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3-08-17 | 2022구합5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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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초과근무수당 71,550원을 부당 수령하였음. '자원근무'로 착오 입력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위와 같은 근로자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금지.
징계양정 과중 여부
-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2022구합51640 |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감봉 1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감봉 1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5년 순경 임용 후 2013년 경위로 승진하였고, 2020년 12월 B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함. 2021년 7월 원고의 근무 교대시간 부당지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 됨. 경상남도경찰청은 감찰조사 후 2021년 9월 피고에게 '징계위원회 회부(경징계) 및 인사조치'를 보고 함. 피고는 2021년 10월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원고를 감봉 1월에 처하기로 의결 함. 피고는 2021년 10월 원고에게 감봉 1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 함.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 함. '갑질'은 사회·경제적 우월적 지위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처우하는 행위를 의미 함.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반대의견을 피력한 직원들과 대화하지 않는 등 차별행위를 하였 음. 이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경찰청 갑질 근절 추진방안'에서 정한 '갑질'(기타 유형)에 해당 함. 원고는 점심시간에 근무교대가 늦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언성을 높이며 질책하는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하였 음. 이는 '갑질'(비인격적 대우)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에서 금지하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에 해당 함. 원고는 자신이 작성해야 할 근무일지를 소속 직원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특정 근무시간대를 고정하여 근무하도록 부당지시를 하였 음. 이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에서 금지하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에 해당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감봉 1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법원은 근로자의 감봉 1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5년 순경 임용 후 2013년 경위로 승진하였고, 2020년 12월 B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함. 2021년 7월 근로자의 근무 교대시간 부당지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 됨. 경상남도경찰청은 감찰조사 후 2021년 9월 회사에게 '징계위원회 회부(경징계) 및 인사조치'를 보고 함. 회사는 2021년 10월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근로자를 감봉 1월에 처하기로 의결 함. 회사는 2021년 10월 근로자에게 감봉 1월 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 함.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 함. '갑질'은 사회·경제적 우월적 지위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처우하는 행위를 의미 함.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반대의견을 피력한 직원들과 대화하지 않는 등 차별행위를 하였 음. 이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경찰청 갑질 근절 추진방안'에서 정한 '갑질'(기타 유형)에 해당 함. 근로자는 점심시간에 근무교대가 늦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언성을 높이며 질책하는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하였 음. 이는 '갑질'(비인격적 대우)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에서 금지하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에 해당 함. 근로자는 자신이 작성해야 할 근무일지를 소속 직원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특정 근무시간대를 고정하여 근무하도록 부당지시를 하였 음. 이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에서 금지하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에 해당 함. 근로자는 소속 팀원에게 점심 도시락 심부름을 시키는 등 부당지시를 하였 음. 이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에서 금지하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에 해당 함. 근로자는 초과근무수당 71,550원을 부당 수령하였 음. '자원근무'로 착오 입력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위와 같은 근로자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51640 판정일 2023.08.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는 소속 팀원에게 점심 도시락 심부름을 시키는 등 부당지시를 하였 음. 이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에서 금지하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에 해당 함. 원고는 초과근무수당 71,550원을 부당 수령하였 음. '자원근무'로 착오 입력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배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 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 :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금 지. 징계양정 과중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중간관리자로서 부하직원에게 비인격적 대우 및 부당한 지시를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였 음. 원고의 지위와 영향력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낮지 않 음. 원고의 26년간의 성실 복무 및 표창 수상 경력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엄격한 계급질서의 경찰 조직에서 부하직원에게 비인격적 대우 및 부당한 행위를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은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 음.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서 '갑질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8호는 위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한 상훈감경을 불허 함.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내부적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 있고, 그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형평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 음.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공직사회 내 갑질 근절, 공무원의 법령 준수, 사회적 신뢰 제고 등 공익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 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 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 부당한 행위 금 지.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8호 : 비위의 정도를 불문하고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한 상훈감경 불 허. 감찰조사 및 처리절차의 중대한 하자 여부 법원의 판단 : 경상남도경찰청 감찰정보심의회는 2021년 7월 원고의 초과근무 부정 수령 사실 및 그 외 비위사실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여 감찰조사 착수를 의결하였 음. 따라서 원고에 관한 감찰정보가 경찰 감찰 규칙 제21조 제5호에서 정한 '그 내용상 감찰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감찰업무 활용도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익명 민원 폐기 원칙은 악성 음해성 민원 우려 등 부작용을 고려한 것이며, 신고된 비위행위가 구체적이거나 신빙할 수 있는 경우 감찰조사를 금지하는 의미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감찰조사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경찰 감찰 규칙 제21조 제5호 : '폐기대상'을 '익명 제보 등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 또는 이미 제출된 정보와 동일한 정보 등 그 내용상 감찰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감찰업무 활용도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로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특히 '갑질' 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의 내용, 공익적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익명 신고에 대한 감찰조사 착수 여부는 신고 내용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며, 익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찰조사를 배제할 수 없음을 명시 함. 경찰 조직 내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및 비인격적 대우,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은 중대한 비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상훈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갑질' 행위의 경우, 표창 등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 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금 지. 징계양정 과중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