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6-06-10 | 2015가합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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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범죄 및 사직서 임의 폐기 관련 해고의 정당성 판단 # 직장 내 성범죄 및 사직서 임의 폐기 관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 10. 6. 설립된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체로 상시 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함.
- 원고는 2008. 11. 3. 피고에 입사하여 재활용선별시설 관리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팀 차장으로 근무함.
- 2015. 1. 28. 08:35경 원고는 회계담당 여직원 C의 요청으로 여자화장실에 휴지를 전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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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881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6.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 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7,184,860원 및 2015. 12.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4,718,486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1) 피고는 2008. 10. 6.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천안시로부터 위탁받은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8. 11.3. 피고에 입사하여 재활용선별시설 관리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팀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5. 1.28.08:35경 피고의 회계담당 여직원 C으로부터 '여직원 화장실로 휴지를 가져다 달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고 '싫다'라고 대답하였으나 이후 C으로부터 "'빨', '리', '휴', '지'"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고 여자화장실 안에 있는 C에게 휴지를 전달하면서 화장실 출입문 위로 손을 뻗어 변기에 앉아 있는 C의 모습을 촬영 하였다(이하 '이 사건 촬영행위'라고 한다). (3) C은 2015. 1. 28. 16:00경 사직서를, 같은 날 17:00경 연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위 사직서를 폐기하였다. (4) 피고는 2015. 1. 30. 13:00경 제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C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케 하고, 이 사건 촬영행위와 관련하여 C이 제출한 사직서를 보고 없이 파기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5) 원고가 제1차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5. 2. 2. 제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차 징계위원회 의결과 같은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6) 원고는 2015. 2. 4. 피고로부터 위 (4)항과 같은 사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수령하였다(이하 피고의 2015. 1. 30.자 제1차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른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7) 피고의 취업규칙 중 해고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5, 6호증, 을 제1,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원고가 C의 사직서를 폐기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 사유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촬영행위만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 이 사건 해고는 이와 같이 절차상, 내용상 잘못이 있으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이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제1차 징계위원회에 이 사건 촬영행위의 경위를 적은 진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여 구두로도 의견진술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제1차 징계위원회에서의 해고 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이의제기를 하여 제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에게 다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 2) C의 피해 정도가 크고, 약 10여명의 여직원들을 대면 관리하는 원고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해고의 절차상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1호증, 을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촬영행위가 있었던 다음 날인 2015. 1. 29. 원고에게 2015. 1. 30.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과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통보하였다. ② 원고는 제1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술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촬영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그 경과, 촬영행위 이후의 상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제1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다. ④ 피고는 제1차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제기를 하자 제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다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나. 해고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촬영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73조 제14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C이 제출한 사직서를 보고 없이 폐기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73조 제4호, 제14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C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연차휴가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사직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직서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C에게 사직의사 철회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상사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사직서를 폐기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 30. C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촬영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C은 이 사건 촬영행위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촬영행위 이후 2015. 1. 31.까지 C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신을 용서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갑 제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촬영행위는 피고의 간부사원인 원고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 종업원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한 것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촬영행위 이후 C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C 으로부터 사진 삭제를 요구받고도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C의 거듭된 요구를 받고서야 사진을 삭제하였다. ③ C은 이 사건 촬영행위가 있었던 날 사직서와 연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C에 대한 사직의사 확인이나 상사에 대한 보고 없이 사직서를 폐기하였다. 이는 이 사건 촬영행위가 피고의 임직원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방편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C은 이 사건 촬영행위 이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진심을 담은 사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결국 원고를 수사기관에 고소까지 하였다. ⑤ 원고는 재활용선별시설 관리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관리 및 감독을 하는 여성 종업원이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이 이미 다른 직원들에게도 알려진 상태여서 원고가 계속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피고 직원들 특히 여성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