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7-09-14 | 2016누1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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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회사 인사규정 시행내규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품위유지의무위반은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이 가능하며, 해당 해임처분은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함.
- 근로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비위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해임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징계양정 참작 자료)
- 참가인회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2조, [별표 10] 징계양정기준
- 참가인회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2조, [별표 10의3]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참고사실
- 근로자는 상장 및 표창장을 수상한 경력이 있음.
- 근로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재량권
-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 사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 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음.
-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 경위(D을 찾아다닌 점)에 비추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며, 만취상태에서의 우발적 행위로 고의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위험한 물건(커터 칼, 송곳)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범법행위에 해당하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함.
- 지하철 승객 운송을 담당하는 직원의 비위행위가 승무원 및 시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함.
- 원고가 물리적 행위를 하지 못한 것은 D이 제압했기 때문이며, 물리적 행위가 없었더라도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함.
- 원고의 과거 6차례 징계 전력, 특히 음주 관련 징계(흉기 폭행, 협박, 기물 파손 등)와 2012년 해임 의결 후 감경된 전력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음주 행태가 고쳐지기 어렵고, 계속 근무 시 참가인회사의 시설 및 다른 근로자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함.
- 참가인회사 인사규정 시행내규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품위유지의무위반은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이 가능하며,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함.
- 원고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비위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징계양정 참작 자료)
- 참가인회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2조, [별표 10] 징계양정기준
- 참가인회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2조, [별표 10의3]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참고사실
- 원고는 상장 및 표창장을 수상한 경력이 있음.
- 원고는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특히, 비위행위의 중대성, 고의성, 과거 징계 전력, 그리고 해당 직무의 특수성(지하철 승무원으로서 시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됨.
- 또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과거 비위행위나 평소 근무태도 등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무 태도와 기업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본 판결은 유사한 사안에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때,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그리고 근로자의 과거 행적 및 직무의 특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