [별표 6] 참고사실 원고는 징계사유의 대상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 음.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원고의 징계처벌을 원하고 있 음. 원고와 평소 함께 근무하였던 군인들은 원고가 평소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하였다고 진술 함.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 내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특수한 환경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2차 피해의 가능성 등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또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익적 목적 달성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 임. 군 조직 내 성폭력 및 품위유지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 및 건전한 군 문화 정착을 위한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로 평가됨. 음. 근로자가 '너도 이제 어른 성인이고 하니까'라고 발언한 점을 고려할 때, '정관수술' 언급은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게 됨. 근로자의 해명(유흥가 의심 해소 목적)은 설득력이 낮 음. 피해자는 근로자의 발언에 당혹감과 성적인 불쾌감,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군대 조직 내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 근로자의 이전 행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 음. 피해자는 근로자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으며, 원고 스스로도 피해자가 성적인 당혹감이나 불쾌감을 느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 음. 결론: 이 사건 제2행위는 객관적으로 성희롱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대법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