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22-02-21 | 2022헌마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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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 청구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특히, 법률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성 주장은 해당 조항에 의해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음을 인지한 시점이 청구기간 기산점이 됨을 명확히 함.
- 행정청의 고지가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당 고지를 통해 법률 조항의 효력 발생 및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그 시점부터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진행됨을 유의해야 함.
2022헌마1010 | 헌법재판소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관세사법상 징계의결 요구 통보에 따른 사무소 설치 및 직원 채용 제한 조항의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 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관세청장은 2022. 2. 21. 청구인에게 관세사법 위반(영리법인 임원 겸직)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 함. 관세청장은 징계 통지와 함께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징계의결이 있을 때까지 사무소 설치 및 직원 채용이 제한 됨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2. 2. 23. 이를 송달받 음. 청구인은 2022. 2. 25. 서울행정법원에 위 고지에 대한 '사무소설치 및 직원 채용정지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고지가 처분성이 없다 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함(서울행정법원 2022. 3. 8. 결정 2022아10652). 위 각하 결정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서울고등법원 2022. 4. 11.자 결정 2022루1153, 대법원 2022. 7. 6.자 결정 2022무631) 모두 기각 됨. 청구인은 2022. 7. 12.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도과 여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 시행 후 해당 사유 발생으로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경우,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사유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에 청구하여야 함. 청구인은 2022. 2. 23. 관세청장의 고지를 통해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 음. 청구인은 2022. 7.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 이므로 청구기간을 도과 함.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11. 3. 31. 2008헌마738 관세사법(2015. 12. 15. 법률 제13549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징계) ④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제9조 제3항의 합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다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를 채용할 수 없 판정 요지 관세사법상 징계의결 요구 통보에 따른 사무소 설치 및 직원 채용 제한 조항의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관세청장은 2022. 2. 21. 청구인에게 관세사법 위반(영리법인 임원 겸직)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 함. 관세청장은 징계 통지와 함께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징계의결이 있을 때까지 사무소 설치 및 직원 채용이 제한됨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2. 2. 23. 이를 송달받 음. 청구인은 2022. 2. 25. 서울행정법원에 위 고지에 대한 '사무소설치 및 직원 채용정지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고지가 처분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함(서울행정법원 2022. 3. 8. 결정 2022아10652). 위 각하 결정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서울고등법원 2022. 4. 11.자 결정 2022루1153, 대법원 2022. 7. 6.자 결정 2022무631) 모두 기각 됨. 청구인은 2022. 7. 12. 관세사법 제27조 제4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도과 여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 시행 후 해당 사유 발생으로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경우,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사유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청구인은 2022. 2. 23. 관세청장의 고지를 통해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 음. 청구인은 2022. 7.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이므로 청구기간을 도과 함.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11. 3. 31. 2008헌마738 관세사법(2015. 12. 15. 법률 제13549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징계) ④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제9조 제3항의 합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다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를 채용할 수 없 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심판청구의 각하) ③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 다. 2. 청구기간이 지난 후 청구된 경우 검토 본 판결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 청구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특히, 법률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성 주장은 해당 조항에 의해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음을 인지한 시점이 청구기간 기산점이 됨을 명확히 함. 행정청의 고지가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당 고지를 통해 법률 조항의 효력 발생 및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그 시점부터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진행됨을 유의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22헌마1010 판정일 2022.02.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헌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심판청구의 각하) ③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 다. 2. 청구기간이 지난 후 청구된 경우 검토 본 판결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 청구기간 준수의 중요성 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특히, 법률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성 주장은 해당 조항에 의해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음을 인지한 시점 이 청구기간 기산점이 됨을 명확히 함. 행정청의 고지가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당 고지를 통해 법률 조항의 효력 발생 및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그 시점부터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진행됨을 유의해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