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12-04 | 2015나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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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 B 부분:
- 2012. 5.경 회식자리에서 회사가 근로자 B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강제추행 (조문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인용되지 않음)
- 민법: 지연손해금 (조문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인용되지 않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조문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인용되지 않음)
참고사실
- 회사는 D신협의 이사장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책임자였음.
- 회사의 강제추행 행위는 다른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이루어짐.
- 근로자 A는 이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에 대해 행한 성추행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현이 없었더라도 기습적인 신체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예방 및 발생 시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해자의 지위와 행위의 경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 다만,
2015나3725 | 서울동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이사장의 부하 여직원 강제추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 A에게 2014. 1. 2. 신년인사 중 기습적으로 볼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 됨. 원고 A의 나머지 주장 및 원고 B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들은 D신용협동조합(이하 'D신협') 직원이고, 피고는 D신협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 해임 됨. 피고는 2014. 2. 3. D신협 징계이사회에서 음담패설, 여직원 머리 쓰다듬기, 볼 뽀뽀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징계의결이 요구 됨. 원고들은 2014. 8. 27. 피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 됨. 원고들이 피고를 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했으나, 공소권 없음 및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이 내려 짐. 원고들은 피고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 또는 강제추행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이사장의 여직원 강제추행 여부 및 위자료 인정 범위 법리 :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는 성희롱 또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기습적인 추행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A 부분 : 오리식당 및 2013. 12. 참치회집에서의 성희롱/강제추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2014. 1. 2. 신년인사 시 피고가 원고 A의 볼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은 행위는 인정됨. 49년생 남성인 피고가 81년생 여성인 원고 A의 얼굴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판단됨. 판정 요지 직장 내 이사장의 부하 여직원 강제추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 A에게 2014. 1. 2. 신년인사 중 기습적으로 볼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 됨. 근로자 A의 나머지 주장 및 근로자 B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들은 D신용협동조합(이하 'D신협') 직원이고, 회사는 D신협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 해임 됨. 회사는 2014. 2. 3. D신협 징계이사회에서 음담패설, 여직원 머리 쓰다듬기, 볼 뽀뽀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징계의결이 요구 됨. 근로자들은 2014. 8. 27.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 됨. 근로자들이 회사를 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했으나, 공소권 없음 및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이 내려 짐. 근로자들은 회사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 또는 강제추행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이사장의 여직원 강제추행 여부 및 위자료 인정 범위 법리: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는 성희롱 또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기습적인 추행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 A 부분: 오리식당 및 2013. 12. 참치회집에서의 성희롱/강제추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2014. 1. 2. 신년인사 시 회사가 근로자 A의 볼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은 행위는 인정 됨. 49년생 남성인 회사가 81년생 여성인 근로자 A의 얼굴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판단 됨. 근로자 A가 항거할 여유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이 행위는 폭행이자 추행행위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 함. 회사의 강제추행으로 근로자 A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며,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책임자인 이사장 지위에 있었음에도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점,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행해진 점, 근로자 A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500만 원이 상당하다고 판단 됨. 회사는 근로자 A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4. 9. 23.부터 2015. 12.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근로자 B 부분: 5.경 회식자리에서 회사가 근로자 B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나3725 판정일 2015.12.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 A가 항거할 여유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이 행위는 폭행이자 추행행위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함. 피고의 강제추행으로 원고 A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며, 피고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책임자인 이사장 지위에 있었음에도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점,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행해진 점, 원고 A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500만 원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4. 9. 23.부터 2015. 12.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 B 부분 : 5.경 회식자리에서 피고가 원고 B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 강제추행 (조문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인용되지 않음) 민법 : 지연손해금 (조문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인용되지 않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지연손해금 (조문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인용되지 않음) 참고사실 피고는 D신협의 이사장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책임자였 음. 피고의 강제추행 행위는 다른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이루어 짐. 원고 A는 이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에 대해 행한 성추행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현이 없었더라도 기습적인 신체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예방 및 발생 시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해자의 지위와 행위의 경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다만, 피해자의 모든 주장이 인정된 것은 아니며, 증거의 유무가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강제추행 (조문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인용되지 않음) 민법: 지연손해금 (조문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인용되지 않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조문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인용되지 않음) 참고사실 회사는 D신협의 이사장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책임자였 음. 회사의 강제추행 행위는 다른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이루어 짐. 근로자 A는 이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에 대해 행한 성추행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현이 없었더라도 기습적인 신체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예방 및 발생 시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해자의 지위와 행위의 경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다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