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2-05-19 | 2021구합1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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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피해학생들의 나이, 성별, 원고와의 관계, 언행의 구체적 내용과 반복 정도, 상황, 피해학생들의 반응과 태도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언행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명백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함.
- 근로자의 언행이 친밀감의 표현이나 훈육의 수단으로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학생들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영상물 상영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나머지 징계대상 행위만으로도 징계양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근로자의 신체적 접촉이 자세교정 과정에서 불가피했다는 주장은, 다른 교육 방법이 가능하고 학생들이 불쾌감이나 성적
2021구합13914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적인 언동, 신체적 접촉, 성적 영상물 상영, 욕설 등을 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음이 인정 됨.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3.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교사로 근무하였고, 2019. 3. 1.부터 C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 함. 2019. 9. 11. 원고의 성희롱 의심 발언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서면 및 상담 조사가 이루어 짐.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정계위원회는 2020. 12. 1. 원고가 C중학교 여학생들에게 성적인 언어, 신체적 접촉, 성적 영상물 상영, 욕설 등을 함으로써 성희롱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피고는 2020. 12. 14. 원고에게 해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4. 22. 기각 됨. 원고는 특정 여학생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0. 9. 8.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20. 11. 19.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법리 :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형사판결의 무죄가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 님. 판단 : 피해학생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힘든 내용으로 신빙성이 매우 높 음. 민원 제기, 설문조사, 개별상담조사, 피해학생들의 확인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성적인 언어, 신체적 접촉, 성적 영상물 상영, 욕설 등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 됨. 영상물 상영이 직접적으로 선정적인 장면이 없더라도 일부 학생들에게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주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가 강제추행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형사책임과 행정소송의 지도이념,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가 다르므로, 무죄 판결만으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적인 언동, 신체적 접촉, 성적 영상물 상영, 욕설 등을 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음이 인정 됨.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6. 3.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교사로 근무하였고, 2019. 3. 1.부터 C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 함. 2019. 9. 11. 근로자의 성희롱 의심 발언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서면 및 상담 조사가 이루어 짐.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정계위원회는 2020. 12. 1. 근로자가 C중학교 여학생들에게 성적인 언어, 신체적 접촉, 성적 영상물 상영, 욕설 등을 함으로써 성희롱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회사는 2020. 12. 14. 근로자에게 해임처분(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4. 22. 기각 됨. 근로자는 특정 여학생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0. 9. 8.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20. 11. 19.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법리: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 음.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형사판결의 무죄가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 님. 판단: 피해학생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힘든 내용으로 신빙성이 매우 높 음. 민원 제기, 설문조사, 개별상담조사, 피해학생들의 확인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성적인 언어, 신체적 접촉, 성적 영상물 상영, 욕설 등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 됨. 영상물 상영이 직접적으로 선정적인 장면이 없더라도 일부 학생들에게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주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근로자가 강제추행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형사책임과 행정소송의 지도이념,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가 다르므로, 무죄 판결만으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 음. 근로자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는 성희롱을 구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으로 규정 함.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13914 판정일 2022.05.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는 성희롱을 구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으로 규정 함.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판단 : 피해학생들의 나이, 성별, 원고와의 관계, 언행의 구체적 내용과 반복 정도, 상황, 피해학생들의 반응과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언행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명백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 함. 원고의 언행이 친밀감의 표현이나 훈육의 수단으로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학생들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침. 영상물 상영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나머지 징계대상 행위만으로도 징계양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함. 원고의 신체적 접촉이 자세교정 과정에서 불가피했다는 주장은, 다른 교육 방법이 가능하고 학생들이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표현한 점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 행정소송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 님.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 함. 구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 함.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며,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 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판단 : 원고의 반복적인 발언과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에 해당하며, 학생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방해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언행 임.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징계기준에 의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파면-해임' 또는 '해임-강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인 '해임'은 위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 음. 교사에게는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며, 교육현장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미성년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 원고에 대한 해임을 통해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현장의 비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볼 수 없 음.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감경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원고의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감경을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판결 : 공무원의 '품위'는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 함.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그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규 정.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 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감경대상에서 제외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 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형사상 무죄 판결이 행정상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독자성을 강조 함. 성희롱 판단 시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기준으로 삼고, 교사의 우월적 지위와 미성년 학생이라는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도 교육공무원의 높은 도덕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중시하여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함. 판단: 피해학생들의 나이, 성별, 원고와의 관계, 언행의 구체적 내용과 반복 정도, 상황, 피해학생들의 반응과 태도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언행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명백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 함. 근로자의 언행이 친밀감의 표현이나 훈육의 수단으로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학생들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침. 영상물 상영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나머지 징계대상 행위만으로도 징계양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함. 근로자의 신체적 접촉이 자세교정 과정에서 불가피했다는 주장은, 다른 교육 방법이 가능하고 학생들이 불쾌감이나 성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