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9-21 | 2021누56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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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사유 3-1 ('나 꼬시는 거야' 발언): '나 꼬시는 거야' 발언은 교육적이지 않고 과도한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 행위로 판단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인정됨.
- 징계사유 3-2 ('섹시해진다' 발언): 특정 학생에게 '섹시해진다'는 발언은 과도한 성적 표현이며 교육적이지 않으므로 성희롱 행위로 판단함.
- 징계사유 3-3 ('내가 제일 예뻐하는 거 알잖아' 발언): 해당 발언 자체는 성적 발언이 아니나, 피해자가 근로자의 행적 등을 감안하여 불쾌감을 느꼈으므로 성희롱 행위로 판단함.
- 징계사유 3-4 (치마 짧은 학생에게 '넌 점점 예뻐진다' 발언): 학생의 자세를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 행위로 판단함.
- 징계사유 3-5 ('네가 예쁘니까 봐주는 거야' 발언): 학생이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느낄 수 있는 발언이며,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으므로 성희롱 행위로 판단함.
-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들이 성희롱에 해당하며, 교사의 지위와 학생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 시기를 고려할 때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
2021누56932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 행위 인정 및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중학교 교사로, 2018년 1학기부터 특정 감사 전까지 수업시간 및 수업 외 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접촉 및 성희롱적 발언을 반복 함. 학생들의 설문조사 및 면담을 통해 징계사유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이에 대해 징계 처분을 받 음. 원고는 징계사유에 대해 부인하거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구체성 및 특정성 징계사유는 피해자의 성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나, 행위나 언행 등이 다른 비위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되었 음.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의 특성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다고 판단 함. 법원은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성희롱 행위의 인정 여부 및 정당성 원고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희롱 행위로 판단 함. 16명 학생에 대한 전체 징계사유는 부족하나, 6건의 구체적인 피해사실(팔 안쪽 만지거나 꼬집음)은 성희롱 행위로 인정 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함. 7명 학생에 대한 전체 징계사유는 부족하나, 3명의 피해자에 대한 어깨, 등 접촉은 성희롱 행위로 인정 함. 목격자 진술이 아닌 피해자 본인의 진술로 판단 함. 수행평가 과정에서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어깨에 팔 올리거나 팔짱 낌)을 한 5건의 행위는 성희롱 행위로 인정 함. '청소년기 성적 관심' 관련 발언은 교과과정 및 교육목표와 관련 없고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므로 성희롱 행위로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 행위 인정 및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중학교 교사로, 2018년 1학기부터 특정 감사 전까지 수업시간 및 수업 외 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접촉 및 성희롱적 발언을 반복 함. 학생들의 설문조사 및 면담을 통해 징계사유가 작성되었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징계 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해 부인하거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구체성 및 특정성 징계사유는 피해자의 성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나, 행위나 언행 등이 다른 비위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되었 음.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의 특성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다고 판단 함. 법원은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성희롱 행위의 인정 여부 및 정당성 함. 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함. 함. 목격자 진술이 아닌 피해자 본인의 진술로 판단 함. 함.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인정 됨.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인정 됨. 함. 원고도 실언임을 인정 함.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인정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누56932 판정일 2022.09.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인정 됨. '쭉쭉빵빵' 발언은 과도한 성적 표현이며, 중년 남성 교사가 중학생에게 한 발언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므로 성희롱 행위로 판단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인정 됨. '나랑 팔짱 끼고 사진 찍으면 점수 좋게 주겠다'는 발언은 성적 평가에 민감한 학생들에게 위협적인 성적 요구이며, 성희롱 행위로 판단 함. 원고도 실언임을 인정 함. '나 꼬시는 거야' 발언은 교육적이지 않고 과도한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 행위로 판단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인정 됨. 특정 학생에게 '섹시해진다'는 발언은 과도한 성적 표현이며 교육적이지 않으므로 성희롱 행위로 판단 함. 해당 발언 자체는 성적 발언이 아니나, 피해자가 원고의 행적 등을 감안하여 불쾌감을 느꼈으므로 성희롱 행위로 판단 함. 학생의 자세를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 행위로 판단 함. 학생이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느낄 수 있는 발언이며,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으므로 성희롱 행위로 판단 함. 법원은 원고의 행위들이 성희롱에 해당하며, 교사의 지위와 학생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 시기를 고려할 때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 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정의 함.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 함. 참고사실 원고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었으며,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의식을 담은 발언이나 성희롱을 반복적으로 행 함. 피해 학생들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확립되지 않은 중학생으로, 원고의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인격발달이 저해될 수 있 음. 피해 학생들이 원고의 행위들로 인해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 임. 2016년~2017년 교원능력개발평가(학생평가)에서도 원고의 유사한 행적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이는 원고의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음을 추단하게 함. 학교장은 2018. 6. 12.경 수행평가에 대한 항의 전화를 받고 원고에게 구두경고를 한 사실이 있 음. 원고는 일부 신체접촉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 임. 원고는 학생들에게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함. 원고는 징계사유가 된 발언이나 행위가 수업 내용 설명, 학생 지도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나, 법원은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 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교사의 우월적 지위, 학생들의 취약성, 행위의 반복성 및 고의성, 그리고 피해 학생들의 성적 수치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 함.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의무를 재확인하고,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이 불가능하다는 관련 법령을 명확히 적용하여 교사의 책임감을 강조 함. 수업의 재량권이나 학생 지도의 목적을 내세워 성희롱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배척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의 성희롱 예방 및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 함. 함. 함. 함.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들이 성희롱에 해당하며, 교사의 지위와 학생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 시기를 고려할 때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2021누56932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 행위 인정 및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중학교 교사로, 2018년 1학기부터 특정 감사 전까지 수업시간 및 수업 외 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접촉 및 성희롱적 발언을 반복 함. 학생들의 설문조사 및 면담을 통해 징계사유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이에 대해 징계 처분을 받 음. 원고는 징계사유에 대해 부인하거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구체성 및 특정성 징계사유는 피해자의 성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나, 행위나 언행 등이 다른 비위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되었 음.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의 특성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다고 판단 함. 법원은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성희롱 행위의 인정 여부 및 정당성 징계사유 1-1 (포옹 시도): 원고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희롱 행위로 판단 함. 징계사유 1-2 (팔 안쪽 접촉): 16명 학생에 대한 전체 징계사유는 부족하나, 6건의 구체적인 피해사실(팔 안쪽 만지거나 꼬집음)은 성희롱 행위로 인정 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함. 징계사유 1-3 (어깨, 등 접촉): 7명 학생에 대한 전체 징계사유는 부족하나, 3명의 피해자에 대한 어깨, 등 접촉은 성희롱 행위로 인정 함. 목격자 진술이 아닌 피해자 본인의 진술로 판단 함. 징계사유 1-4 (수행평가 관련 신체접촉): 수행평가 과정에서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어깨에 팔 올리거나 팔짱 낌)을 한 5건의 행위는 성희롱 행위로 인정 함. '청소년기 성적 관심' 관련 발언은 교과과정 및 교육목표와 관련 없고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므로 성희롱 행위로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 행위 인정 및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중학교 교사로, 2018년 1학기부터 특정 감사 전까지 수업시간 및 수업 외 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접촉 및 성희롱적 발언을 반복 함. 학생들의 설문조사 및 면담을 통해 징계사유가 작성되었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징계 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해 부인하거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구체성 및 특정성 징계사유는 피해자의 성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나, 행위나 언행 등이 다른 비위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되었 음.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의 특성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다고 판단 함. 법원은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성희롱 행위의 인정 여부 및 정당성 징계사유 1-1 (포옹 시도): 근로자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희롱 행위로 판단 함. 징계사유 1-2 (팔 안쪽 접촉): 16명 학생에 대한 전체 징계사유는 부족하나, 6건의 구체적인 피해사실(팔 안쪽 만지거나 꼬집음)은 성희롱 행위로 인정 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함. 징계사유 1-3 (어깨, 등 접촉): 7명 학생에 대한 전체 징계사유는 부족하나, 3명의 피해자에 대한 어깨, 등 접촉은 성희롱 행위로 인정 함. 목격자 진술이 아닌 피해자 본인의 진술로 판단 함. 징계사유 1-4 (수행평가 관련 신체접촉): 수행평가 과정에서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어깨에 팔 올리거나 팔짱 낌)을 한 5건의 행위는 성희롱 행위로 인정 함. 징계사유 2-1 (성적 발언): '청소년기 성적 관심' 관련 발언은 교과과정 및 교육목표와 관련 없고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므로 성희롱 행위로 판단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인정 됨. 징계사유 2-2 ('쭉쭉빵빵' 발언): '쭉쭉빵빵' 발언은 과도한 성적 표현이며, 중년 남성 교사가 중학생에게 한 발언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므로 성희롱 행위로 판단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인정 됨. 징계사유 2-3 (수행평가 점수 관련 발언): '나랑 팔짱 끼고 사진 찍으면 점수 좋게 주겠다'는 발언은 성적 평가에 민감한 학생들에게 위협적인 성적 요구이며, 성희롱 행위로 판단 함. 원고도 실언임을 인정 함. 징계사유 3-1 ('나 꼬시는 거야' 발언): '나 꼬시는 거야' 발언은 교육적이지 않고 과도한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 행위로 판단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인정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누56932 판정일 2022.09.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징계사유 2-1 (성적 발언):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인정 됨. 징계사유 2-2 ('쭉쭉빵빵' 발언): '쭉쭉빵빵' 발언은 과도한 성적 표현이며, 중년 남성 교사가 중학생에게 한 발언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므로 성희롱 행위로 판단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인정 됨. 징계사유 2-3 (수행평가 점수 관련 발언): '나랑 팔짱 끼고 사진 찍으면 점수 좋게 주겠다'는 발언은 성적 평가에 민감한 학생들에게 위협적인 성적 요구이며, 성희롱 행위로 판단 함. 원고도 실언임을 인정 함. 징계사유 3-1 ('나 꼬시는 거야' 발언): '나 꼬시는 거야' 발언은 교육적이지 않고 과도한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 행위로 판단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인정 됨. 징계사유 3-2 ('섹시해진다' 발언): 특정 학생에게 '섹시해진다'는 발언은 과도한 성적 표현이며 교육적이지 않으므로 성희롱 행위로 판단 함. 징계사유 3-3 ('내가 제일 예뻐하는 거 알잖아' 발언): 해당 발언 자체는 성적 발언이 아니나, 피해자가 원고의 행적 등을 감안하여 불쾌감을 느꼈으므로 성희롱 행위로 판단 함. 징계사유 3-4 (치마 짧은 학생에게 '넌 점점 예뻐진다' 발언): 학생의 자세를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 행위로 판단 함. 징계사유 3-5 ('네가 예쁘니까 봐주는 거야' 발언): 학생이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느낄 수 있는 발언이며,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으므로 성희롱 행위로 판단 함. 법원은 원고의 행위들이 성희롱에 해당하며, 교사의 지위와 학생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 시기를 고려할 때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 됨.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3.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4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정의 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 함. 참고사실 원고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었으며,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의식을 담은 발언이나 성희롱을 반복적으로 행 함. 피해 학생들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확립되지 않은 중학생으로, 원고의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인격발달이 저해될 수 있 음. 피해 학생들이 원고의 행위들로 인해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 임. 2016년~2017년 교원능력개발평가(학생평가)에서도 원고의 유사한 행적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이는 원고의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음을 추단하게 함. 학교장은 2018. 6. 12.경 수행평가에 대한 항의 전화를 받고 원고에게 구두경고를 한 사실이 있 음. 원고는 일부 신체접촉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 임. 원고는 학생들에게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함. 원고는 징계사유가 된 발언이나 행위가 수업 내용 설명, 학생 지도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나, 법원은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 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교사의 우월적 지위, 학생들의 취약성, 행위의 반복성 및 고의성, 그리고 피해 학생들의 성적 수치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 함.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의무를 재확인하고,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이 불가능하다는 관련 법령을 명확히 적용하여 교사의 책임감을 강조 함. 수업의 재량권이나 학생 지도의 목적을 내세워 성희롱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배척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의 성희롱 예방 및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 징계사유 3-2 ('섹시해진다' 발언): 특정 학생에게 '섹시해진다'는 발언은 과도한 성적 표현이며 교육적이지 않으므로 성희롱 행위로 판단 함. 징계사유 3-3 ('내가 제일 예뻐하는 거 알잖아' 발언): 해당 발언 자체는 성적 발언이 아니나, 피해자가 근로자의 행적 등을 감안하여 불쾌감을 느꼈으므로 성희롱 행위로 판단 함. 징계사유 3-4 (치마 짧은 학생에게 '넌 점점 예뻐진다' 발언): 학생의 자세를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 행위로 판단 함. 징계사유 3-5 ('네가 예쁘니까 봐주는 거야' 발언): 학생이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느낄 수 있는 발언이며,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으므로 성희롱 행위로 판단 함.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들이 성희롱에 해당하며, 교사의 지위와 학생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 시기를 고려할 때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