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01-11 | 2018노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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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제33조, 제110조, 제111조
- 형법 제310조
'부가세 감면분 착복' 표현의 사실 적시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쟁점: '부가세 감면분 착복' 표현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법리: 명예훼손죄에서 허위 사실 적시 여부는 표현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와 행위자의 허위 인식 여부를 판단함. 위법성 조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고려함.
- 법원의 판단:
- 구청 제출 지급명세서와 피고인 급여명세서 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차액을 횡령했다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음.
- 피고인이 '피해자가 돈을 착복했다'는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발견하기 어려움.
-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발한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음.
- 따라서 이 부분 적시 내용은 허위 사실이며, 피고인 또한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함.
-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 개념을 구체적인 상황과 문맥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부당해고'와 같이 법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노1160 명예훼손죄에서 '부당해고' 및 '부가세 ← 검색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노1160 판결 명예훼손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01-11 | 2018노1160 upheld 법원 판례 횡령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명예훼손죄에서 '부당해고' 및 '부가세 감면분 착복' 표현의 사실 적시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부당해고' 표현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 적시이며,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과 위법성 조각 사유 부재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함. - '부가세 감면분 착복' 표현 또한 허위 사실 적시이며, 허위 인식 및 위법성 조각 사유 부재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현수막에 '부당해고 자행하는 C 규탄한다!' 및 '부가세 감면분 착복'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게시함. - 피고인은 2014. 4. 25. 해고된 후 중앙노동위원회 및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기각 판정을 받음. - C이 구청에 제출한 부가세 감면분과 피고인 본인의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부가세 감면분 사이에 차이가 있었음. -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발한 횡령 혐의에 관하여 2017. 7. 2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표현의 사실 적시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쟁점: '부당해고' 표현이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법리: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함. 판단 시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맥,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함(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정의되며, 법률 위반 여부는 증명 가능함. - 피고인이 '부당해고 자행하는 C 규탄한다!'와 함께 '택시 노동자들이여 빼앗긴 우리 권리 찾기에 같이 합시다'라는 피켓을 게시한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해고'는 단순한 의견이 아닌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해고'라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함. - 피고인이 중앙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해고 관련 소송에서 기각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부당해고' 기재 내용은 허위이며 피고인 또한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함. - 따라서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쟁점: 법리: 법원의 판단: 쟁점: '부당해고' 표현이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법리: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 법원의 판단: 쟁점: '부가세 감면분 착복' 표현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법리: 명예훼손죄에서 허위 사실 적시 여부는 표현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와 행위자의 허위 인식 여부를 판단 쟁점: 법리: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원문 2018노1160 | 서울북부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명예훼손죄에서 '부당해고' 및 '부가세 감면분 착복' 표현의 사실 적시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부당해고' 표현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 적시이며,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과 위법성 조각 사유 부재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함. '부가세 감면분 착복' 표현 또한 허위 사실 적시이며, 허위 인식 및 위법성 조각 사유 부재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현수막에 '부당해고 자행하는 C 규탄한다!' 및 '부가세 감면분 착복'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게시 함. 피고인은 2014. 4. 25. 해고된 후 중앙노동위원회 및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기각 판정을 받 음. C이 구청에 제출한 부가세 감면분과 피고인 본인의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부가세 감면분 사이에 차이가 있었 음.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발한 횡령 혐의에 관하여 2017. 7. 2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표현의 사실 적시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 '부당해고' 표현이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 함. 판단 시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맥,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함(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정의되며, 법률 위반 여부는 증명 가능 함. 피고인이 '부당해고 자행하는 C 규탄한다!'와 함께 '택시 노동자들이여 빼앗긴 우리 권리 찾기에 같이 합시다'라는 피켓을 게시한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해고'는 단순한 의견이 아닌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해고'라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함. 피고인이 중앙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해고 관련 소송에서 기각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판정 요지 명예훼손죄에서 '부당해고' 및 '부가세 감면분 착복' 표현의 사실 적시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부당해고' 표현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 적시이며,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과 위법성 조각 사유 부재로 명예훼손죄가 성립 함. '부가세 감면분 착복' 표현 또한 허위 사실 적시이며, 허위 인식 및 위법성 조각 사유 부재로 명예훼손죄가 성립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현수막에 '부당해고 자행하는 C 규탄한다!' 및 '부가세 감면분 착복'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게시 함. 피고인은 2014. 4. 25. 해고된 후 중앙노동위원회 및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기각 판정을 받 음. C이 구청에 제출한 부가세 감면분과 피고인 본인의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부가세 감면분 사이에 차이가 있었 음.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발한 횡령 혐의에 관하여 2017. 7. 2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표현의 사실 적시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 부. 함. 판단 시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맥,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함(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정의되며, 법률 위반 여부는 증명 가능 함. 피고인이 '부당해고 자행하는 C 규탄한다!'와 함께 '택시 노동자들이여 빼앗긴 우리 권리 찾기에 같이 합시다'라는 피켓을 게시한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해고'는 단순한 의견이 아닌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해고'라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 함. 피고인이 중앙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해고 관련 소송에서 기각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부당해고' 기재 내용은 허위이며 피고인 또한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제33조, 제110조, 제111조 형법 제310조 '부가세 감면분 착복' 표현의 사실 적시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 부. 함. 위법성 조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고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노1160 판정일 2019.01.11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당해고' 기재 내용은 허위이며 피고인 또한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함. 따라서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제33조, 제110조, 제111조 형법 제310조 '부가세 감면분 착복' 표현의 사실 적시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 '부가세 감면분 착복' 표현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부. 명예훼손죄에서 허위 사실 적시 여부는 표현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와 행위자의 허위 인식 여부를 판단 함. 위법성 조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고려 함. 구청 제출 지급명세서와 피고인 급여명세서 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차액을 횡령했다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가 돈을 착복했다'는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발견하기 어려 움.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발한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 음. 따라서 이 부분 적시 내용은 허위 사실이며, 피고인 또한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함.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 개념을 구체적인 상황과 문맥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부당해고'와 같이 법률적 의미를 내포하는 표현이 단순한 의견이 아닌 구체적 사실 적시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 여부와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에 있어, 관련 행정 및 사법 절차의 결과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고 있음. 이는 명예훼손 주장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증거와 기존의 법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시사 함.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는 판결임. 함. 구청 제출 지급명세서와 피고인 급여명세서 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차액을 횡령했다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 음. 피고인이 '피해자가 돈을 착복했다'는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발견하기 어려 움.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발한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 음. 따라서 이 부분 적시 내용은 허위 사실이며, 피고인 또한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 함.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 개념을 구체적인 상황과 문맥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부당해고'와 같이 법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제33조, 제110조, 제111조 - 형법 제310조 '부가세 감면분 착복' 표현의 사실 적시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쟁점: '부가세 감면분 착복' 표현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법리: 명예훼손죄에서 허위 사실 적시 여부는 표현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와 행위자의 허위 인식 여부를 판단함. 위법성 조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고려함. - 법원의 판단: - 구청 제출 지급명세서와 피고인 급여명세서 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차액을 횡령했다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음. - 피고인이 '피해자가 돈을 착복했다'는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발견하기 어려움. -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발한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음. - 따라서 이 부분 적시 내용은 허위 사실이며, 피고인 또한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함. -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 개념을 구체적인 상황과 문맥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부당해고'와 같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