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8-17 | 2016구합6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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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일부 조원에 대한 부당 대우 및 직장 질서 문란 부분: 참가인이 G의 부상을 고려하여 동초근무에서 배제하고 H의 부상 사실을 알지 못해 배제하지 못한 점, H에게 한 발언들이 경솔한 언행의 정도를 넘어 근로자의 위신을 추락시키거나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직장 내 성희롱)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며,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2013. 12.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징계 시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점, 참가인이 입사 이래
2016구합6313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무효이며,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참가인은 2008. 1. 7. 입사하여 특수경비원 조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5. 9. 22. 참가인을 복무기강 및 성희롱 진정 건으로 해고 함. 참가인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15. 12. 15. 해고가 재량권 일탈이라며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3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법리 함.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며, 징계해고의 경우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함. 법원의 판단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성희롱 인정 여부 법리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판정 요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무효이며,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므로,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참가인은 2008. 1. 7. 입사하여 특수경비원 조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5. 9. 22. 참가인을 복무기강 및 성희롱 진정 건으로 해고 함. 참가인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15. 12. 15. 해고가 재량권 일탈이라며 구제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30.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함.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며, 징계해고의 경우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함. 음. 따라서 해당 징계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성희롱 인정 여부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함. 이는 근로자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 시행세칙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직장 내 성희롱)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63132 판정일 2017.08.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성희롱 부분 함. 이는 원고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 시행세칙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일부 조원에 대한 부당 대우 및 직장 질서 문란 부분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직장 내 성희롱)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며,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참고사실 원고의 '인사관리규정 시행세칙' 제44조 제1항 제3호 가. (1), 제65조는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직원이 2년 이내에 징계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징계량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참가인은 2013. 12.경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나, 원고는 2015. 9. 22.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참가인의 징계에 대해 논하면서 위와 같은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 음. 참가인은 2008. 1. 7. 원고 회사에 입사한 이래 징계를 받은 적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서면 통지 의무)과 실체적 정당성(징계사유의 존재 및 양정의 적정성)을 모두 엄격하게 판단하여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명확히 함. 특히, 해고 통지 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 함.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여부를 중시하며, 징계 양정 시 표창 수상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여 징계권 남용을 견제함. 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며,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6구합6313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무효이며,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참가인은 2008. 1. 7. 입사하여 특수경비원 조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5. 9. 22. 참가인을 복무기강 및 성희롱 진정 건으로 해고 함. 참가인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15. 12. 15. 해고가 재량권 일탈이라며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3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며, 징계해고의 경우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고, 징계의결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 어디에도 징계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성희롱 인정 여부 법리 :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판정 요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무효이며,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므로,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참가인은 2008. 1. 7. 입사하여 특수경비원 조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5. 9. 22. 참가인을 복무기강 및 성희롱 진정 건으로 해고 함. 참가인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15. 12. 15. 해고가 재량권 일탈이라며 구제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30.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며, 징계해고의 경우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고, 징계의결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 어디에도 징계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 음. 따라서 해당 징계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성희롱 인정 여부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성희롱 부분: 참가인이 G의 손을 잡으려 하거나, G의 몸을 보며 '살쪘네, 몸매관리 좀 해야겠어, 아주 이뻐' 등의 말을 하고, '띠동갑까지 커버할 수 있다'고 말한 행위는 일반적·평균적 사람이 G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 함. 이는 근로자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 시행세칙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일부 조원에 대한 부당 대우 및 직장 질서 문란 부분: 참가인이 G의 부상을 고려하여 동초근무에서 배제하고 H의 부상 사실을 알지 못해 배제하지 못한 점, H에게 한 발언들이 경솔한 언행의 정도를 넘어 근로자의 위신을 추락시키거나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직장 내 성희롱)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63132 판정일 2017.08.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성희롱 부분 : 참가인이 G의 손을 잡으려 하거나, G의 몸을 보며 '살쪘네, 몸매관리 좀 해야겠어, 아주 이뻐' 등의 말을 하고, '띠동갑까지 커버할 수 있다'고 말한 행위는 일반적·평균적 사람이 G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 함. 이는 원고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 시행세칙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일부 조원에 대한 부당 대우 및 직장 질서 문란 부분 : 참가인이 G의 부상을 고려하여 동초근무에서 배제하고 H의 부상 사실을 알지 못해 배제하지 못한 점, H에게 한 발언들이 경솔한 언행의 정도를 넘어 원고의 위신을 추락시키거나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직장 내 성희롱)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며,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2013. 12.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음에도 원고가 징계 시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점, 참가인이 입사 이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는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참고사실 원고의 '인사관리규정 시행세칙' 제44조 제1항 제3호 가. (1), 제65조는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직원이 2년 이내에 징계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징계량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참가인은 2013. 12.경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나, 원고는 2015. 9. 22.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참가인의 징계에 대해 논하면서 위와 같은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 음. 참가인은 2008. 1. 7. 원고 회사에 입사한 이래 징계를 받은 적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서면 통지 의무)과 실체적 정당성(징계사유의 존재 및 양정의 적정성)을 모두 엄격하게 판단하여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명확히 함. 특히, 해고 통지 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 함.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여부를 중시하며, 징계 양정 시 표창 수상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여 징계권 남용을 견제함. 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며,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2013. 12.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징계 시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점, 참가인이 입사 이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