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2-12-15 | 2021구합2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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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러한 법리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적용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21269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해당 징계사유(성매매)의 존재 여부
- 법원은 증인 E의 진술,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근로자들이 2018. 6. 21. 이 사건 노래방에서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함.
- E의 진술 신빙성:
- E이 노트를 작성하게 된 계기(상관의 괴롭힘)와 뒤늦게 신고하게 된 이유(장기복무 포기 후 괴롭힘 지속)에 대한 진술이 자연스럽고 거짓 개입 여지가 없음.
- 근로자 C이 E에게 무릎 꿇고 노래방 일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한 것은 성매매를 전제로 한 행동으로 보이며, 단순히 여성 도우미를 부른 것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움.
- E의 "근로자 B가 'C 조루에요'라고 말했다"는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임.
- 근로자 A이 먼저 방을 나갔다가 돌아오고, 5분 뒤 근로자 B, C이 돌아왔다는 E의 진술은, 직급이 높은 근로자들을 나머지 인원들이 기다렸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움.
- E의 진술에 일부 기억 오류가 있더라도, 약 2년 전의 일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움.
- E이 근로자 A, B를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음.
-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2021구합23290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의 성매매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증명책임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A, B, C은 공군 D비행전대 정비대 소속 군인으로 근무 함. 2020. 5. 26. 하사 E은 원고 C으로부터 폭언, 명예훼손,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신고하며, 원고들이 2018. 6. 21. 이 사건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추가 신고 함. 군검사는 원고들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징계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공군 공중기동정찰사령부 법무실에 징계의뢰 함. 피고는 2020. 12. 10. 원고들이 품위유지의무(성매매)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 A, B에게 각 감봉 3월, 원고 C에게 1계급 강등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을 내 림.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1. 5. 18. 공군 작전사령부 군인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징계사유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관련 형사 절차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증거의 증명력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지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함.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의 심증형성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 님.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의심으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남. 판정 요지 군인의 성매매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증명책임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 A, B, C은 공군 D비행전대 정비대 소속 군인으로 근무 함. 2020. 5. 26. 하사 E은 근로자 C으로부터 폭언, 명예훼손,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신고하며, 근로자들이 2018. 6. 21. 이 사건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추가 신고 함. 군검사는 근로자들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징계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공군 공중기동정찰사령부 법무실에 징계의뢰 함. 회사는 2020. 12. 10. 근로자들이 품위유지의무(성매매)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근로자 A, B에게 각 감봉 3월, 근로자 C에게 1계급 강등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을 내 림. 근로자들은 해당 징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1. 5. 18. 공군 작전사령부 군인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징계사유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 음.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관련 형사 절차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증거의 증명력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지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함.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의 심증형성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 님.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의심으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됨. 이러한 법리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21269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해당 징계사유(성매매)의 존재 여부 법원은 증인 E의 진술,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근로자들이 2018. 6. 21. 이 사건 노래방에서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23290 판정일 2022.12.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됨. 이러한 법리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21269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이 사건 징계사유(성매매)의 존재 여부 법원은 증인 E의 진술,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2018. 6. 21. 이 사건 노래방에서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함. E의 진술 신빙성 : E이 노트를 작성하게 된 계기(상관의 괴롭힘)와 뒤늦게 신고하게 된 이유(장기복무 포기 후 괴롭힘 지속)에 대한 진술이 자연스럽고 거짓 개입 여지가 없 음. 원고 C이 E에게 무릎 꿇고 노래방 일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한 것은 성매매를 전제로 한 행동으로 보이며, 단순히 여성 도우미를 부른 것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려 움. E의 "원고 B가 'C 조루에요'라고 말했다"는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 임. 원고 A이 먼저 방을 나갔다가 돌아오고, 5분 뒤 원고 B, C이 돌아왔다는 E의 진술은, 직급이 높은 원고들을 나머지 인원들이 기다렸다는 점에서 자연스러 움. E의 진술에 일부 기억 오류가 있더라도, 약 2년 전의 일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 움. E이 원고 A, B를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 음.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 원고 A, C은 성관계 부인 답변이 모두 거짓반응으로 판단 됨. E은 원고들이 다른 방으로 이동한 것을 본 것에 대한 질문에 진실반응, 원고 B의 발언을 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판단불능으로 나왔으나, E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고려할 때 판단불능 결과만으로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려 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행정소송 제기 후 작성되었더라도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E이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조작했다고 보기도 어려 움. 다른 동석자들의 진술 : L, J, K은 성매매 여부를 모르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당시 술에 취했거나 군대 내 폐쇄적 분위기, 원고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거짓 진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도, 형사사건에서의 무혐의 처분이 행정소송에서의 징계사유 부존재를 의미하지 않음을 강조 함.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구체적인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 허위 진술 동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 줌.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명력에 대해, 행정소송의 특성상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고, 피검사자의 심리적 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불능 결과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음을 명시 함. 군대와 같은 폐쇄적인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동석자들의 진술이 불분명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더 큰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음을 시사 함. 이는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로 해석될 수 있음. 함. E의 진술 신빙성: E이 노트를 작성하게 된 계기(상관의 괴롭힘)와 뒤늦게 신고하게 된 이유(장기복무 포기 후 괴롭힘 지속)에 대한 진술이 자연스럽고 거짓 개입 여지가 없 음. 근로자 C이 E에게 무릎 꿇고 노래방 일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한 것은 성매매를 전제로 한 행동으로 보이며, 단순히 여성 도우미를 부른 것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려 움. E의 "근로자 B가 'C 조루에요'라고 말했다"는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 임. 근로자 A이 먼저 방을 나갔다가 돌아오고, 5분 뒤 근로자 B, C이 돌아왔다는 E의 진술은, 직급이 높은 근로자들을 나머지 인원들이 기다렸다는 점에서 자연스러 움. E의 진술에 일부 기억 오류가 있더라도, 약 2년 전의 일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 움. E이 근로자 A, B를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 음.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