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8-30 | 2022노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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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문답서(순번 50번): 문답서에 피고인의 변명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조사자가 회유나 강요 없이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됨. 설령 증거능력을 부정하더라도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3467 판결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도3914 판결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유죄 부분)
- 쟁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 법리: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
2022노2750 | 서울고등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강간미수 및 상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증거능력, 사실오인,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9. 6. 회식 후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맥주를 마신 뒤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 감. 피해자는 2018. 11. 13. 다른 성추행 피해를 입었으며, 2018. 11. 14. G 팀장에게 이 사건 강간미수 및 다른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 함. 피고인은 2018. 11. 16. 피해자, H 상무, G 팀장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저를 억지로 침대까지 끌고 가서 옷까지 벗겼었는데 그러면 제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범죄고 강간 미수라는 걸 제가 제 자신이 인정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등의 발언을 함. 피해자는 2018. 11. 17.부터 2020. 11. 14.까지 총 102회에 걸쳐 K에서 회사 직원 성폭력 피해 관련 상담을 받 음. 피고인은 2018. 11. 23. 사내 조사를 받았으며, 2018. 12. 27. 해임 징계 의결, 2019. 1. 11. 최종 해임 처분 됨. 피해자는 2019. 3. 16.부터 2022. 2. 12.까지 J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 쟁점: 증거목록 순번 18번 녹취록(2018. 11. 16.자)과 순번 50번 문답서(2018. 11. 23.자)의 증거능력 인정 여 부. 법리: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 음. 증거동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 가능하나, 완료 후에는 취소 또는 철회 인정되지 않 음. 공판조서의 기재는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 짐. 문서의 사본이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진정으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증거능력 인정 됨.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 의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때'는 진술 내용이나 서류 작성에 허위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 판정 요지 강간미수 및 상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증거능력, 사실오인,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9. 6. 회식 후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맥주를 마신 뒤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 감. 피해자는 2018. 11. 13. 다른 성추행 피해를 입었으며, 2018. 11. 14. G 팀장에게 이 사건 강간미수 및 다른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 함. 피고인은 2018. 11. 16. 피해자, H 상무, G 팀장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저를 억지로 침대까지 끌고 가서 옷까지 벗겼었는데 그러면 제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범죄고 강간 미수라는 걸 제가 제 자신이 인정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등의 발언을 함. 피해자는 2018. 11. 17.부터 2020. 11. 14.까지 총 102회에 걸쳐 K에서 회사 직원 성폭력 피해 관련 상담을 받 음. 피고인은 2018. 11. 23. 사내 조사를 받았으며, 2018. 12. 27. 해임 징계 의결, 2019. 1. 11. 최종 해임 처분 됨. 피해자는 2019. 3. 16.부터 2022. 2. 12.까지 J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 쟁점: 증거목록 순번 18번 녹취록(2018. 11. 16.자)과 순번 50번 문답서(2018. 11. 23.자)의 증거능력 인정 여 부. 법리: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 음. 증거동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 가능하나, 완료 후에는 취소 또는 철회 인정되지 않 음. 공판조서의 기재는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 짐. 문서의 사본이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진정으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증거능력 인정 됨.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때'는 진술 내용이나 서류 작성에 허위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녹취록(순번 18번): 피고인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증거 동의하여 증거 채택 결정이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녹취록 기재 발언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 인정 됨. 사본임을 전제로 한 주장도 피고인이 동의하고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이유 없 음.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 없 음. 문답서(순번 50번): 문답서에 피고인의 변명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조사자가 회유나 강요 없이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 됨. 설령 증거능력을 부정하더라도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노2750 판정일 2023.08.30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녹취록(순번 18번): 피고인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증거 동의하여 증거 채택 결정이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녹취록 기재 발언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 인정 됨. 사본임을 전제로 한 주장도 피고인이 동의하고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이유 없 음.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 없 음. 문답서(순번 50번): 문답서에 피고인의 변명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조사자가 회유나 강요 없이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 됨. 설령 증거능력을 부정하더라도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3467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도3914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유죄 부분) 쟁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 부. 법리: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원심 법정,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부분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일관되며, 세부적이고 생생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 임. 피해자의 진술은 공개사과 자리 진술, K 상담 내용, 사내 성희롱 고충 상담일지 내용, 문답서 내용, J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진료기록과도 부합 함.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들(다른 강제추행 사건의 존재, 진료기록의 구체성, 휴직 이유의 거짓말, 당시 상황의 객관적 실현 불가능성, 피해자의 행동 양상 등)은 모두 이유 없 음. 피해자의 기억 소실, 직장 동료 관계, 갑작스러운 범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이유무죄 부분) 쟁점: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 부. 법원의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성추행 범행으로도 피해를 입었으며, 진료기록 내용상 대부분 성추행 범행에 관한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아왔 음. 따라서 진단서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피해자의 휴직도 성추행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피해자가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다른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 함. J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발급된 진단서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이나, 범행 발생일로부터 2년 6개월 가량 경과한 이후에 발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 함. 참고사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음에도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검토 본 판결은 증거능력 판단에 있어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와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을 강조하며,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시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과 대처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상해죄의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서는 다른 요인에 의한 상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상해임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원심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양형을 존중하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임.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3467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도3914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유죄 부분) 쟁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 부. 법리: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