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1-21 | 2023가합8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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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3. 5. 11.부터 2023. 6. 30.까지의 임금 32,541,9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서면 통지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함.
-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판결임.
2023가합82429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해고에 따른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2,541,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원고는 2023. 3. 21.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의 영상의학과 진료과장으로 2023. 3. 23.부터 2023. 6. 30.까지 월 19,400,000원의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23. 4. 1.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피고는 2023. 4. 25. 임금지급일에 4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2023. 4. 28.에 지급 함. 피고는 2023. 5. 10. 헤드헌터 D을 통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 의사를 전달하여 근로계약이 종료 됨. 피고는 원고의 2023. 5. 1.부터 2023. 5. 10.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노동청에 신고하자 2023. 7. 7. 5,620,22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여부 및 효력 피고는 2023. 5. 10. 헤드헌터 D을 통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여 해고 함. 피고는 해고사유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원고가 사전에 해고 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임금 지급 의무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판정 요지 부당 해고에 따른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32,541,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3. 3. 21. 회사가 운영하는 C병원의 영상의학과 진료과장으로 2023. 3. 23.부터 2023. 6. 30.까지 월 19,400,000원의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2023. 4. 1.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회사는 2023. 4. 25. 임금지급일에 4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2023. 4. 28.에 지급 함. 회사는 2023. 5. 10. 헤드헌터 D을 통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종료 의사를 전달하여 근로계약이 종료 됨. 회사는 근로자의 2023. 5. 1.부터 2023. 5. 10.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자 2023. 7. 7. 5,620,22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여부 및 효력 회사는 2023. 5. 10. 헤드헌터 D을 통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여 해고 함. 회사는 해고사유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사전에 해고 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해당 해고는 위법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임금 지급 의무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해당 해고에도 불구하고 2023. 6. 30.까지 존속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3. 5. 11.부터 2023. 6. 30.까지의 임금 32,541,9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음.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합82429 판정일 2024.11.2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해고에도 불구하고 2023. 6. 30.까지 존속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는 원고에게 2023. 5. 11.부터 2023. 6. 30.까지의 임금 32,541,9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음.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서면 통지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 함.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판결임.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서면 통지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 함.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판결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