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8-23 | 2017누3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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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3066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구합51474 판결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8.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2. 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894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 규정,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인정사실 및 판단 부분은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부터 제14면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0행의 "8." 뒤에 "11,"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6행의 "을나 제5호증(E의 인증서)" 뒤에 "을나 제1호증의 15(C 허위청구 종합표, 을나 제3호증의 2와 같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3행에 "설령 위 각 확인서와 인증서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E은 이 법정에서 부당지급금액 항목은 기본계약서가 없는 부분이고, 계약내용 외 추가업무 작업금액은 기본계약은 있고 거기에 추가로 작업을 했다는 내용인데,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의 구별은 단지 감사팀에서 정한 카테고리에 의한 것이고, 자신은 C이 부당지급금액 항목에 대해서도 실제 거래를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모른다고 증언 한바, 위 각 확인서와 인증서 및 C 허위청구 종합표의 부당지급금액 기재만으로는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작업비용 등을 허위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7면의 별지 제4행 "1"을 "2"로 고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참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과 을나 제1호증의 12, 33. 을나 제3호증의 3, 을나 제9, 11,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한, 7 부당한 금품제공(징계사유 2, 원고가 F에게 4,500만 원 가량의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행위), L 금품수수(징계사유 3, 원고가 2014년 10월 G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36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 드 업체폐해(징계사유 6, 원고가 2011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G에 총 4,787,000원, 2012년 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C에 총 650,080원 합계 5,439,080원을 품평회 소모품 구매비용 명목으로 부당하게 전가시킨 행위) 등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 원고가 참가인의 디자인기획파트장인 F에게 4,500만 원 가량의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C을 참가인의 거래업체로 등록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C은 원고와 같은 대학의 같은 과 동기인 D이 운영하였다. F과 E 등은 "원고는 C이 참가인의 거래업체로 등록될 무렵 C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투자한 C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F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큰 금액을 제공하여 C의 편의를 봐주도록 하였다. F은 이러한 약점 때문에 C과 여러 문제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계속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하여 F이 징계 대상이 되자 F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참가인의 디자인센터의 냉기(냉장고)디자인파트의 책임자인 파트장(팀장)으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부서 책임자인 간부직원으로서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내부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른 투명하고 합리적인 업무집행을 독려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직무상 책임과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부하 직원들을 동원하여 약 6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일련의 부정행위를 행하였다. 구매대금 부당지급 부분의 징계사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다. 하지만 구매대금 부당지급 부분은 기본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지급한 것이고, 원고는 거래업체별 집행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았으며 승인절차를 밟지 않았고, 참가인의 회계절차에 어긋나게 거래명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C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원고가 책임자로 재직하였던 냉기디자인파트만 다른 디자인파트와 달리 사규상의 절차나 내부결재 과정이 없이 원고가 투자한 협력업체인 C과의 계약목적에 나타나지 않은 업무를 행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기존 계약서상의 항목으로 맞추어 거래명세표를 임의로 재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청구하였다. 원고의 지시에 의해 거래명세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담당직원 E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한편 관련 형사사건에서 배임혐의에 대하여 증거부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여도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위와 같은 사정은 배임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어서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원고는 참가인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거래업체인 G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인 용도로 360만 원을 사용하였다.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12조(징계사유) 제2항은 사원이 업무에 관련하여 업자, 계약자 또는 소속 사원으로부터 금품증여 또는 향응을 받은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거래업체인 G로부터 사적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참가인의 상벌규정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원고는 G의 법인카드 외에도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K의 법인카드를 2,496,090원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4 원고의 업체폐해 행위는 2011. 5. ~ 2013. 9.까지 거래업체인 G, C에게 회사로부터 예산지원이 부족하고 CEO 보고용 디자인 품평회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부하직원인 R에게 지시하여 우선 R 개인카드로 구매하게 한 후 나중에 거래업체에게 소요비용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는 계획적으로 수행되었고 부하직원까지 자신의 비리행위에 가담시킨 것이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 I으로부터 100만원씩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금원의 성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아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 금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적인 비용이 아니라 실제로 참가인이 거래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워크숍 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윤리경영 교육자료(을나 제11호증) 등에 따르면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로부터 금전 등을 받는 것은 금지되는 업체폐해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거래업체로부터 현금 등의 협찬을 받는 것은 부정행위라고 윤리교육을 해온바, 거래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거래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은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있다. 6 원고의 근속기간이나 수상경력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14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절차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징계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징계처분통지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나. 관계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을나 제1호증의 1,3,23,36, 을나 제1호증의 38(을가 제6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참가인이 2015. 5. 6. 원고에게 보낸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메일(을나 제1호증의 19)에는 징계사유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위 메일에 따라 2015. 5. 11.자로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3 을나 제1호증의 38(회의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5. 26.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징계심의 대상자 중 원고, Y 수석, Z 수석, AA 상무가 출석하여 비위사실에 대해 소명 하였다. 라. 판단 참가인은 상벌규칙(을나 제1호증의 21)에서 사원을 징계하는 경우에 징계처분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행하도록 규정하고 위 인사위원회에서의 소명절차는 임의절차로 필요시 인사위원회에서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외에 별도의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비위사실에 대한 소명을 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징계처분 통보서(을나 제1호증의 2)에 기재한 해고사유가 다소 추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을나 제1호증의 19)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비위행위를 이미 상세하게 기재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