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0-09-24 | 2019가합20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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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의 징계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 전무의 징계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역D조합이고, 원고는 1995. 12. 24. 피고에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하였음.
- 참가인은 2017. 10. 23.부터 2018. 3. 19.까지 피고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였고, 2018. 7. 27. 피고에게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을 통보하며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조치를 요구함.
- 피고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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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205965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호사 김재훈 [피고] B조합 [피고보조참가인] C단체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이준규 [변론종결] 2020. 7. 16.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8. 2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1,540,905원 및 2019. 6. 19.부터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월 9,987,6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조합원에 대하여 금융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D조합이고, 원고는 1995. 12. 24. 피고에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검사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10. 23.부터 2017. 11. 3.까지, 2017. 11. 9.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2018. 3. 14.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피고에 대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한 후, 2018. 7. 27. 피고에게 그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을 기관제재, 문책, 변상, 주의로 나누어 통보하였는데, 그 중 문책사항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은 피고에게 위 문책사항과 관련된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원고의 경우 위 문책사항 "1) 내지 4)"항의 각 행위자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조치를 요구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 1) 피고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검사결과에 기한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2018. 8. 14.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달 20일 원고에게 위 문책사항과 동일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징계면직하였다는 내용의 징계처분통보서를 발 송하였다(이하 위 징계처분을 "이 사건 징계면직"이라 하고, 아래 각 징계사유를 그 순번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한다). 2) 원고는 2018. 8. 22.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징계면직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19. 1. 22.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원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에 대하여 2018. 10. 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24. 이 사건 징계면직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I).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9. 2.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8.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피고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과도하게 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J). 마. 관련 규정 인사규정 등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2. 19 내지 21,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면직 무효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징계사유 부존재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1 이사회 의사록 중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부분은 2016년, 2017년 의사록 중 상임이사장 보수에 관한 안건 부분에 국한되고, 이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승인을 얻었다. 2 실제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그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였을 뿐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다. 3 리스크 관리위원회 회의록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원고는 제3 징계사유와 같이 피고 직원 K를 성희롱한 사실이 없다. K 등은 당시피고의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원고를 무고한 것이다. 2) 징계양정의 부당 허위문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제재기준은 최고 정직임에도 징계면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원고가 2016년, 2017년 이사회 의사록에서 상임이사장 보수에 관한 안건 부분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사장에게 특별상여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은 이사장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고 원고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이므로 징계면직은 과도한 징계이다. 원고에게 위법행위 자진신고, 표창공적 등 제재감면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감면 없이 징계면직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3) 절차의 위법 취업규칙에 의하면 피고는 징계위원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통해 출석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회의 당일 원고에게 구두로 출석 통보를 하여 소명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 피고는 해고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징계처분통보서를 발송함으로써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 나. 제1, 3 징계사유 존재 여부 1) 제1 징계사유 가) 이사회 의사록 임의작성 관련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7 내지 30, 3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상임이사장 보수에 관한 안건, 지사무소 타당성 심사 요청 안건 및 후순위 차입금 승인 신청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았음에도 위 각 안건이 의결된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피고의 직원 L에게 지시하여 임의로 위 각 안건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1 M, N, 0, P은 2009. 5.부터(단, P은 2011년부터) 2017. 2.까지 피고의 이사 또는 감사의 직을 수행한 사람들로서, 참가인 검사 당시 '이사회에서 상임이사장 보수 결정의 건은 거론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취지로 일치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하는 참가인의 검사 과정에서 위 사람들이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는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의 이사들은 피고 측에 이사회 의사록 작성을 일임하고 의사록의 기재 내용을 따로 살펴보지 않았던바, 상정되지 않은 안건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 작성이 충분히 가능하였다. 3 2009. 5. 21.자 및 2011. 6. 24.자 이사회에서 후순위 차입금 조성 승인 안건이 의결된 것으로 의사록이 작성되었으나, 위 각 일자에는 이사회 출석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식대 등 이사회 필요경비의 지출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각 이사회가 개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는 차회 이사회에서 전회 이사회 안건에 대한 승인절차를 거쳤다고도 주장하나, 전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개별 안건에 대하여 요약 진술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승인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5 M. P, N는 원고에게 '2016년, 2017년 이사회 2회에 한하여 상임이사장 보수에 관한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고, 지사무소 타당성 심사 안건 및 후순위 차입금 조성 승인 안건에 대한 이사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14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이후 참가인의 재심 절차에서 M는 위 내용을 번복하여 '상임이 사장 보수에 관한 안건, 지사무소 타당성 심사 안건 및 후순위 차입금 조성 승인 안건은 이사회에 상정된 사실이 없고 원고와의 오랜 친분으로 원고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사실에 반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다시 작성하여 참가인 재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N, P의 위 확인서 역시 M의 확인서와 동일한 내용, 서식으로 작성되었고, 원고가 미리 작성한 내용에 이름을 적고 서명만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사람들도 오랜 기간 피고의 이사 또는 감사의 직을 수행하며 원고와 친분을 쌓아온 사람들로서 원고의 부탁으로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위 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한 문서 허위작성 관련 앞서 든 증거, 을 제10, 3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의 직원 Q에게 지시하여 위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내부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록 허위작성 관련 앞서 든 증거, 갑 제9, 14, 15호증, 을 제10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 즉 1 2016년 2월경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재직한 R은 원고에게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2 원고는 리스크관리위 원회 회의록의 경우 당시 L 부장의 지시로 S 차장이 작성하였을 뿐 원고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무 또는 상무 등 간부직원이 아닌 일반 직원이 상급자의 지시도 없이 그의 책임 하에 피고의 주요 문서에 해당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록를 허위로 작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3 원고는 피고의 실무책임자로서 각종 교육 실시, 회의 사회 및 주요 내부문서의 작성을 주관하고 지시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개최되지 아니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대한 회의록 허위 작성은 원고의 주관 하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2) 제3 징계사유 먼저 갑 제11, 18호증에 의하면, 2017. 10. 8. 당시 피고의 이사장 F이 제3 징계사유의 성희롱 피해자로 특정된 K를 포함한 피고 직원들에게 원고를 성희롱이나 성추행혐의로 노동청에 진정할 것을 종용, 압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5 내지 1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1 K는 제3 징계사유에 적시된 성희롱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나아가 K는 2017. 10. 8. 피고의 이사장 F과의 대화 당시에도 위 F이 '예를 들어서 원고가 고기 먹으러 가자고 소매를 땡겼다 그러면 일종의 성희롱 아니면 성추행이다'라고 하자, '원고가 고기 먹으러 가자고 한 발언은 본인에게 한 것이 아니고 T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들어 원고의 성희롱 정황을 정정하기도 한 점, 3 참가인의 검사 당시 피고의 직원들은 원고가 직원들의 옷차림을 지적하고, 이성친구의 학력 또는 직업을 들어 무시하며, 불륜 등에 대한 성적인 발언과 욕설을 함부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상 원고가 한 말과 행동, 행위 전후의 상황, 원고의 행동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 등이 상세하고 사실적이며, 서로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모순점이 없는 점, 4 일부 직원은 이사장의 강요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이 부분 비위행위 또한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5대구지방 고용노동청도 2018. 3. 21. 원고의 성희롱 사실(일부 성적발언)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직원 K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및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3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등 참조). 피징계자에게 여러 가지의 징계사유가 있을 때 그 징계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떼어서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67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면직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 D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호 나목에서는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조합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조합 또는 조합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를 징계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증명서류의 보관, 금전의 출납 및 보관의 책임을 지는 간부직원이자 피고의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그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지녀야 함에도 오히려 지출결의서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사장에 대한 특별상여금 부당 지급에 적극 가담하였다(제2 징계사유). 또한 피고 이사회는 이사장 및 간부직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D조합법 제36조에서 그 결의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사회에 상정되지도 아니한 안건이 마치 가결된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하였다(제1 징계사유). 원고의 위 행위는 피고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제1 징계사유), 피고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제2 징계사유). 나) 시행규칙 [별표3] 징계양정 세부기준에 따르면 제1, 2 징계사유의 경우 각별로 그에 기한 징계를 정하더라도 최고 징계면직까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은 위 제재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와 다음의 각 사정, 즉 1 원고가 제1, 2 징계사유의 비위행위를 행한 기간이 7년 내지 9년으로 상당히 장기간인 점, 2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경비를 부당집행하거나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 이사장에게 부당 지급된 상여금의 규모 등 결과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3 위법성을 분명히 인식한 고의의 비위행위인 점, 4 원고가 지위나 역할에 비추어 이사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도·감독기관인 참가인에 검사를 요청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었던 점, 5 피고의 목적과 업무에 비추어 피고의 직원은 일반 사기업 근로자에 비하여 더욱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소속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강력히 대응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면직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제1 징계사유(허위문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제재기준은 최고 정직임 에도 징계면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상정되지 않은 안건이 가결된 것처럼 혹은 개최되지 아니한 이사회가 개최되어 안건이 가결된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들의 인장을 함부로 날인한 행위는 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점, 2 설령 피고 이사들이 평소에 본인의 인장을 맡겨 놓아 이를 의사록 작성에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더라도, 이사들이 허위 의사록 작성에 대하여까지 그 사용을 위임한 것이 라볼수 없는 이상 날인 행위가 위조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3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제재기준을 적용하여 최고 징계면직 처분이 가능한 점, 4 한편 원고는 제1 징계사유를 허위문서 작성이 아닌 문서 위조로 본다면 이는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이 되어 원고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도 주장하나, 앞의 판단은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한 것이 아니므로 이로써 원고의 방어 또는 불복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5 설령 제1 징계사유가 허위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2 내지 4 징계사유를 함께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면직에 제재기준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나 부당함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는 전제에서 앞의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다. 라) 원고는 위법행위 자진신고, 표창공적 등 제재감면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감면 없이 징계면직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위법행위 자진신고, 표창공적에 따른 제재의 감면을 정한 시행규칙 제38조의 2는 임의규정인 점, 2 참가인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의 감면(표창감경) 운용방안'은 참가인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고 그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을 정하는 것 또한 참가인의 재량에 속하는바, 표창공적에 따른 감경을 배제하는 사유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중징계나 성희롱 등을 정한 것이 합리성을 잃은 기준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3 원고는 장기간 이사장에 협조하여 비위행위를 지속하다가 강촌지점장으로 발령이 나자 비로소 이사장의 비위행위 고발에 이른 것이므로 이를 순수한 위법행위 자진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 대한 제재를 감면하지 않은 것이 피고의 징계권 남용이나 징계 재량권 범위의 일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절차상 위법의 존재 여부 1) 출석 통보의 하자 유무 앞서 든 증거, 을 제22, 2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 즉 1 참가인은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 2항에 따라 피고에게 제재조치를 하기 전인 2018. 7. 9. 원고에게 제재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점,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7. 11. 참가인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점, 3 피고는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에 따라 참가인으로부터 요구받은 징계의 양정을 하향하여 결정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징계면직 처분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던 점, 4 원고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파악한 상태에서 2018. 8. 14. 출석 통지를 받고 임시이사회에 출석하여 '사건개요는 다 알고 계시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책임소재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하겠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징계면직은 너무 과하므로 참가인에 재심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5 따라서 원고는 당시 임시이사회 전까지 1개월 이상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소명할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취업규칙 제93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의 5일 전까지 원고에게 출석요구서를 통해 출석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2) 해고일자 통지의 하자 유무 앞서 든 증거, 을 제2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은 징계처분사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2018. 8. 20.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통보서의 하단에 위 일자를 기입하여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므로, 위 일자가 해고일자에 해당한다. 여기에 달리 해고일자 기재 누락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징계면직은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면직은 적법·유효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사건 징계면직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후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