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3-11 | 2020구합8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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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대학교 외부연구비관리규정 제10조 제7항, 연구비 부적정 집행 기준 및 부당집행 유형에 관한 내규 제3조 제2항 '[별표 1] 연구비 부적정 집행 기준':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을 부당집행된 것으로 정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는 약 16년 이상 참가대학교 교수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문제된 국고 및 교비를 모두 반환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비위 정도에 비해 해임은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법원은 근로자가 열악한 지위의 지도학생들을 통해 부당 수령하고 유용한 금액 및 횟수가 적지 않고, 비위 적발 경위 및 참가대학교가 받은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해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봄이 타당하며, 해임 결정은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해임 결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9. 17. 교육부령 제1
2020구합8287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수의 학생 인건비 부당 수령 및 유용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 교수가 학생 인건비를 부당 수령하고 유용한 행위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며,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10. 1. 참가대학교 글로벌미디어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7. 9. 1.부터 교수로 근무하였 음. 2019. 8. 6. 학생 11명이 원고가 활동하지 않은 사업의 지원금을 원고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 음. 참가대학교는 특별감사 및 교원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2019. 12. 12. 이사회 의결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 음.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3. 9. 원고가 지도학생 16명에게 활동하지 않은 사업(D사업 등)에 참여자로 등록하게 한 후 수령한 23,953,600원(국고 22,044,000원, 교비 1,909,600원)을 원고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공금횡령, 유용, 업무상 배임 / 회계질서 문란 / 연구비 부당 수령 및 부정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파면을 의결하였고, 참가대학교는 2020. 3. 11. 원고를 파면하였 음. 원고는 2020. 4. 2. 피고에게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8. 5. 교원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사유를 모두 인정하되, 파면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는 지도학생들의 논문심사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를 취합하는 관행이 있었고, 용도를 고지하고 학생들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였으며, 일부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 음. 법원은 원고가 연구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었음에도, 지도학생들을 통해 지원금을 기망 등의 방법으로 수령한 것은 연구비의 부정 수령에 해당하고, 이를 교내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한 것은 신임관계를 위반한 배임행위이며, 용도가 정해진 공금을 임의로 유용하여 참가대학교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참가대학교에 원고 주장과 같은 관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러한 관행이 있었더라도 원고의 비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8601 판결 참가대학교 재무회계규정 제20조 제1항: '각 부서의 장은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참가대학교 외부연구비관리규정 제2조: '연구비는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를 말하고,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참가대학교를 통하여 지원되는 연구비에도 적용된다.' 판정 요지 교수의 학생 인건비 부당 수령 및 유용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 교수가 학생 인건비를 부당 수령하고 유용한 행위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며,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7. 10. 1. 참가대학교 글로벌미디어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7. 9. 1.부터 교수로 근무하였 음. 2019. 8. 6. 학생 11명이 근로자가 활동하지 않은 사업의 지원금을 원고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 음. 참가대학교는 특별감사 및 교원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2019. 12. 12. 이사회 의결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 음.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3. 9. 근로자가 지도학생 16명에게 활동하지 않은 사업(D사업 등)에 참여자로 등록하게 한 후 수령한 23,953,600원(국고 22,044,000원, 교비 1,909,600원)을 원고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공금횡령, 유용, 업무상 배임 / 회계질서 문란 / 연구비 부당 수령 및 부정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파면을 의결하였고, 참가대학교는 2020. 3. 11. 근로자를 파면하였 음. 근로자는 2020. 4. 2. 회사에게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20. 8. 5. 교원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사유를 모두 인정하되, 파면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지도학생들의 논문심사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를 취합하는 관행이 있었고, 용도를 고지하고 학생들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였으며, 일부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 음. 법원은 근로자가 연구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었음에도, 지도학생들을 통해 지원금을 기망 등의 방법으로 수령한 것은 연구비의 부정 수령에 해당하고, 이를 교내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한 것은 신임관계를 위반한 배임행위이며, 용도가 정해진 공금을 임의로 유용하여 참가대학교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음. 참가대학교에 원고 주장과 같은 관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러한 관행이 있었더라도 근로자의 비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8601 판결 참가대학교 재무회계규정 제20조 제1항: '각 부서의 장은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참가대학교 외부연구비관리규정 제2조: '연구비는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를 말하고,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참가대학교를 통하여 지원되는 연구비에도 적용된다.' 참가대학교 외부연구비관리규정 제10조 제7항, 연구비 부적정 집행 기준 및 부당집행 유형에 관한 내규 제3조 제2항 '[별표 1] 연구비 부적정 집행 기준':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을 부당집행된 것으로 정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근로자는 약 16년 이상 참가대학교 교수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문제된 국고 및 교비를 모두 반환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비위 정도에 비해 해임은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였 음. 법원은 근로자가 열악한 지위의 지도학생들을 통해 부당 수령하고 유용한 금액 및 횟수가 적지 않고, 비위 적발 경위 및 참가대학교가 받은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해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봄이 타당하며, 해임 결정은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82871 판정일 2021.03.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대학교 외부연구비관리규정 제10조 제7항, 연구비 부적정 집행 기준 및 부당집행 유형에 관한 내규 제3조 제2항 '[별표 1] 연구비 부적정 집행 기준':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을 부당집행된 것으로 정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는 약 16년 이상 참가대학교 교수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문제된 국고 및 교비를 모두 반환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비위 정도에 비해 해임은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였 음. 법원은 원고가 열악한 지위의 지도학생들을 통해 부당 수령하고 유용한 금액 및 횟수가 적지 않고, 비위 적발 경위 및 참가대학교가 받은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봄이 타당하며, 해임 결정은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해임 결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9. 17. 교육부령 제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징계기준' 제1의 가, 다, 아항: 성실의무 위반(공금 유용), 성실의무 위반(회계질서 문란), 성실의무 위반(연구비 부당수령 및 부정 사용)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징계기준을 '해임 내지 파면' 또는 '해임'으로 정 함. 참고사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0. 6. 29. 원고가 지원 명목 사업 활동을 하지 않은 지도학생 16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참가대학교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2,561,68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원고를 사기죄로 구약식 기소하였고, 원고에 대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 음. 원고의 지도학생 11명은 원고로부터 구체적인 입금 사유 등을 설명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원고의 비위를 신고하였 음. 참가대학교 글로벌미디어학부 교수 11명은 학생들의 인건비를 취합하여 이를 논문심사비 등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 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20. 7. 6. 참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이 사건 해임사유와 관련하여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환수금 49,720,000원 처분을 하였고, 참가대학교는 2020. 9. 23. 환수금을 모두 납부하였 음. 연구와 학생지도를 수행하는 교수에게는 직무의 성질상 강한 도덕성, 사명감과 청렴성의 유지가 요구 됨. 검토 본 판결은 교수가 학생들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유용한 행위가 중대한 비위임을 명확히 하였 음. 특히, 학생들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점, 대학의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교원의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것으로 보 임. 사기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원고의 행위가 법적으로도 위법성이 인정되었음을 보여주며, 이는 징계 양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 대학 내 관행을 주장하며 비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배척하고, 명확한 규정과 사회적 통념에 따라 판단한 점은 유사 사례에 대한 경고로 작용할 수 있음. 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해임 결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9. 17. 교육부령 제1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